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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1년이내 단기양도자산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다목이 신설되기 전에는 실지거래가액 의해 부과할 수 없는 것인지 그리고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치지 아니하면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0광0465 | 양도 | 1990-05-17
[사건번호]

국심1990광0465 (1990.5.17)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처분청에서 양수인 10인중 1인인 ○○이 당초 제출한 확인서에 근거하여 청구인의 양도가액을 000원으로 결정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광주직할시 서구 OO동OO소재 OOOOO OOO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광주직할시 서구 OO동 OOO소재 전1,587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88.2.27 청구외 OOO외1인으로부터 취득하여 동년 6.4 청구외 OOO외9인에게 양도하고, 동년 6월(일자미상)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취득 및 양도가액을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해 산정하여 양도차손 1,002,031원이 발생된 것으로 신고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 광주지방국세청장이 전소유자 OOO 및 양수인 10인 중 1인인 OOO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의 취득 및 양도가액이 각각 86,400,000원 및 124,800,000원임을 확인하고 동 과세자료를 1989.9.23 처분청에 통보하고, 처분청에서 1년이내의 단기양도로서 투기거래로 보아 취득 및 양도가액을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결정하여 1989.10.5 양도소득세 22,782,330원 및 동방위세 4,556,460원을 부과함에 따라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1990.3.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첫째, 1년이내 단기양도에 대해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과세한다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다목의 규정은 1989.8.1 신설되었으므로 쟁점토지양도에 대해서는 적용할 수 없고, 또한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치지 않고 투기거래로 인정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며(이하 “청구1”이라 한다),

둘째, 처분청은 청구인의 양도가액을 양수인 10인중 1인인 OOO의 진술을 토대로 124,800,000원으로 인정하였으나, OOO이 당초 진술한 내용은 인근토지중 조건이 제일좋은 토지의 평당가액이 당시 260,000원정도이었다는 것인 바, 이를 근거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위와같이 인정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고,

청구외 OOO을 포함한 양수인 10인이 청구인의 양도가액이 91,200,000원(평당 190,000원)임을 확인하고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양도가액을 91,200,000원으로 하여 경정되어야 한다(이하 “청구2”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청구1의 경우,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88.2.27 취득하여 동년 6.4 양도함으로써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5호의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이내 양도한 때」에 해당되므로 부동산거래규모 및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여부에 관계없이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거 양도차익을 결정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고,

청구2의 경우, 쟁점토지의 양수인 10인중 사실상 대표자인 청구외 OOO이 청구인으로부터 124,800,000원에 취득한 사실을 당초조사시 확인한 바 있고, 이에 반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91,2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할 뿐 매매계약서등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 주장은 신빙성이 있어 보이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다.

4. 쟁점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가. 청구1의 경우, 1년이내 단기양도자산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다목이 신설되기 전에는 실지거래가액 의해 부과할 수 없는 것인지 그리고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치지 아니하면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부과할 수 없는 것인지의 여부를,

나. 청구2의 경우,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시 실지거래가액을 91,200,000원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가. 청구1에 대하여

위 쟁점 「가」에 대해 살피건대, 청구인의 쟁점토지양도당시(1988.6.4)시행되던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를 보면, 「국세청장이 지역에 따라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거래·기타부동산투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양도차익을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5호를 보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의 국세청장지정거래에 대해 규정하면서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이내 양도한 때」를 규정하고 있는 바,

처분청에서 위 법령에 근거하여 청구인의 쟁점토지양도에 대해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치지 아니하고 이를 투기거래로 보아 조사확인한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청구인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나. 청구2에 대하여

위 쟁점 「나」에 대해 살피건대, 청구인은 평당 190,000원, 총매매대금 91,2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청구외 OOO을 포함한 양수인 10인 공동명의의 확인서(인감증명 첨부)를 제시하고 있을 뿐 매매계약서와 매매대금에 대한 금융기관 관련 입출금증빙등 객관적인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이에 반하여 처분청에서 제출한 쟁점토지 양수인 10인중 1인인 OOO의 1989.7.5자 확인서를 보면, 「본인외9인이 청구인으로부터 쟁점토지(480평)를 평당 260,000원, 총매매대금 124,800,000원에 매입하였으며, 1988.5.7경에 계약금 12,0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되어있어 매매대금은 물론 일자별 대금지급내역까지 알 수 있는 바, 위와같은 청구인의 주장은 막연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지 아니한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양수인 10인중 1인인 OOO이 당초 제출한 확인서에 근거하여 청구인의 양도가액을 124,800,000원으로 결정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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