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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자기주식 취득요건을 결여한 당연 무효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서1162 | 소득 | 2013-06-28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3서1162 (2013.06.28)

[세목]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이 건 과세처분은 OOO(주)이 박OOO 등의 주식을 10.9.27. 소각한 것에 대한 것인 바, 동 소각은 박OOO등에 대한 의제배당에 해당되고, 청구인 (재)OOO재단 등은 10.9.27. 시점의 쟁점주식의 시가를 평가하여 증여이익을 얻은 것에 해당하므로, 당초 과세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0중2041 / 조심2013중1164 / 조심2013중1161 / 조심2013서1163 / 조심2013서1165

[따른결정]

[따른결정]조심2013서1163 / 조심2013서1165 / 조심2013중1161 / 조심2013중116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OOO 주식회사(전 OOO 주식회사로,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는 자동차부품인 알루미늄휠을 제조하는 법인으로 2000.12.13. 이사회 결의를 거쳐 2000.12.21. 주주 청구인 박OOO·정OOO와 차OOO(이하 “쟁점주주” 또는 “박OOO 등”이라 한다)로부터 청구외법인 주식 44,909주(총 발행주식수의 28.33%로, 이하 “쟁점주식”이라한다)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63조 제1항 제1호다목의 규정에 의해 1주당 OOO원으로 평가하여 OOO원(이하“쟁점금액”이라 한다)에 취득하였고, 쟁점주식을 양도한 박OOO 등은 양도소득세를 각각 신고·납부하였으며, 청구외법인은 2010.9.27.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쟁점주식을 소각하였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은 2009년 11월 처분청에 대한 업무감사시 청구외법인의 쟁점주식의 취득은 「상법」제341조의 자기주식 취득금지 규정의 위배로 무효의 거래로 보아 청구외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박OOO 등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쟁점금액을 대여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대여금으로 과세하도록 지시하였고, 처분청은 2010.3.2. 청구외법인에게 2004~2008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고지하였으며, 청구외법인의 심판청구에 대하여 우리원은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기각 결정하였고, 청구외법인의 행정소송에 대하여 OOO지방법원(2012구합106, 2012.8.30.)은 자기주식 취득금지 규정을 위배한 당연 무효로 판결하였다.

다. 조사관서는 2011년 12월 청구외법인에 대한 법인세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주식의 소각에 대해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3호 의제배당 규정을 적용하여 사망한 차OOO를 제외한 청구인 박OOO·정OOO에게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주주인 청구인 (재)OOO문화재단·승OOO·차OOO에 대하여는 쟁점주식의 취득 및 소각과 관련하여 박OOO 등으로부터 상증법 제42조제48조에 의한 증여이익을 각각 얻은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붙임 명세와 같이 청구인 박OOO·정OOO에게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청구인 (재)OOO문화재단·승OOO·차OOO에게 2010.9.27. 증여분 증여세를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3.2.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OOO지방법원의 판결(2012구합106, 2012.8.30.)과 같이 청구외법인의 쟁점주식 취득행위가 당연 무효이므로 자기주식 취득금액을 특수관계자인 청구인 박OOO 등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대여한 것으로 보아 청구외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하였으므로 다른 과세대상 거래행위가 없는 상황에서 대주주인 (재)OOO문화재단 등에게 증여세를 과세하고, 주식을 양도한 박OOO 등에게 의제배당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2)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 적용시 법인이 주식을 시가대로 매입하여 소각함으로써 특정주주가 얻은 이익이 없는 경우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는 것으로, 법인이 자본을 감소하기 위하여 주식을 소각할 때 주주들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수대로 균등하게 주식을 매입하여 소각하지 아니한 불균등 감자의 경우에도 상증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해 시가로 평가하여 매입·소각함으로써 특정주주가 얻은 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는 것(국세청 서면인터넷상문상담 4팀-3463, 2007.12.4.)이다.

(3) 쟁점주식을 2000.12.21. 취득하고 주식매매대금을 당일 지급하였으나, 주식소각만을 2010.9.27. 한 것으로 주주와 사이에서 먼저 자기주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유상으로 주식을 취득한 후 별도의 주식소각 절차를 거치는 경우에는 주식소각대금 채권 지급의무는 약정한 대금지급기일이므로 상법상 임의소각에 따른 자본감소의 절차가 마쳐진 때 주식소각대금 채권이 발생한다고 본 과세처분은 위법한 것(OOO지방법원 2011구합629, 2011.9.8. 참조)인바, 주식대금 지급기일이 2000.12.21.이므로 「국세기본법」제26조의2(국세부과 제척기간)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해 과세표준신고 법정기한 7년을 경과하여 주식매도 주주인 박OOO 등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자기주식 취득을 무효로 하고 법인이 주주에게 지급한 주식대금을 가지급금으로 보고 법인세를 과세한 건과 별개로, 취득한 쟁점주식을 소각하는 과정에서 대주주들에게 불균등 감자로 인한 증여이익 및 감자로 인한 의제배당이 발생하였는바, 이는 「소득세법」제17조상증법 시행령 제31조의9에 명시한 배당소득 및 증여이익에 해당하므로 종합소득세 및 증여세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2) 쟁점주식을 소각하는 과정에서 (재)OOO문화재단 등의 대주주들에게 불균등 감자로 인한 증여이익이 발생하였으므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소득세법 시행령」제46조에서는 의제배당의 귀속시기를 주식의 소각, 자본의 감소 또는 자본에의 전입을 결정한 날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감자결의일이 속하는 2010년을 수입시기로 보아 「소득세법」제17조 제1항 제3호 규정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자기주식 취득요건을 결여한 당연 무효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및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

