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9.11 2015가단32527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2층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같은 청구원인 중 3항의 ‘2015. 9.경’과 ‘2015. 9. 15.부터’는 ‘2014. 9.경’과 ‘2014. 9. 15.부터’로 각 수정하고, 청구금액 3,000,000원은 2015. 6. 15.까지의 미지급 임대료이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