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10중1227 (2010.11.09)
[세 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며 순차로 적용할 수 있는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이 달리 확인되지 아니하는 토지의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에 의하는 것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8조【청구기간】/ 국세기본법시행령 제63조의14【과세전적부심사의 범위 및 청구 절차 등】
[참조결정]
국심2006중3716
[따른결정]
OOOOOOOOOO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78.11.29. 취득한 OOO 전 66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7.12.24. 임의경매에 의하여 양도하고 그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은 경락가액인 53,900,000원으로, 취득가액은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인 3,593,209원으로 하여 2009.10.21. 과세예고통지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2009.11.27. 제기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심리 중이던 2009.12.7.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6,790,6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처분청은 2009.12.29.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불채택하는 결정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3.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32년 전인 1978년 11월 노후에 거주할 목적으로 쟁점토지 및 동 지상의 무허가 주택(73.42㎡)을 당시 OOO로부터 시세보다 다소 고액인 30,000,000원에 매입하였는데, 이는 농지상에 무허가 주택이 있었고 영농을 하지 아니하는 도시거주자가 농촌주택을 취득하는 방법이 무허가 주택을 매수하여 일정기간 건축물대장에 등재하고 그 후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 것밖에 없었기 때문이었으며, 취득한 후 무허가 주택은 별장으로 간주되고 배우자 OOO 명의인 서울특별시 소재 주택과 함께 1세대 2주택이 되어 취득세가 중과세된다는 것을 알고 당해 주택을 세입자인 유도형의 명의로 건축물대장에 등재하였으나,
이후 1998년 5월 배우자 OOO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하였으나 차입금의 반환이 어려워지자 채권자인 OOO이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07.12.6. OOO에게 53, 900,000원에 경락되었고, 유도형도 주택에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이주비 명목으로 3,000,000원을 받아 OOO에게 양도하였는 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때가 30년 전이라 매매계약서 등의 증빙서류를 분실하였지만, 무허가 주택이 존재하는 농지가 희소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취득당시의 매매가액인 30,000,000원이 과다하지 아니함에도, 취득가액을 3,593,290원으로 산정하고 지상의 주택은 유도형이 소유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1978.11.29. 매매원인으로 취득하여 2007.2.24. 경매에 의하여 OOO에게 양도하였고, 지상의 주택은 2007.6.22. OOO이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2008.6.18. OOO에게 3,000,000원에 양도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상 확인되는 바, 청구인은 쟁점토지상 무허가 주택의 소유자가 OOO이 아니라 청구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을 증명할 만한 증빙 또한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 등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978년에 취득하여 채권자가 신청한 임의경매에 의하여 양도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3,593,209원)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68조【청구기간】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4【과세전적부심사의 범위 및 청구 절차 등】④ 법 제81조의 15 제1항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그 청구부분에 대하여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결정이 있을 때까지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이나 경정결정을 유보(留保)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81조의 15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⑫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이란 제176조의2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
제176조의2【추계결정 및 경정】② 법 제114조 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2. 법 제96조 제1항 및 동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9호(제6호의 규정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자산에 한하여 적용한다)의 규정에 의한 토지ㆍ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제3항 제1호의 매매사례가액 × ─────────────────────
또는 동항 제2호의 감정가액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제164조 제8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항의 규 정에 의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③ 법 제114조 제7항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을 순차로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제1호에 따른 매매사례가액 또는 제2호에 따른 감정가액이 제98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따른 가액 등으로서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은 제외한다)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
2.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당해 자산(주식 등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감정가액(감정평가기준일이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인 것에 한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
4. 기준시가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기간(90일)을 경과한 뒤 제기되어 위법한 것인지에 대하여 직권으로 본다.
