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7경0369 (1997.12.31)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에 교부받은 것으로 등록전 매입세액에 해당하므로 매입세액 불공제처분한 것은 타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6. 4. 4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OO동 OOOOO 상가빌딩 OOOO 대지 16.85㎡ 및 건물 85.91㎡(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면서 전소유자인 청구외 OOO외 1인으로부터 1996. 4.10자 세금계산서(공급가액 109,963,636원, 세액 10,996,364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1996. 7.25 위 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199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0,915,488원을 환급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신청일이 1996. 6.24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등록전 매입세액에 해당한다하여 이를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고 초과환급세액 신청에 따른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1,180,510원을 1996. 8.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6.10.12 심사청구를 거쳐 1997. 1.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사업자등록신청이 지연되었다하여 매입세액 불공제처분함은 부당하며, 동일 과세기간에 재화공급, 사업자등록신청, 세금계산서 교부가 이루어진 경우 마땅히 매입세액 공제를 하여줌이 타당하며, 매입세액을 불공제처분하고 과세표준도 없는 상태에서 환급세액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에 교부받은 것으로 등록전 매입세액에 해당하므로 매입세액 불공제처분한 것은 타당하며, 또한 청구인은 환급받지 않아야 할 세액을 환급신고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 처분청이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등록전 매입세액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및 초과 환급신고세액에 대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5호에는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기전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60조 제7항에는 법 제17조 제2항 제5호에 규정하는 등록은 등록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고 되어 있으며,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에는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납부세액),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 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제1호와 제2호가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많은 금액에 대하여 이를 적용하고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이 같은 경우에는 제1호의 금액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1.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거나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로 규정되어 있다.
다. 심리 및 판단
(1) 처분청의 과세자료상 쟁점세금계산서의 수수일이 1996. 4.10이고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신청일이 1996. 6.24임이 관련증빙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는 바, 위 관련규정상 쟁점세금계산서관련 매입세액은 등록전 매입세액에 해당하므로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타당하다 할 것이며,
(2) 또한 과세자료상 청구인은 공제하지 아니하여야 할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환급세액을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