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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로부터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저가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7서4560 | 상증 | 2018-01-16
[청구번호]

조심 2017서4560 (2018.01.16)

[세 목]

상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은 법인의 자산ㆍ부채 등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절차나 근거 없이 거래당사자 간의 합의만으로 쟁점주식의 거래가격을 결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가액은 상증법에 의한 보충적 평가액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등 공정한 시장가치를 반영한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하게 된 경위, 관계 및 자금 원천 등에 대하여 소명하지 못하고 있고 취득가액에 대한 합리적인 평가ㆍ계산 근거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 거래가 특수관계 없는 자들의 거래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따른결정]

조심2019중020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4.4.28. OOO 주식회사(2002.4.4.~2017.2.28. 기간 중 OOO에서 호텔 등 건축공사 영위, 폐업 당시 대표이사는 OOO, 이하 “OOO”이라 한다)의 전 대표이사였던 OOO으로부터 동 법인의 발행주식 OOO(비상장주식,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액면가액OOO으로 취득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6.11.28.~2017.4.12. 기간 중 OOO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대상기간:2012~2015사업연도) 및 2017.3.21.~2017.4.12. 기간 중 청구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각각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OOO(비특수관계인)으로부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에 의한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쟁점주식을 양수함에 따라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위 법인이 누락한 2012사업연도 수입금액 OOO(이하 “쟁점수입금액”이라 한다)을 순손익가치에 포함하는 등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쟁점주식의 평가액OOO과 취득가액OOO의 차액에서 OOO을 차감한 금액OOO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2017.6.20. 청구인에게 2014.4.28. 증여분 증여세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9.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청구인과 OOO은 사실상 비특수관계인으로서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은 청구인과 OOO이 상증법상 특수관계가 형성되기 이전에 이미 협상에 따라 결정된 것으로서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인 시가에 부합한다.

(2)OOO의 1주당 순자산 가액이 액면가액인 OOO 정도임에도 불구하고 보충적 평가액이 OOO으로 도출된 이유는 OOO이 손금불산입한 OOO 호텔 공사와 관련한 가공매출인 쟁점수입금액을 익금산입하여 쟁점주식을 평가하였기 때문이므로 쟁점주식을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는 것이 정당하더라도 쟁점수입금액(가공매출)을 순손익가치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비특수관계자로부터 비상장주식을 취득한 경위, 거래금액에 대한 평가 및 계산 근거 등에 대하여 소명을 요구하였으나 고의적으로 조사에 응하지 아니하고 조사결과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하게 된 경위, 관계 및 자금 원천 등이 불분명하고 취득가액에 대한 합리적인 평가․계산 근거자료가 없고, 특수관계가 없는 사인간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주식거래를 하였다 하더라도 비상장법인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그 평가액은 관련 법령에 따라 산정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OOO과 청구인에 대한 조사결과 청구인이 비상장주식 취득당시 OOO은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하며 상당한 이익이 발생하고 법인세 등 신고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 법인이며, 조사결과 쟁점주식은 비상장주식에 해당하고 쟁점주식 거래 이전까지 쟁점주식이 거래된 사실이 없었고 이에 대한 감정가격도 존재하지 않았던 사실 등으로 보아 시가가 불분명한 주식임이 명백하므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을 평가한 것은 적법하며, OOO은 상증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건으로 해당 법인의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이 증가하는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할 것이라는 요건 또한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OOO은 2012사업연도 법인세 결산시 손익 귀속시기를 임의 조정하기 위해 2012년 12월에 OOO호텔이 준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쟁점수입금액을 익금불산입(유보)으로 세무조정하고 공사미수금 계상한 후에 2014사업연도 법인세 결산시 정당한 사유없이 동 공사미수금을 익금산입함과 동시에 전기오류수정손실로 손금산입한 사실이 확인되며, 거래상대방인 OOO에 거래사실을 확인한 결과 실거래한 사실이 확인되고 OOO의 전 대표자인 OOO 역시 정상적으로 공사대금을 회수하였음에도 대응원가 자료가 부족하여 공사미수금으로 계상한 사실 등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쟁점수입금액을 2012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여 법인세 결정하였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로부터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저가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제35조(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②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등의 평가

나.가목 외의 주식등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제26조(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② 법 제3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

1.시가(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3억원

제54조(비상장주식등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은 1주당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부동산과다보유법인(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단서 생략)

제56조(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제54조 제1항에 따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용평가전문기관,「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또는「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 중 둘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또는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할 수 있다.