(가)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이 건 납세고지서는 2009.12.7. 청구인에게 도달하여 청구인은 그 날부터 적법한 청구기간(90일)인 2010.3.8.(2010.3.7.은 일요일)까지는 심판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109일이 경과한 2010.3.26. 비로소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나) 그러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9.11.27. 제기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심리하던 도중에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였고 동 청구에 대한 불채택결정 통지서는 2009.12.28. 이후에 청구인에게 발송되었으며, 이 건 심판청구서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은 통지서의 발송일 다음날(2009. 12.29.)부터 기산하여 90일 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살피건대, 청구인이 과세처분이 있음을 안 날(2009.12.7.)을 기준으로 하여 불복청구기간을 계산하는 경우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제68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심판청구기간(90일)을 경과하여 부적법한 것이므로 각하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나,
1) 「국세기본법 시행령」제63조의14 제4항에서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 등은 그 청구부분에 대하여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결정이 있을 때까지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이나 경정결정을 유보(留保)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제기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기도 전에 처분청이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여 과세한 이상 이 건 처분은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그러나, 처분청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하여 이를 불채택결정하여 당초 과세예고통지한 내용을 유지하였으므로 처분을 취소한다고 하더라도 처분청은 다시 동일한 내용의 처분을 할 것이기 때문에 행정행위의 무용한 반복을 피하고 당사자간에 법적 안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합목적적인 견지에서 과세전적부심사결정 통지서 수령일에 절차상의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보아 그 날 적법한 과세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인 만큼, 청구인이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를 수령한 날부터 기산하여 법정청구기간인 90일 이내에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것으로 보아 본안심리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국심 2006중3716, 2007.4.5. 같은 뜻임).
(2) 이 건 과세처분이 정당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가)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과 지상에 있는 무허가 주택의 건축물대장 및 등기부등본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가 등재되어 있다.
1) 청구인은 1978.11.29. OOO로부터 매매원인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였고, 이후 쟁점토지는 배우자 OOO를 채무자로 하여 1998. 5.7. 설정된 채권최고액 70,000,000원의 근저당권에 기하여 채권자가 신청한 임의경매(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7타경6542)를 거쳐 2007. 12.24. OOO에게 경락가액인 53,900,000원에 양도되었다.
2) 쟁점토지의 지상에는 흙벽돌조 스레트지붕인 무허가 단층주택(면적 : 73.42㎡)이 존재하고 있었는데, 건축물대장에 위 무허가 주택의 건축과 관련한 사항이 모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나, 세입자 OOO이 연월일을 명시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다가 2007.6.22. 등기부등본상 OOO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된 뒤, 2008.6.18. 쟁점토지 경락자인 OOO에게 3,000,000원에 양도되었다.
(나)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의 쟁점토지 경락에 따른 배당표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락가액(53,900,000원)을 양도가액으로 하고, 2009.10.1. 청구인에게 취득가액과 관련한 소명안내문을 발송하였으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함에 따라, 위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인 3,593,209원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나타난다.
(다) 1978년 취득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30,000,000원임을 입증하기 위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1) OOO시장이 청구인에게 발송한 2006년, 2007년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안내문의 내용에는 다음과 같이 쟁점토지상 주택은 1979년 당시에도 있었던 사실이 기재되어 있고, 처분청이 OOO시장에게 확인한 바에 의하면 동 안내문은 대상물건의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 모두에게 송달하는 것이므로 동 문서가 쟁점토지 지상 주택이 청구인의 소유임을 반드시 입증하는 자료는 아니라 하겠다.
OOO
2) OOO 명의 진술서에 대한 인증서(2010.6.8. 법무법인 OOO)에는, 2인은 당시 OOO가 소유하던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1978년 11월경 취득하였는데, 그 이전부터 토지에 22평(73.42㎡)의 무허가 주택이 있었고, 1979년 1월경 세입자인 OOO의 명의로 당시 천원군 건축물대장에 등재한 사실이 있으며, 청구인이 취득한 가액은 30,000,000원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한편, 청구인의 배우자 OOO는 조세심판관회의에 참석(2010. 10.27.)하여 1978년 쟁점토지 및 지상의 무허가 주택을 시세보다 고가인 30,000,000원에 매입하였으나, 당시에는 농민이 아닌 자는 농촌주택을 마음대로 취득하지 못하게 하여 먼저 무허가 주택을 취득한 후 양성화하는 방법밖에는 없는 상황에서 직전에 공직에서 사퇴한 본인의 귀향 의사 등에 따라 무리하게 취득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라) 살피건대, 「소득세법」제9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12항, 제176조의2 제3항에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취득가액은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을 순차로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쟁점토지 및 지상의 무허가 주택을 시세보다 고가인 30,000,000원에 취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며 순차로 적용할 수 있는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이 달리 확인되지 아니하는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에 의하여야 하는 만큼, 그와 같이 하여 처분청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