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9. 16:40 경 혈 중 알콜 농도 0.25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영운동 방면에서 금천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E 운전의 F 포터 화물차가 전방에서 좌회전 하는 차량을 발견하고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위 F 포터 화물차의 뒤 부분을 B 포터 화물차의 전면 부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F 포터 화물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62 세), 피해자 H(56 세) 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 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1. 감정 의뢰 회보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각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