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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11.14 2014고단135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10호증을 피고인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J, 성명불상자 등과 허위의 가전제품 인터넷 쇼핑몰을 개설하여 불특정다수의 피해자로부터 가전제품 판매 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위 J 또는 성명불상자는 허위 인터넷 쇼핑몰 개설, 전화주문접수 및 현금결제 유도, 피해자로부터 이체받은 피해금원을 인출하는 인출책에게 불상의 방법으로 수집한 대포통장과 연결된 현금카드를 나누어 주면서 인출을 지시한 다음 위 피해금원을 수집하고, 인출책을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J 등으로부터 현금인출 지시를 받고 미리 지급받은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돈을 인출한 다음 15%의 이익을 챙기고 나머지 금원을 J 등에게 전달하는 인출책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위 공모에 따라 J, 성명불상자는 2014. 5. 31.경 전자제품 판매대금 편취를 목적으로 개설한 허위의 가전제품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인 ‘K’(도메인 : L)에 냉장고 판매게시글을 등록하고, 판매게시글을 보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 M에게 “냉장고 대금을 입금하면 주문금액의 10% 상당의 상품권과 함께 냉장고를 배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J, 성명불상자는 처음부터 판매대금 편취의 목적으로 허위의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하였을 뿐이었으므로 냉장고 주문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J,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84,000원을 N(K) 명의의 농협 계좌(O)로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부터 2014. 6. 9.경까지 동일한 수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80회에 걸쳐 합계 84,599,650원을 교부받았고, 피고인은 J,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위와 같은 기간 동안 위 농협계좌로부터 순차로 이체된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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