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국심 2001전3249 (2002. 2. 23.)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경정
[결정요지]
[결정요지]공사도급계약상 기성고 확인 및 청구 등의 절차없이 수회ㆍ부정기적으로 지급한 공사대금은 ‘선급금’으로서 ‘중간지급조건부’거래에 해당하지 않아 건설용역제공 완료일이 공급시기가 됨
[관련법령]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거래시기】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용역의 공급시기】
[참조결정]
[참조결정]국심1999구1388
[따른결정]
[따른결정]국심2003중1431/조심2016중3531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01.9.12 청구법인에게 한 2001년 제2기(7.1~7.31) 분 부가가치세 186,220,300원의 환급처분은
과세기간이 다른 매입거래라 하여 매입세액 불공제한 부가가치세 70,000,000원을 당해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추가 공제하여 환급세액을 경정·결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건강식품 제조 및 농수산물 가공공장(이하 “쟁점공장” 이라 한다)의 신축을 위하여 2000.10.16 청구외 OOO건설(주)와 공장건설공사계약을 공사금액 2,876,500,000원에 체결하고, 2001.3.1 공장토목공사계약을 공사금액 451,000,000원에 추가로 체결하여, 위 공사대금 중 일부를 공사완공전인 2001.4.27 207,000,000원, 2001.4.28 288,000,000원, 2001.7.2 198,500,00원(처분청은 2001.6.29 지급한 것으로 봄)을 수시·부정기적으로 나누어 지급하고 2001.8.6 쟁점공장을 완공(사용승인)하기 전인 2001.7.29 미지급금을 포함하여 공사대금 전액에 대하여 시공사인 청구외 OOO건설(주)로부터 1매의 세금계산서(공급가액 3,025,000,000원, 부가가치세 302,500,000원)로 교부받아 이를 2001년 제2기(7.1~7.31)분 매입세액에 포함하여 2001.8.24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을 신청하였다.
처분청은 이 건 공장건설공사계약은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쟁점공장완공 전에 지급한 금액은 거래시기를 대금을 지급한 날로 보아야 하므로 2001년 제1기 거래분이라 하여 공급가액 700,000,000원, 부가가치세 70,000,000원 및 쟁점외 공사금액 과대계상분이라 하여 공급가액 280,000,000원, 세액 28,000,000원, 합계 98,000,000원의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불공제하고 이와 관련한 불성실가산세 19,600,000원을 환급할 세액에서 차감하여 2001.9.12 청구법인에게 186,220,300원만 환급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2.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공장건설계약은 공사기간이 2000.11.20부터 2001.9.7로 되어 있어 6개월을 초과하지만, 계약당사자간에 계약금 지급약정을 하지 아니하였고, 청구법인이 실제로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도 없으며, 공사계약서상 기성부분급의 시기 및 방법이 월1회로 약정되어 있으나 구체적으로 지급기일을 명시한 바도 없으며, 시공사에서 기성부분에 대한 검사를 요청하거나 기성금액을 청구한 사실도 없었고, 청구법인 역시 기성도를 확인하고 기성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는 바,
지급일을 명시하지 아니한 완성도기준 지급조건부 건설공사의 공급시기는 공사기성고가 결정되는 날로 보아야 하나, 기성고가 결정된 바 없고, 대금지급기일에 대한 약정이 없어 중간지급조건부가 아닌 통상적인 건설용역의 제공에 해당되므로 당해 건설용역이 완료되는 때를 거래시기로 보아야 함에도 청구법인이 쟁점공장건설공사의 완공 전에 수시 ·지급한 공사금액 2001.4.27, 207,000,000원, 2001.4.28 288,000,000원, 2001.7.2 198,000,000원, 합계 693,500,000원을 기성고 검사 및 확인절차를 거쳐 지급한 기성금으로 보아 거래시기를 달리한다 하여 매입세액불공제 함은 부당하다.
