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6.11.17 2016노25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4번 실형 선고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는 데 매우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할 수밖에 없고, 특히 피고인이 종전에 동종 범행으로 징역 2년 3월의 형을 선고받고도 그 형의 집행을 마친 뒤 불과 6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감안하면 그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품이 모두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었고, 원심에서 일부 피해자들과, 당심에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 전부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개선과 교화에 힘쓸 것을 다짐하면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합동절도 수법의 종전 범행과 달리 피고인이 혼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면, 피고인에게 불리한 위와 같은 사정이나 엄벌의 필요성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은 피고인의 책임 정도에 비하여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 이 법원의 판단이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의 이유 】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