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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6.16 2015고단15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26. 19:24경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트럭을 운전하고 구리시 동구릉로 390번길 안말버스정류장 횡단보도 앞 도로를 구리 쪽에서 퇴계원 쪽을 향하여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전방이 왼쪽으로 굽은 길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차선에 따라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이 굽어진 도로인 것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계속 직진하다가 마침 보행자 신호를 기다리면서 보도에 서 있던 피해자 D(여, 70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핸들을 왼쪽으로 조작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그대로 보도를 침범하면서 위 화물트럭의 오른쪽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날 20:15경 한양대학교 구리병원에서 외상성혈기흉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서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각 사고현장사진, 사고차량사진, 방범CCTV영상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사망진단서, 사체사진, 검시조서

1. 수사보고(보도침범)

1.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도주 후 치사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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