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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0.14 2013가합9553
손해배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5,112,2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5. 17.부터 2014. 10. 1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2003. 1. 3.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2010. 12. 10.경부터 이마트 B점에서 매장관리업무를 담당하던 중 2011. 5. 11. ‘협력사원에 대한 부적절한 언행 및 근무태만’을 이유로 서면경고의 징계를 받았고, 2011년도 인사고과에서는 최하등급을 받았으며, 2012. 2. 28.자로 원고 회사를 퇴직하였다.

피고는 2012. 5. 7. 원고회사로부터 퇴직금과는 별도로 65,112,240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수령하였다.

피고는 2014. 6. 11. 수원지방법원 2013고단3474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협박 사건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는데, 그 범죄사실의 내용은 ‘피고가 2010. 12. 11.부터 2012. 2. 10.까지 438회에 걸쳐 원고 회사 본사 임직원 16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도용하여 원고 회사 내부 전산망에 접속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고, 위와 같이 원고 회사 내부 전산망에 침입하여 확보한 원고의 내부자료를 소지하던 중 2012. 2. 22.경부터 2012. 3. 30.경까지 4회에 걸쳐 원고 회사의 임직원을 상대로 그 내부자료를 외부로 유출시킬 것처럼 행세하여 원고 회사의 임직원들을 협박하였다’는 것이었다.

위 판결에 대하여는 검사만이 항소하였고, 그 항소심이 현재 수원지방법원 2014노3346호 사건으로 계속 중이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이 사건 금원반환청구에 관한 주장 (1) 원고 회사의 주장 이 사건 금원은 피고가 원고 회사의 내부 전산망에 침입하여 다운받은 원고 회사의 내부자료가 보관된 USB를 반환하고 그 내부자료를 외부에 유출하지 않기로 하는 부담부 증여계약에 기하여 원고 회사로부터 수령한 것인데, 피고는 위와 같은 원고 회사의 내부자료를 외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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