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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르다 하여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은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6경3440 | 부가 | 1997-01-22
[사건번호]

국심1996경3440 (1997.01.22)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법인은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1995.3 사용승낙을 받아 1995.3.21부터 실제 사용하였음이 확인되고 이에 청구법인은 다툼이 없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1995.3.21부터 부동산이 “이용가능한 상태”에 있었다 할 것이어서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부동산의 공급시기는 1995.3.21라 할 것이므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서 쟁점매입세액의 불공제는 적법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거래시기】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재화의 공급시기】

[참조결정]

국심1991서110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경기도 용인시 OO동 OOOOOOO에 소재하는 건물 지상 5층 지하 2층 중 지하 1, 2층 및 지상 3, 4, 5층 5,465.98㎡(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2,657,115,800원(토지가액 포함)에 매입하기로 청구외 OO건설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와 계약하고, 1995.12.31자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매입세액 128,351,829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입세액” 및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 1매를 교부받아 1995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매입세액으로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건물을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사용승낙을 받고 1995.3.21부터 점유사용 하였다 하여 쟁점건물의 공급시기를 1995.3.21로 보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1996.6.17 청구법인에게 1995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8,078,9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6.7.9 심사청구를 거쳐 1996.9.2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건물등 부동산의 매매시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상 제9조 제1항에 의거 재화의 이용가능시점이 재화의 거래시기인 바, 매매물건의 소유권이전등기와 명도가 있어야 실질적으로 배타적 사용수익권리가 발생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잔금을 청산한 날이 공급시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매매물건의 잔금청산전 즉 공급시기 도래전에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에 의거 적법한 공제대상이므로 불공제한 것은 부당하다.

청구법인의 거래실적이 확인되는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 쟁점매입세액은 당연히 공제되어야 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1995.3 사용승낙을 받아 1995.3.21부터 실제 사용하였음이 확인되고 이에 청구법인은 다툼이 없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1995.3.21부터 쟁점부동산이 “이용가능한 상태”에 있었다 할 것이어서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쟁점부동산의 공급시기는 1995.3.21라 할 것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서 쟁점매입세액의 불공제는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르다 하여 쟁점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은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거래시기) 제1항 본문에서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21조(재화의 공급시기) 제1항 본문에서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 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1978.12.30 개정)』고 규정하면서, 제9호에서 『기타의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인도가능 한 때』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6조(세금계산서) 제1항에서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1993.12.31 개정)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7조(납부세액) 제1항에서 『사업자가 정부에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 본문에서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의2호에서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1994.12.22 개정)』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 및 판단

청구법인은 쟁점건물을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매입하기로 1995.2.15 계약을 체결하고, 매입계약 체결과 동시에 “등기상 명의이전이 되기 전이라도 용인군청의 사용허가가 난 즉시 쟁점건물을 청구법인이 사용해도 된다”고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사용승낙을 받았음이 처분청에서 제출한 사용승낙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쟁점건물은 건축물관리대장상 1995.2.21 준공되었음이 확인되며, 처분청 조사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쟁점건물을 1995.3.21부터 점유하여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이 점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달리 다툼이 없다.

완성된 건물의 매매는 중간지급조건부 거래대상이 아니므로 연불조건이 아닌 한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한 때를 공급시기로 보아야 한다.(국심 91서1101, 1991.8.29 같은 뜻임)

청구법인은 쟁점건물을 1995.3.21부터 실제 점유하여 사용하였다는 데는 다툼이 없으므로 1995.3.21부터 쟁점건물은 이용가능한 상태에 있었다 할 것이므로 전술한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1995.3.21을 재화의 공급시기로 보아야 타당하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건물을 매입하고 1995.12.31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도록 전술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의2호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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