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6구1736 (1996.09.02)
[세목]
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처분청이 착오하여 대여원금과 이자소득을 과세하였다고 하더라도 차용증서상 약정된 이자상당액보다 적은 금액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하였으므로 주장은 타당하지 않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8조【총수입금액의 계산】
[참조결정]
국심1996전057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1992.4.21 청구외 OOO(이하 “채무자”라 한다)에게 차용증서를 받고 금 120,000,000원을 대여하면서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대구광역시 수성구 OO동 OOOOO 소재 OOOO OOOO)을 담보로 제공받아 2순위로 근저당설정하고, 또한 위 채무자의 형수인 청구외 OOO를 연대보증인으로 하였다. 그 후 채무자의 부도로 인하여 위 담보부동산이 1993.3.31 연대보증인인 OOO에게 경락되었으며, 청구인은 1993.5.25자에 1993.3.31 해지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기설정한 근저당권의 말소등기를 경료하였으며, 1993.6.3자로 위 담보부동산의 경매실시기관인 법원으로부터 경락가액중에서 123,049,492원을 배당(이하 “쟁점배당금”이라 한다)받은 사실이 있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위 쟁점배당금 123,049,492원은 원금 100,000,000원과 이자소득 23,049,492원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아 이자소득 23,049,492원에 대하여 1995.8.16 청구인에게 1993년도 귀속 이자소득세 10,406,920원을 과세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10.12 이의신청, 1996.2.12 심사청구를 거쳐 1996.5.21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채무자로부터 이자를 전혀 받지 못한 채 채무자가 부도로 재산이 하나도 없는 상태이고, 연대보증인인 위 OOO에게도 구상권 행사가 어려운 실정이므로 쟁점배당금 123,049,492원중에서 원금 120,000,000원을 제외한 3,049,492원만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하여야 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은 당해연도에 수입한 금액은 물론 수입할 권리가 확정된 금액도 포함되는 것이며, 민법 제479조 제1항에 의거 쟁점배당금은 이자부분이 먼저 충당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청구인은 이 건 채권과 관련하여 연대보증인인 OOO에게 구상권행사가 가능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근저당설정한 채무자의 부동산이 경매낙찰되어 배당받은 배당금 중에서 23,049,492원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한편, 민법 제479조(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의 순서) 제1항에서 「채무자가 1개 또는 수개의 채무의 비용 및 이자를 지급할 경우에 변제자가 그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한 급여를 한 때에는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의 발생여부는 그 소득발생의 원천인 원금채권의 회수가능성 여부를 떠나서 논할 수 없으므로 채권의 일부회수가 있는 경우 그 회수당시를 기준으로 나머지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함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된 경우에는 그 회수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한 당해 과세연도에 있어서 과세요건을 충족시키는 이자소득 자체의 실현은 없었다고 볼 수 밖에 없어 민법 제479조 제1항의 변제충당에 관한 규정은 그 적용의 여지가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91누3420, 1991.11.26 같은뜻임).
(2) 그러나 채권의 일부회수가 있는 경우라도 나머지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함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는 경우에는 민법 제479조 제1항의 변제충당에 관한 규정은 적용된다 할 것이며, 이자소득의 실현은 권리확정주의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할 것으로 약정된 이자를 받기로 하고 금전을 대여하였으나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이자의 일부를 받지 못한 경우에 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소득세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현실적으로 이자의 수입여부에 관계없이 약정에 의하여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을 이자소득금액으로 하여 과세하여야 할 것이다(국심 96전0578, 1996.5.1 같은뜻임).
(3) 청구인은 객관적인 증빙제시 없이 막연히 채무자나 채무자의 연대 보증인인 OOO로부터 잔여채권 회수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보기로 한다.
① 청구인은 1992.4.22 채무자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설정하였다가 1993.5.25자로 1993.3.31 해지를 등기원인으로 한 말소등기 과정에서 잔여채권에 대한 정산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다.
설령,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채무자의 연대보증인인 OOO가 채권자의 담보부동산을 경락받아 소유하고 있으므로 잔여채권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태에 있다.
② 청구인은 담보부동산의 법원경락으로 인하여 원금 120,000,000원을 초과한 123,049,492원의 쟁점배당금을 받았음이 법원배당표에서 확인된다.
③ 청구인과 채무자간에 작성된 차용증서상 약정된 이자상당액을 대여시(1992.4.21)부터 배당시(1993.6.3)까지 차용증서상 기재된 연체이자율을 적용시켜 계산해 보면 26,155,065원이 되며 계산내역은 아래와 같다.
1992.4.21~1992.7.21 : 이자실수령액 4,338,080원 1992.7.22~1993.6.3 : 이자상당액 21,816,985원 (원금 120,000,000원 × 연체이자율 0.21 × 316/365) 합계 26,155,065원 = 4,338,080원 + 21,816,985원 |
④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검토하여 보면, 청구인이 기근저당설정한 담보 부동산의 말소등기 과정에서 잔여채권에 대한 정산이 비록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본다 하더라도 채무자의 연대보증인인 OOO에게 잔여채권에 대한 구상권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기 배당받은 쟁점배당금은 민법 제479조 제1항의 변제충당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어 원금보다 이자가 우선 충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비록 착오하여 대여원금을 100,000,000원, 이자소득을 23,049,492원으로 보아 이자소득세를 과세하였다고 하더라도 처분청은 차용증서상 약정된 이자상당액인 26,155,065원보다 적은 금액인 23,049,492원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이자소득세를 과세하였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