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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청구인이 부동산을 무상으로 소유권이전 받았는지 아니면 유상으로 소유권이전 받은 것인지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6중1136 | 상증 | 1996-10-11
[사건번호]

국심1996중1136 (1996.10.11)

[세목]

증여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청구인의 형 ○○의 대출금을 대신 변제해주는 대가로 부동산을 취득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사실로 인정되며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9조의2【증여세납세의무자】

[주 문]

OO세무서장이 1995.12.16 청구인에게 한 1991년도분 증여

세 5,158,5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1991.2.2 강원도 OO시 OOOO가 OOOOOOO 소재 대지 36㎡ 및 건물 46.30㎡ 같은 곳 OOOOOOO 소재 대지 88㎡(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인의 형(兄)인 OOO으로부터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외 OOO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 무상양도한 것으로 보고 청구인이 이를 증여받은 것을 인정하여 증여가액을 26,195,000원으로 평가한 후 1995.12.16 청구인에게 1991년도분 증여세 5,158,50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12.28 심사청구를 거쳐 1996.3.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의 형인 OOO은 쟁점부동산 양도 당시 사업에 실패하고 여러곳의 부채로 어려운 가사형편에 위 부동산을 증여할 처지가 아니며, 위 OOO은 청구인 명의로 OO생명으로부터 신용대출받은 5백만원, OOOO OO지소 5백만원, OO상호신용금고 3백만원, OO은행 5백만원과 청구인의 동생 OOO 명의로 OO동 OOO금고로부터 대출받은 2백만원 등을 사용하였으나 위 채무액을 변제하지 못하여 청구인이 이를 상환하기로 하고 쟁점부동산을 소유권이전등기 경료한 것이므로 사실상 유상양도에 해당되는 데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위 OOO이 위 채무금액을 사업자금으로 사용한 사실이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쟁점부동산 취득시 채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한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무상으로 소유권이전 받았는지 아니면 유상으로 소유권이전 받은 것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 제1호에서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국내에 있는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양도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에서 “자산에 OO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OO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심리 및 판단

첫째, 이 건 처분근거를 보면 처분청 공무원이 청구인의 형수(OOO의 처)인 OOO에게 전화로 문의한 결과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무상이전되었다는 진술을 받아 등기부상의 기재내용(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을 부인하고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는 바, 위 OOO은 당 심판소에 제출하는 확인서(1996.5.9자)상 당초 처분청 공무원의 전화에 대하여 얼떨결에 잘못 진술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둘째, 청구인은 사업에 실패한 청구인의 형 OOO의 사업자금등을 지원해 주기 위하여 청구인 명의로 또는 청구인이 보증을 서서 각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을 하여 형 OOO에게 주었고 OOO이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함에 따라 21,000,000원을 청구인이 대신 지급하고 그 대가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는 주장인 바, 청구인이 대출금을 대신 변제하였다는 사실이 금융자료상의 흐름에 의하여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지는 아니하나 OO생명보험 등으로부터 청구인 명의로 총 20,000,000원의 대출금(OO생명보험 5,000,000원, OOOO OO지소 5,000,000원, OO상호신용금고 3,000,000원, OO은행 5,000,000원, OO동 OOO금고 2,000,000원)이 있었다가 변제된 사실과 당해 대출금에 대하여 청구인의 형 OOO이 연대보증을 한 사실이 대출금 원장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청구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셋째, 청구인 명의로 대출한 OO보증보험(주)의 대출금 5,000,000원에 대하여 원금과 이자가 상환되지 아니하여 채권자인 OO보증보험(주)가 청구인 소유 부동산(OO시 OOO동 주공아파트)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 가압류를 신청한 사실이 OO지방법원 결정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이에 따라 청구인이 1991년 2월 원금과 이자 총 5,426,222원을 상환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넷째, 청구인의 형 OOO과 형수 OOO은 현재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된 쟁점부동산외에 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전혀 없는 것으로 재산조회 결과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인은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며 일정한 직업(공무원)이 있는자로 밝혀지고 있어 사회통념상 대출금이 필요한 형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의 형 OOO의 대출금을 대신 변제해주는 대가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사실로 인정되며 따라서 청구외 OOO에게 쟁점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에 OO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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