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11.29 2017고단227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증제 1 내지 6호를 몰수한다.

이유

... 죄 사 실 『2017 고단 2272』 피고인은 2017. 8. 3. 03:45 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 우체국에 이르러 위 피해자를 포함한 우체국 직원들이 퇴근하고 없는 틈을 타 물건을 훔치기 위하여 위 우체국의 울타리를 넘어 그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미리 가지고 온 도구인 플라이 어를 이용하여 위 우체국의 창문을 열려 다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7 고단 2633』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으로 비워 져 있는 부산시 남구 E에 있는 주택 2 층에 살고 있었다.

1. 피고인은 2017. 9. 25. 02:40 경 부산시 남구 E에 있는 위 같은 주택 1 층에 이르러 담을 타고 위로 올라가 ** 미용실 뒤편 담벼락 위에 올라 미리 준비한 일자드라이버( 길이 약 30cm) 로 미용실 뒷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미용실 서랍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현금 일천 원 권 지폐 6 장 합계 6,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9. 27. 02:50 경 부산시 남구 G 건물 1 층 ** 세탁소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일자드라이버로 위 세탁소의 문틀을 손괴 후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H 소유 시가 150,000원 상당의 오리털 점퍼 1개, 시가 50,000원 상당의 체크 바지 1개, 시가 4,000원 상당의 라면 4개, 시가 2,000원 상당 사탕 2 봉지, 시가 8,000원 상당 동전 합계 214,000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2272』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수사보고, 내사보고, 현장사진, 112 신고 사건처리 표, 수사보고( 현장 침 입구 확인수사 등), 첨 부 사진 『2017 고단 2633』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