② 쟁점주식은 상증세법상 시가로 매입하여 소각한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17조【배당소득】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의제배당

② 제1항 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해당 주주, 사원, 그 밖의 출자작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1.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 또는 퇴사·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주주·사원이나 출자자가 그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2) 소득세법시행령 제46조【배당소득의 수입시기】배당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4. 법 제17조 제2항 제1호ㆍ제2호 및 제5호의 의제배당

주식의 소각, 자본의 감소 또는 자본에의 전입을 결정한 날(이사회의 결의에 의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46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날을 말한다)이나 퇴사 또는 탈퇴한 날

5. 법 제17조 제2항 제3호ㆍ제4호 및 제6호의 의제배당

가. 법인이 해산으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잔여재산의 가액이 확정된 날

나. 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그 합병등기를 한 날

다. 법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소멸 또는 존속하는 경우에는 그 분할등기 또는 분할합병등기를 한 날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그 밖의 이익의 증여 등】①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 제41조의3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증여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3. 출자·감자,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분할, 제40조제1항에 따른 전환사채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인수·교환(이하 이 조에서 "주식전환등"이라 한다) 등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로 얻은 이익 또는 사업 양수·양도, 사업 교환 및 법인의 조직 변경 등에 의하여 소유지분이나 그 가액이 변동됨에 따라 얻은 이익. 이 경우 그 이익은 주식전환등의 경우에는 주식전환등 당시의 주식가액에서 주식전환등의 가액을 뺀 가액으로 하고, 주식전환등이 아닌 경우에는 소유지분이나 그 가액의 변동 전·후 재산의 평가차액으로 한다.

③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아닌 자간의 거래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①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익법인등이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출연받은 경우로서 출연받은 주식등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주식등을 합한 것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성실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계산한 초과부분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출연자가 출연할 당시 해당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2.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해당 공익법인등 외의 다른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4)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29조의2【감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법 제39조의2 제1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대주주"라 함은 주주등 1인과 제19조 제2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로서 제28조 제2항에 규정된 대주주를 말한다.

② 법 제39조의2 제1항 및 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감자에 따른 이익은 다음 각 호의 1의 이익으로 한다.

1.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에서 주식소각시 지급한 1주당 금액을 차감한 가액이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이익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 - 주식소각시 지급한 1주당 금액) × 총감자주식수 × 대주주의 감자후 지분비율 × (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감자주식수/총감자주식수)

2.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이 액면가액(주식소각시 지급한 대가가 액면가액 이하인 경우에는 당해 대가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이하인 경우로서 그 평가액을 초과하여 대가를 지급한 경우에는 주식소각시 지급한 1주당 금액에서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을 차감한 가액이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이익

(주식소각시 지급한 1주당 금액 -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 × 당해 주주의 감자주식수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의 계산은 감자를 위한 주주총회결의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31조의9【기타이익의 증여 등】② 법 제42조 제1항 각호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계산한 이익을 말한다.

5. 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중 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그 밖의 경우 : 소유지분 또는 그 가액의 변동 전ㆍ후에 있어서 당해 재산의 평가차액이 변동전 당해 재산가액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그 금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평가차액. 이 경우 당해 평가차액은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다.

가. 지분이 변동된 경우 : (변동전 지분 - 변동후 지분) × 지분 변동후 1주당 가액(제28조 내지 제29조의3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을 말한다)

나. 평가액이 변동된 경우 : 변동전 가액 - 변동후 가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사관서는 2011년 12월 청구외법인에 대한 법인세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2010.9.27. 쟁점주식을 소각한 것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3호의 의제배당 규정을 적용하여 사망한 차OOO를 제외한 청구인 박OOO·정OOO에게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주주인 청구인 (재)OOO문화재단·승OOO·차OOO에게 상증법 제42조제48조에 의한 증여세를 과세할 것을 처분청에 통보하였는바, 주요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외법인은 2000.12.21. 쟁점주주들이 보유하던 쟁점자기주식을 OOO원에 취득하였고, 조사관서는 2009년 11월 처분청에 대한 업무감사를 통하여 청구법인이 쟁점자기주식을 취득한 것은 「상법」제341조에 규정하고 있는 자기주식 취득요건을 결여한 무효의 거래로서, 특수관계자인 쟁점주주들에게 매수대금으로 지급한 쟁점금액을법률상 원인없이 지급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아래 가지급금인정이자 OOO원을 익금산입하고, 관련 지급이자 OOO원을손금불산입하라는 감사결과 현지시정 처분지시를 하였고, 처분청은 2010.3.2. 및 2010.5.13. 청구외법인에게 2004~2008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이하 “1차 과세처분”이라 한다)을 경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외법인은 1차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심판청구(조심 2010중2041)를 하였고, 우리 원은 청구외법인의 쟁점자기주식 취득 행위는 강행 법규인 「상법」을 위반한 것으로 당연 무효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11.10.18. 기각으로 결정하였다.

