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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쟁점토지를 건축물 신축목적의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경1306 | 토초 | 1996-06-17
[사건번호]

국심1994경1306 (1996.06.17)

[세목]

토지초과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내용없음)

[주 문]

김포세무서장이 93.11.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기본공제를 당해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에서 차감하고, 동 개정된 같은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내용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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