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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토지의 증여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하는 것인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6경2414 | 상증 | 1996-11-25
[사건번호]

국심1996경2414 (1996.11.25)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형으로부터 1985년에 토지를 증여받았다는 객관적인 입증이 없고,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1994년에 취득하였으므로 관련법령에 의하여 등기접수일을 증여받은 시기로 보아 당시의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9조2【증여세납세의무자】

[참조결정]

국심1994광468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의 형인 OOO 소유이던 충청남도 천안군 북면 OO리 OOOO 등 12필지의 토지 200,634㎡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1985.4.20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1994.12.20 소유권이전등기 받은 바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소유권이전등기일인 1994.12.20 쟁점토지를 형인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1996.1.17 청구인에게 1994년도분 증여세 34,193,99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6.3.16 심사청구를 거쳐 1996.7.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의 형(OOO)이 선조의 봉제사를 위해 쟁점토지를 증여하고 1985.4.20 미국으로 이민을 떠난 후 등기를 못하고 있었으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시행되고 있음을 알고 소유권 이전등기한 것이고 청구인의 형이 1985.4.20 이민간 사실은 서울출입국관리소장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과 개인별 주민등록표에 의해 확인되고, 증여사실은 청구인의 형의 서신에 의해 확인되며, 위 특별조치법도 그 적용대상을 1985.12.31 이전의 권리취득분 등을 대상으로 하고 연대보증을 받는 등 철저한 거증을 근거로 하는 바 이 건의 경우 1985.4.20 증여가 이루어졌으므로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으며 이 건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형으로부터 1985년에 쟁점토지를 증여받았다는 객관적인 입증이 없고,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1994년에 취득하였으므로 관련법령에 의하여 등기접수일을 증여받은 시기로 보아 당시의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의 증여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하는 것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 2의 규정에 의하면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 및 판단

상속세법 등 관련법령 등에 의하여 살펴보면 증여에 의한 재산취득에 있어서 증여의 약정이 있는 사실만으로는 수증자가 그 재산을 취득할 수 없고 이행이 있어야만 수증자가 그 재산을 취득한다고 하여야 할 것이고, 등기하여야만 물권변동이 있게 되는 토지의 경우에는 등기된 때에 이행되었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국심 94광4680, 1995.4.10자 등 다수 같은 뜻임)

따라서 쟁점토지가 청구인 앞으로 등기이전된 1994.12.20(등기접수일)을 증여시기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상속세법 기본통칙 82...29-2도 같음)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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