또한, 이 건 거래가 처분청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중간지급조건부 거래로 보는 경우에도 청구법인이 2001.7.2 지급한 198,500,000원은 거래시기가 당해 과세기간에 해당됨에도 청구법인이 대출금을 인출한 날인 2001.6.29 기성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당해 과세기간의 매입이 아니라 하여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함은 추측에 의한 것으로 부당하며, 청구법인이 별도의 부가가치세를 지급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기지급한 금액에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이 포함된 것으로 보아 공급가액은 지급금액의 100/110, 매입세액은 지급금액의 10/110으로 보아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이 공사감독기관인 진천군청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실제공사는 2000.12.6 착공되었음이 확인되므로 계약금지급약정이 없는 이 건의 경우 공사착수시점을 기준으로 중간지급조건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며, 계약기간이 6개월 이상으로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제공하는 것에 해당되고, 중간지급조건부 계약의 경우 당해 계약조건에 따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그 공급시기로 보아야 하므로 청구법인이 공사대금 전체금액에 대하여 수취한 세금계산서 금액 중 공장건설완료 전에 지급한 금액은 그 거래시기가 당해 과세기간 이전인 2001년 제1기에 해당되어 당해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지 아니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이 건 쟁점공장신축계약이 중간지급조건부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려보고,
2) 중간지급조건부거래에 해당하는 경우 처분청은 2001.6.29, 청구법인은 2001.7.2 지급한 것으로 주장하는 198,500,000원의 거래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 및
3) 청구법인이 쟁점공장완공전에 지급한 금액을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공급대가로 볼 것인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아니한 공급가액으로 볼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은 다음과 같다.
부가가치세법 제9조【거래시기】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단서 생략)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지급기준·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제공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영 제21조 제1항 제4호 및 영 제22조 제2호에 규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재화가 인도되기 전 또는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기 전이거나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첫째, 쟁점공장건설공사 계약일은 2000.10.16, 실지 공사착공일은 2000.12.6, 공사완료일은 2001.8.6이며, 쟁점공사완료 전 청구법인이 시공사에 지급한 공사대금은 2001.4.27 207,000,000원, 2001.4.28 288,000,000원, 2001.7.2 198,500,00원(처분청은 2001.6.29 지급으로 봄)임에 대하여 처분청과 청구법인간에 서로 다툼이 없다.
둘째, 쟁점공장건설계약내용에 계약금지급 및 중도금지급에 대하여 그 금액이나 지급일자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였으며, 기성금 지급은 월 1회로 약정하고 있으나 그 지급기일을 명시하지 아니하였으며, 기성부분 확인 및 청구 절차를 명시하고 있으나 공사기간 중 시공사나 청구법인이 이러한 기성부분의 확인 및 청구절차를 이행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이러한 사실에 의하여 쟁점공장건설공사계약이 중간지급조건부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보면,
사업자가 기성고에 따라 그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였으나 완공시까지 기성고를 확인하지 않아 기성고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건물준공전 기성고 확인없이 지급한 도급금액 중 일부의 거래시기는 준공검사가 완료되는 때(같은 뜻, 부가22601-83, 1992.1.22)라 할 것인 바,
기성고 지급조건의 거래인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간에 공사진척도를 확인하고 이에 따라 공사대금을 청구하여야 하나 쟁점공장공사계약은 건축공사표준계약서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 대금지급일자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이 공사완료전에 지급한 공사대금도 공사기성고에 대한 확인신청 및 확인절차 없이 지급한 금액으로 이는 자금지원목적의 선급금으로 보는 것이므로(같은 뜻, 국심99구1388, 2000.1.19), 이 건 거래가 중간지급조건부거래에 해당되지 아니 하는 것으로 보이고,
또한,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건설공사기간에 대한 약정만 체결하고 대금지급기일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의 공급시기는 당해 건설공사에 대한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로 보는 것이며(같은 뜻,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9-22-3),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에 의거 공사완공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쟁점용역의 공급시기는 객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날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쟁점공사 완공전에 지급한 금액 모두 당해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중간지급조건부거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전제한 나머지 청구주장은 심리실익이 없으므로 심리를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