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8부0492 (2018. 4. 11.)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취소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은 19◎◎년부터 본인의 명의로 쟁점토지를 보유하였고, 중학교 시절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생계를 같이 하는 어머니와 함께 농사를 지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고등학교를 그만두고 경상북도 ◇◇시로 전출하기 전까지 다른 직업이 없이 농사를 지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20□□.□.□□. 고등학교에서 제적된 것으로 보아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지 아니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7.11.21 청구인에게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71.9.24. 취득한 OOO 답 91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OOO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재촌 및 자경하지 아니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으로 보아 2017.11.21.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2.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12세가 되던 1971년 부모가 본인(청구인)의 이름으로 쟁점토지를 매입하였고, 중학교 1학년 무렵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어머니와 함께 밭농사를 지을 수밖에 없었다.
청구인이 중학교를 졸업하고 1976년 고등학교에 입학하였으나, 어머니가 혼자 농사를 짓는 것이 힘들어 보여 그해 봄부터는 어머니와 함께 본격적으로 밭농사를 짓게 되었고, 농사를 지어 생계를 유지하려다 보니 학교를 다니기 어려워 1977.2.22. 고등학교를 그만두었으며, 1984.10.24. 결혼을 해서 OOO로 전출하기 전까지 계속 농사를 지었다.
1977.2.22.부터 1984.10.24.까지만 해도 7년 8개월 정도 농사를 지었고,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졸업할 때까지의 기간은 제외하더라도 본격적으로 농사를 지은 고등학교 1학년(1976년) 봄부터 기산하면 8년이 훨씬 넘는 기간 동안 농사를 지은 셈이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초등학교와 중학교 과정은 나이가 어려서 농사를 지을 수 없고, 고등학교 1학년은 학생이었기 때문에 농사를 지은 것을 인정할 수 없다며 경작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요구하였으나, 당시에는 초등학교만 졸업하고도 부모님을 도와 농사일을 하는 것이 일상적이었으며, 비료나 농약을 사더라도 영수증이 없는 시기라 경작한 증거를 요구하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는 업무처리이다.
나. 처분청 의견
거주자가 취득일로부터 양도일 사이에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를 양도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하고, ‘직접 경작’이라 함은 농작업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자경감면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납세자가 입증하는 것인바, 청구인은 고등학교 입학시부터 결혼하기 전까지 어머니와 함께 농사를 지었다고 주장하나, 고등학교 입학시부터 제적당시까지 어린 고등학생의 신분으로 농작업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제외하면 경작기간이 8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에 201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 「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에 따라 설치된 도농(都農) 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 지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ㆍ면 지역은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⑭ 제4항·제6항·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경작한 기간 중 해당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의 「소득세법」 제19조 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한다)과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 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였고, 청구인이 본격적으로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는 기간(1976년 3월~1984.10.24.) 중 고등학교에 재학중이었던 기간(1976년 3월~1977.2.22.)을 제외하면 자경기간이 8년에 미달하므로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의 쟁점토지 보유기간 및 자경요건 충족여부와 관련하여 확인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71.9.24. 취득하였다가 2015.11.24. 처분하여 44년 2개월 동안 보유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제적등본상 청구인은 OOO에서 출생한 것으로 나타나고, 아래 <표1>과 같이 주민등록초본상 1977.3.28. 같은 읍 OOO로 전입하였다가 1984.10.24. OOO로 전출한 이후 쟁점토지 소재지에 주소를 둔 이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1> 청구인의 주민등록 변경이력
한편, 주민등록초본상 1977.3.28. 이전 주소는 나타나지 아니하나, OOO 소재의 OOO에 입학하였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자경기간 동안 재촌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처분청과의 다툼은 없다.
(다) 쟁점토지는 인터넷 항공사진 등으로 그 현황이 확인되지 아니하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지목은 답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은 OOO로 전출한 이후 청구인의 어머니가 농사를 짓다가 어머니가 8년 전 사망한 후에는 타인이 농사를 지었던 농지라고 구두 소명하였다.
(라) 청구인은 고등학교 1학년인 1976년 봄부터 본격적으로 농사를 짓다보니 학교를 다니기 어려워 1977.2.22. 고등학교를 그만두었다며 제적증명서를 제출하였고, 제적증명서상 청구인은 1977.2.22. OOO 1학년에서 제적된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청구인은 고등학교 제적 이후 1984.10.24. OOO로 전출하기 전까지 농사 외 달리 발생한 소득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의 배우자 OOO은 2018.3.7.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서 뇌수술을 받아 의사전달이 제대로 되지 아니한다는 청구인을 대신하여 전화진술을 하였고, 장인어른이 배우자가 중학생이던 시절 갑자기 돌아가시자 배우자는 어머니와 함께 농사를 지으며 생계를 유지하였는데, 이복형제인 처남들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었고, 농사일 등을 위해 학교를 제대로 다닐 수가 없게 되자 고등학교를 그만두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고등학교 입학시부터 제적당시까지 고등학생의 신분으로 농작업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제외하면 청구인이 재촌하여 자경한 기간(1977.2.22.부터 1984.10.24.까지)이 7년 8개월에 불과하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1971년부터 본인의 명의로 쟁점토지를 보유하였고, 중학교 시절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생계를 같이 하는 어머니와 함께 농사를 지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고등학교를 그만두고 OOO로 전출하기 전까지 7년 8개월 동안 다른 직업이 없이 농사를 지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1977.2.22. 고등학교에서 제적된 것으로 보아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지 아니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