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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5.14 2020고단326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28. 05:50경 화성시 B아파트 C호에서 지인인 피해자 D(52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서로간의 의견이 충돌하여 말다툼을 벌이다

이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사진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이하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없음 [권고영역] 감경영역(징역 4월 이상 1년 이하,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의 정함, 유사 사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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