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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02.19 2020고단265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산시 B에 있는 ㈜C 의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반도체설비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가. 근로자 D에 대한 임금 미지급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1. 1.부터 2020. 4. 17.까지 경영지원 팀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견적서 작성 ㆍ 구매 등 업무에 종사하다가 퇴직한 D의 2019. 8월 임금 1,536,82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1 ‘ 임금’ 부분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12,430,40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 E에 대한 임금 미지급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1. 1.부터 2020. 4. 17.까지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기구 제작 설치 업무에 종사하다가 퇴직한 E의 2020. 2월 임금 1,969,30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2 ‘ 임금’ 부분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9,319,30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가. 근로자 D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1. 1.부터 2020. 4. 17.까지 경영지원 팀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견적서 작성 ㆍ 구매 등 업무에 종사하다가 퇴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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