1.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건으로 해당 법인의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이 증가하는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할 것

2.법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및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신고할 것

3.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평가서작성일이 해당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일 것

4.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 같은 연도에 속할 것

제17조의3(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① 영 제56조 제2항 제1호에서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건으로 해당 법인의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이 증가하는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기업회계기준의 자산수증이익, 채무면제이익, 보험차익 및 재해손실(이하 이 조에서 "자산수증이익등"이라 한다)의 합계액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이 법인세 차감전 손익에서 자산수증이익등을 뺀 금액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8.제1호부터 제7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4.4.28. OOO 주식회사의 전 대표이사였던 OOO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액면가액OOO으로 취득하였으나, 처분청이 OOO에 대한 법인통합조사 및 청구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각각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OOO(비특수관계인)으로부터 상증법에 의한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쟁점주식을 양수함에 따라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위 법인이 누락한 쟁점수입금액(2012사업연도 수입금액)을 순손익가치에 포함하는 등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쟁점주식의 평가액OOO과 취득가액의 차액에서 OOO을 차감한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2)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처분청은 OOO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하던 중 상증법 제35조 제2항에 의한 저가양수 혐의로 청구인 외 2인OOO에 대한 주식변동조사 실시하였고, OOO에게 장부 등 증빙자료를 요청(2017.2.1.)하여 전산장부(분개장, 거래처원장) 등을 제출받았으나 금융거래내역, 내부검토자료 등 주요 증빙자료를 제출받지 못하였다.

(나)OOO이 OOO[발주처, 1985.9.30. 개업하여 OOO에서 호텔숙박업을 영위하다가 2013.6.10. 법인OOO으로 전환, 대표이사는 OOO]에게 용역OOO을 제공(동 건물은 2012.12.11. 준공)하는 것으로 하여 2012년 중 공급가액 OOO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OOO은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2012사업연도 중 쟁점수입금액을 공사미수금으로 하여 익금불산입(△유보)하였다가, 2014사업연도 중 같은 금액을 전기오류수정손실로 회계처리한 후 대응조정(유보)하였다.

<표1> OOO의 쟁점수입금액에 대한 회계처리․세무조정 내역

(다)OOO은 조사 당시 처분청에게 2014사업연도 중 쟁점수입금액(공사미수금)이 부실채권 또는 가공자산에 해당하여 관련된 매출채권(공사미수금)을 전기오류수정손실로 하여 자산에서 차감하였으나 위 <표1>과 같은 회계처리를 한 정당한 사유 및 관련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였고, 2012사업연도 중 쟁점수입금액을 공사미수금으로 회계처리한 것은 종전 시공사의 부도로 관련된 공사OOO가 중단된 후 시공사가 OOO로 변경되면서 세금계산서 등의 적격증빙이 없는 부외원가가 발생하고 공사가 지연된데 기인하며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결산시 손익의 귀속시기를 조정한 것으로 소명하였다.

(라)처분청이 조사 당시 거래처 등으로부터 받은 공사계약서 등을 검토한 결과 쟁점수입금액(OOO에 발급한 매출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의 일부로 보임)을 2012사업연도 중 익금에 산입하고, 이 중 OOO은 2012년 중 OOO로부터 회수한 사실이 확인되나 대응되는 매출원가와 관련된 증빙자료가 없는 등 사용내역이 불분명하여 손금불산입한 후 전 대표이사인 OOO의 상여로 처분하며, OOO은 OOO에게 지급할 지체상금(호텔공사의 지연에 대한 것)과 상계된 것으로 확인되어 그 상당액을 손금산입(대응비용 인정)하면서, 쟁점수입금액을 2012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OOO하는 등 세무조사결과를 반영한 OOO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쟁점주식을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OOO하였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OOO의 진술서(2017.4.18. 작성)를 보면 동 진술인이 OOO으로부터 쟁점수입금액에 대하여 OOO이 관련된 공사의 종전 시공사를 대신하여 발급한 매출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임을 전하여 들은 것으로 나타난다.

(나)종전 시공사가 쟁점수입금액과 관련된 공사용역을 하도급받아 시행하던 중 경영악화로 공사가 중단되었고 OOO이 동 공사용역을 인수하였다는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자료로 제출된 OOO(발주처)과 OOO(전 시공사) 간에 체결된 공사도급계약서(2011.11.16. 체결, 공사명이 ‘OOO 인테리어 공사’인 것)를 보면 동 공사의 계약기간이 2011.11.17.~2012.5.31.(6개월 정도), 계약금액(공급가액)이 OOO인 것으로 나타난다.

