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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8중3836 | 소득 | 2018-11-23
[청구번호]

조심 2018중3836 (2018.11.23)

[세 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소득세법」상 과세소득은 경제적 측면에서 보아 거주자가 현실적으로 이득을 지배?관리하면서 이를 향수하고 있어서 담세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족한 것이지, 그 소득을 얻게 된 원인관계에 대한 법률적 평가가 반드시 적법하고 유효하여야 할 것은 아니므로 쟁점금액이 위법소득이라 하더라도 원 귀속자에게 실제 반환되지 아니한 이상 청구인의 과세소득에 해당하므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2년 5월경 서울 서초구 OOO 외 6필지 부동산 매매계약을 중개하여 이OOO로부터 2012.6.4.부터 2013.5.9.까지 3회에 걸쳐 OOO억 OOO만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중개수수료로 지급받고 2016.3.5. 쟁점금액을 2013년 귀속 사업소득 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하였다.

나. 청구인은 서울서부지방법원의 부당이득금 반환 판결(2017.9.7. 선고 2016가합36911 판결)에 따라 이OOO에게 쟁점금액을 반환할 의무가 확정되었다 하면서 동 금액을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 기납부한 세액의 감액경정․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2017.10.16.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쟁점금액이 이OOO에게 실제 반환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수입금액에서 차감할 수 없다고 보아 2017.12.22.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3.13. 이의신청을 거쳐 2018.8.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납세자가 대가를 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수입시기에 그 대가를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관련 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한편, 대가를 지급할 의무가 확정되는 경우 그 대가를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야 하는바, 쟁점금액의 경우 2013년에 생성되었던 권리가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소멸되었으므로 동 금액을 2013년 귀속분 종합소득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하고, 처분청은 청구인의 경우와 사실관계가 상이한 심사청구사례를 인용하고 실현가능성이 낮은 청구인과 이OOO의 채무면제합의를 예상하였으며 법률상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대금변제요건을 임의로 대입하여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으므로 이는 조세법률주의 등에 위배된 위법한 처분이다.

나. 처분청 의견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은 경제적 측면에서 현실로 이득을 지배․관리하면서 담세력이 있는 것으로 충분하고 그 소득의 원인관계에 대한 법률적 평가가 적법․유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쟁점금액이 위법소득에 해당하더라도 원 귀속자에게 원상회복되지 아니하는 이상 경제적 측면에서 담세력이 있는 경제적 이익이 존재하는 것으로 청구인에게 소득이 실현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쟁점금액이 실제 반환되기 전까지 청구인의 소득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21.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제39조(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①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⑤ 거주자가 각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 외에는 그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12.5.30. 이OOO와 서울특별시 서초구 OOO 외 6필지 토지를 OOO억 OOO만원에 매수할 수 있도록 중개시 수수료로 OOO억 OOO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부동산중개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2.6.4.부터 2013.5.9.까지 이OOO로부터 OOO억 OOO만원(쟁점금액)을 중개수수료로 지급받았고, 2016.3.5.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2013년 귀속분 사업소득 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하였으며, 2016.3.7. OOO천원을 납부하였다.

(다) 이OOO(원고)는 2016.10.11. 청구인(피고)을 상대로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쟁점금액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2016가합36911 부당이득금 반환)을 제기하였고, 서울서부지방법원은 2017.9.7. 원고승소 판결을 하였는바, 해당 법원 판결서에 의하면 주요 판시내용은 아래와 같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상 과세소득은 경제적 측면에서 보아 거주자가 현실적으로 이득을 지배ㆍ관리하면서 이를 향수하고 있어서 담세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족한 것이지, 그 소득을 얻게 된 원인관계에 대한 법률적 평가가 반드시 적법하고 유효하여야 할 것은 아니므로 쟁점금액이 위법소득이라 하더라도 원 귀속자에게 실제 반환되지 아니한 이상 청구인의 과세소득에 해당하므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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