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사고 후 사고 장소 인근에 정차하고, 핸드폰 불빛으로 확인을 해 보았으나, 양파망이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였을 뿐,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즉 피고인은 피해자를 충격한 사실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고 사고 현장을 이탈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죄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과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사고 직후 사고 현장을 둘러보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발견하였고, 따라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으로 피해자를 충격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인정된다.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1 당심에서, 피고인이 사고 당시 운전하였던 차량과 전조등의 높이가 비슷한 스타렉스 승합차를 이용하여 현장검증을 한 결과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경찰 조사과정에서 또는 당심 현장검증 과정에서 정차하였다고 주장하는 차량의 위치에서 차량 불빛에 의하여, 사고 당시에 수로에 쓰러져 있었던 피해자의 신체가 드러났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변호인은, 당심 현장검증에서 이용한 스타렉스 차량과 사고 당시 피고인이 운전하였던 화물차량과는 전조등의 모양과 크기가 달라 불빛의 확산범위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