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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22 2017나63689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당사자들이 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제5쪽 제16행의 “1998. 12.경” 부분을 “1997. 6.경”으로, 같은 쪽 제21행의 “1998. 12.경” 부분을 “1997. 6.경”으로, 제6쪽 제16행의 “이 사거 토지” 부분을 “이 사건 토지”로, 제9쪽 제3행의 “1998. 12.경” 부분을 “1997. 6.경”으로 각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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