(다)청구인은 OOO이 OOO에게 청구한 매출액(발급된 매출세금계산서상 기성고 기준)과 OOO이 실제 지급한 금액 간에 현저한 차이가 있고 무자료(세금계산서의 수수없는 거래금액)에 대한 과세시 적용되는 세율(22%)을 주지하기 바라는 것(첨부된 ‘입금 및 정산현황’에서 위 매출세금계산서 현황, 기성지급분 등이 나타나고 일부 항목에 ‘무자료’라고 기재)으로 하여 내용증명을 보냈다고 하면서 해당 내용증명(OOO이 2013.7.2. ‘OOO 신축공사 정산 및 잔여기성지불요청 건’ 제하로 OOO에게 보낸 것)을 제출하였다.

(라)OOO의 2014사업연도 감사보고서(2015.3.30. 제출된 것으로 보이는 것)를 보면 ‘주석 15’에 위 법인이 2014사업연도 결산시 전기 이전의 재무제표에 중대한 오류를 발견하여 그 누적효과를 전기 재무제표상의 전기이월이익잉여금에 반영하였고, 이에 ‘자산성 없는 자산의 손상 처리’로 OOO(쟁점수입금액으로 보임)이 감액된 것으로 나타나며, 2013사업연도의 재무제표 내역(청구인이 위 감사보고서상 전기오류수정손실 등을 반영한 각 사업연도의 재무제표 항목을 정리한 것으로 보이는 것)을 보면 아래 <표4>․<표5> 기재와 같이 2013사업연도의 자산 중 매출채권이 감액OOO, 차액 OOO에 쟁점수입금액과 관련된 것이 포함된 것으로 보이나 세부내역 미제출)된 것으로 나타난다.

<표4> 2013사업연도 재무제표 내역(청구주장)

<표5> 2009~2014사업연도 중 재무제표의 항목별 내용(청구주장)

(마)(주)OOO(발주처인 OOO이 법인전환하여 설립된 것)의 2014사업연도 감사보고서에 기재된 기재된 건물의 취득가액OOO이 OOO이 위 법인에게 발급한 매출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OOO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하면서 제출된 해당 감사보고서를 보면 건물의 장부가액(감가상각누계액 포함)이 OOO인 것으로 나타난다.

(바)청구인은 쟁점수입금액을 OOO의 2012사업연도 소득금액에 포함하여 쟁점주식의 1주당 평가액이 급증OOO하였다고 하면서 아래 <표6>과 같이 그 산출근거를 제출하였다.

<표6>쟁점수입금액의 반영(OOO의 2012사업연도 소득금액) 전․후 비교(청구주장)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상증법 제35조 제2항에서 특수관계 없는 자간에 거래하는 경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높은 가액으로 거래한 경우에는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로 보아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거래 당사자간에 세법상 특수관계는 없으나 무상으로 이익을 분여할 만한 친밀한 관계 여부, 거래의 필요성 여부, 대가가 세법상 평가액과 차이가 있지만 시장에서 거래가액을 결정할 때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평가액을 기초하여 결정된 가액인지 및 거래의 불가피성 등을 고려하여 과세대상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며, 어떠한 거래가 그 거래대상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인지 여부는 거래당사자들이 각기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대등한 관계에 있는지, 거래당사자들이 거래 관련 사실에 관하여 합리적인 지식이 있으며 강요에 의하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상태에서 거래를 하였는지 등 거래를 둘러싼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1.11. 선고 2006두17055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양도인인 OOO과 비특수관계로서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에 해당하고 또한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쟁점주식을 평가하더라도 쟁점수입금액을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OOO의 자산·부채 등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절차나 근거 없이 거래당사자 간의 합의만으로 쟁점주식의 거래가격을 결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가액OOO은 상증법에 의한 보충적 평가액OOO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등 공정한 시장가치를 반영한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하게 된 경위(액면가액으로 거래할 수밖에 없었다는 불가피성 등), 관계 및 자금 원천 등에 대하여 소명하지 못하고 있고 취득가액에 대한 합리적인 평가․계산 근거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 거래가 특수관계가 없는 자들의 거래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또한, 처분청이 제시한 조사내역을 보면 거래당사자인 OOO(전 대표이사인 OOO)과 OOO로부터 관련된 공사가 실지거래라는 취지의 진술서와 더불어 관련된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쟁점수입금액의 익금산입 및 대응경비의 손금산입 등을 한 반면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OOO의 전직 직원 진술서, 동 법인이 발주처인 OOO에 보낸 내용증명 등)로는 쟁점수입금액이 가공거래로 인한 매출액인 것으로 입증된다 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 보충적 평가액에서 쟁점수입금액만큼 차감할 수도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이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로부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취득하였다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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