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4. 12:39경부터 2019. 10. 15. 01:14경까지 파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과거 피고인과 교제한 적이 있었던 피해자 C이 피고인과 다시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잘 지내니 일상이 행복하니 ’, ‘한번은 풀자. 너의 가식. 너의 정당함. 자신 있다면’, ‘넌 벌 받을 거야.’, ‘잘 견디며 지내, 난 포기 못 하니^^’, ‘환승 1주년 축하~ 루프값은 해야지~’, ‘환승한 그 남자. 함께 찍은 발 사진 있으면 보내줘~’, ‘접근금지는 어떻게 된 건가 뜻대로 안 된 건가 ’, ‘너를 위해 무언가 안겨줄 선물이 생긴다면 꼭 전해주마.’, ‘큰 마음 먹고 네 새 남친에게 직접 말하려고.’, ‘넌 내가 언제쯤 단념할 거라고 생각하니 난 평생 너를 체념 못 할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든 너의 뻔뻔함을 후회하게 만들고 싶어. 남은 시간이 길기에.’, ‘이사 가면 좋겠다. 이사 가면 일하는 곳도 바뀌겠구나.’, ‘근데 이사는 정말 가나 왜 D호는 매물로 안 나왔지.’, ‘안 가면 나야 좋지~~’ 등의 내용이 포함된 카카오톡 메시지를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약 5개월 동안 전송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 1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입장에서 상당한 압박감을 느낄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