(다) 2000.12.6.자 청구외법인의 이사회의사록에는 “박OOO 등이 소유주식에 대한 매각처분 의사를 수차에 걸쳐 표시한바, 이에 주주들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통보하고 이들 주주의 주식을 인수할 것을 수차에 걸쳐 요청한바 있으나, 주주들은 아무도 이에 응하지 않고 인수치 아니하므로 부득이 회사에 합리적인 경영을 위하여 「상법」제341조동법 제342조의 규정에 의거 회사에서 쟁점주식을 1주당 OOO원, 매매총액 OOO원으로 하여 2000년 12월중 취득하기로 한다”고 의결하였음이 나타난다.

(라) 쟁점주식 거래(2000.12.21.) 전후 청구외법인의 주주현황은 아래의 <표1>과 같다.

OOO

(마) 쟁점주식 소각(2010.9.27.) 전후 청구외법인의 주주현황은 아래의 <표2>와 같다.

OOO

(바) 청구외법인은 쟁점주식 취득후 2000년부터 2009년까지 자본조정계정에 자본금을 차감하는 형식으로 계상하였음이 청구외법인의 각 사업연도 말 현재의 대차대조표에 나타난다.

(사) OOO회계법인의 청구법인에 대한 2000년부터 2009년까지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에는 자본금에 대한 주석사항으로 “당기말 현재 당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와 발행주식수는 158,500주이고, 1주의 금액은 OOO원이며, 보통주 44,909주를 OOO원(주당가액 OOO원)에 매입하여 보유중으로 향후 소각할 예정이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아) 2010.12.20. 발행된 청구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법인 발행주식의 총수가 2010.11.6. 158,500주에서 44,909주가 감소한 113,591주로 변경되어 2010.12.9. 등기하였음이 나타난다.

(자) 2009년 기준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청구외법인 주식의 1주당 평가액은 OOO원으로 나타난다.

(2)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들은 청구외법인의 쟁점주식 취득행위가 당연 무효이므로 자기주식 취득금액을 특수관계자인 청구인 박OOO 등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대여한 것으로 보아 청구외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하였으므로 다른 과세대상 거래행위가 없는 상황에서 대주주인 청구인 (재)OOO문화재단 등에게 증여세를 과세하고, 주식을 양도한 청구인 박OOO 등에게 의제배당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청구외법인이 청구인 박OOO 등으로부터 쟁점주식을 2000.12.21. 취득한 행위에 대하여 우리 원 및 OOO지방법원은 청구외법인과 박OOO 등의 쟁점주식 거래는 무효이므로 쟁점주식의 양도대금 상당액은 박OOO 등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되는 것(조심 2010중2041, 2011.10.18., 2012구합106, 2012.8.30.)으로 이미 결정하였고, 이 건 과세처분은 청구외법인이 박OOO 등의 주식을 2010.9.27.소각한 것에 대한 것인 바, 청구외법인의 주식 소각은 「소득세법」제17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바와 같이 박OOO 등에 대한 의제배당에 해당되고, 동 의제배당 소득의 수입시기는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제4호의 주식의 소각을 결정한 날이라 할 것이므로 박OOO 등의 의제배당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2010.9.27. 시점의 쟁점주식의 시가를 평가하여 청구인 (재)OOO문화재단 등이 증여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② 및 쟁점③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을 시가로 평가하여 매입한 후 소각하였으므로 (재)OOO문화재단 등이 증여이익을 얻은 것이 없고, 쟁점주식의 대금지급이 2000.12.21. 완료되었으므로 종합소득세에 대한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주장이나, 청구외법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시점은 청구외법인이 쟁점주식을 소각하기로 이사회를 개최하여 의결한 2010.9.27.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쟁점주식을 소각한 시점의 평가액(1주당 OOO원)을 기준으로 (재)OOO문화재단 등의 증여이익을산정하는 것이고, 의제배당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제4호에서 주식을 소각을 결정한 날로 규정하고 있어, 종합소득세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은 쟁점주식의 소각일(2010.9.27.)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만료일(2011.5.31.)의 다음날인 2011.6.1.을 기산일로 하는 것이므로, 증여이익이 없고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O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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