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2서1226 (2012.08.29)
[세목]
[세목]상속[결정유형]경정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사망(08.6.30.)하기 전인 08.5.29. 서울고법에 항소를 제기한 상태로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아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등기한 쟁점1토지의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소유권에 변동이 없었던 만큼 쟁점토지는 상속개시일 현재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받은 재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
[관련법령]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1.8.10. 청구인들에게 한 2008.6.30. 상속분 상속세OOO원의 부과처분은 사전증여재산인 서울특별시 OOO대지 251.0㎡에 대한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의 적용을 배제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들 중 김OOO는 2005.5.22. 위암으로 사망한 박OOO의 배우자이고, 박OO, OOO, OOO은 그 자녀들이며, 이OOO는 2008.6.30. 사망한 박OOO의 배우자인바, 박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은 아들 박OOO이 사망한 후인 2005.7.22. 서울특별시 OOO대지 251.0㎡(이하 “쟁점1토지”라 한다)를 김OOO(2/9)에게 각각 증여하였고, 2005.8.12. 위 같은 동 501-1 대지 86.3㎡(이하 “쟁점2토지”라고 쟁점1토지와 합하여 “쟁점토지”라 한다)를 배우자 이OOO에게 증여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쟁점토지를 상속재산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으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정기종합감사에서 쟁점토지가 사전증여재산임에도 상속공제액을 과다 계상하여 과세미달로 결정하였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조(공제적용한도)규정을 적용하여 사전 증여한OOO원에 대한 공제한도 OOO원을 차감한 과세표준 OOO원으로 결정하도록 감사지적함에 따라 처분청은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여 2011.8.10. 청구인들에게 2008.6.30. 상속분 상속세 OOO 등 3인 각자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2011.11.2 이의신청을 거쳐 2012.2.27.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피상속인이 2005.7.22. 청구인들에게 증여한 쟁점1토지에 대하여2007.4.25. 청구인들을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소유권이전등기말소(증여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2008.4.23. 승소하였기에 상속개시일인 2008.6.30. 현재 증여재산이 아니므로 당초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2) 비록 쟁점토지를 청구인들이 사전에 증여받았다 할지라도 이에 대한 다른 상속인들과 법적분쟁(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 및 유류분 반환 청구 등)이 있었으므로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감면하여야 한다.
(3) 병원비 OOO원과 소송비용 OOO원을 추가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며, 피상속인의 자녀인 박OOO도 공동상속인이므로 상속세를 법정지분에 따라 공동상속인에게도 상속세를 부과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1토지는 청구인들에게 증여로 소유권이전등기된 후 현재까지 소유권의 변동이 없으며, 피상속인 박OOO이 청구인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의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2009.7.23. 대법원에서 증여로 확정판결되었으며 이후 현재까지 청구인들의 소유로 권리 행사 중이므로 사전증여재산에 해당된다.
(2) 상속개시일 전 사전 증여사실이 등기부등본에서 나타나고 소유권이전말소등기 등 청구소송 이후 진행된 상고심에서 대법원(2009다36678, 2009.7.24.선고) 확정판결로 단순증여라고 판단하고 있어 사전증여재산임이 확인되고, 최종적으로 청구인들은 소유권을 보전받고 있으므로 청구인들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병원비 및 소송비용이 공제대상이라고 하더라도 부채 등 추가공제로 상속세과세가액이 감소하면, 이에 따라 공제한도액도 감소하여 세액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고려할 사항이 아니며, 피상속인의 자녀 박OOO은 현재 상속받은 재산이 없으므로 납세의무가 없는바, 청구인들에게 사전증여받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소송계류 중에 있는 쟁점1토지를 사전증여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신고의무를 해태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
③ 의료비 및 소송비용을 추가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청구인들을 제외한 공동상속인에게 상속세를 부과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쟁점1토지는 2005.7.13. 증여를 원인으로 2005.7.22. 청구인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OOO되었고, 그 후 2007.4.25. 동 토지의 증여자인 피상속인이 청구인들을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의 소송(2007가합3865호)을 제기하여 2008.4.23. 피상속인이 승소하였으나, 2008.5.29. 청구인들 서울고등법원에 항소(2008나48126호)를 제기하여 소송 계류중인 2008.6.30.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피상속인의 딸 박OOO 외 1인이 소송수계신청을 하였으며, 동 소송건은 2009.4.24. 청구인들이 승소하였고, 2009.7.23. 대법원에서 청구인들의 승소로 확정되었다.
(나)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청구인들을 상대로 쟁점1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소송을 제기, 2008.4.23. 피상속인이 승소하여 상속개시당시인 2008.6.30. 현재 소유권이 미확정된 상태라서 쟁점1토지는 사전증여재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상속세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서울서부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대법원의 판결문과 소장 등을 제시하고 있는바,
2008.4.23. 선고한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1민사부의 판결문(2007가합3865호) 내용을 보면, 쟁점1토지의 경우 피고들이 망인의 사망후 피상속인 부부를 잘 모시겠다고 하면서 증여해 달라고 요구하여 이를 믿고 증여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고, 증여계약 직후 합의각서를 작성하면서 부양의무(월 OOO원을 지급)를 구체적이고 명시적으로 적시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바, 부양을 부담부로 하는 증여계약으로 봄이 상당하며, 피고들이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이므로 이 건 증여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쟁점1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하여 청구인들이 패소하였으나, 2009.4.24. 서울고등법원의 판결문(2008나48126호)에는 증여계약서에 무상으로 증여한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 부담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부담부 증여임을 인정하기 어렵고 단순증여로 봄이 타당하다고 하여 청구인들이 승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1토지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승소한 상태에서 소송계류 중이어서 사전 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사망(2008.6.30.)하기 전인 2008.5.29. 서울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한 상태로,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아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쟁점1토지의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소유권에 변동이 없었던 만큼 쟁점토지는 상속개시일 현재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 증여받은 재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4조(공제적용한도)의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쟁점토지를 상속재산으로 상속세를 신고한 것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제47조의 2 및 제47조의 5에 의하여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였는바, 청구인들은 이 건 가산세는 부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것이고, 다만, 납세의무자에게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대법 97누4661, 2000.9.29외 다수 같은 뜻).
(다) 살피건대,쟁점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1토지의 경우 피상속인이 청구인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후 청구인들이 항소하여 소송계류중인 상태에서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세 신고기한 이후까지도 그 승소여부가 불투명하여 상속재산으로 신고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청구인들에게 그 신고납부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하겠다.
(라) 따라서, 처분청은 이 건 상속세 부과처분액 중 쟁점1토지에 대한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쟁점③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에 대한병원비OOO원과 쟁점1토지와 관련한 소송비용 OOO원 등을 추가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진료비 영수증 및 증명서 등 10매와 소송 관련 비용에 대한 영수증 8매 및 은행 이체내역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4조에 의하면, 상속세에 대한 공제의 적용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사전 증여재산가액(증여재산공제액을 차감한 후의 가액)을 차감한 잔액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3조에서 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것을 차감한 다음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위 비용 등이 공제가능한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면 동 금액만큼 상속세과세가액이 감소하게 되어 공제적용한도 금액도 감소됨에 따라 이 건 과세표준은 동일하므로 청구주장의 실익이 없다고 하겠다.
또한, 피상속인의 또 다른 자녀인 박OOO도 공동상속인이므로 상속세를 법정지분에 따라 공동상속인에게도 상속세를 부과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호적등본을 제시하고 있으나, 피상속인의 자녀 박OOO은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상속받은 재산이나 사전 증여받은 재산이 없어 상속세 납세의무가 없으므로 청구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