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중1161 (2014.06.02)
[세목]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경정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의 2008년~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경정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나, 청구인이 소득금액을 추계신고한 경우에도 장부·증빙 등에 의하여 경정청구가 가능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2010년~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 소득세법 제80조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2광0684
[주 문]
1.청구인의 2008년 및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관한 청구부분은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향료, 첨가물 등의 도매업OOO과 부동산임대업(OOO,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겸업하면서 2008년~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쟁점부동산 임대소득을 추계하여 도매업 소득과 합산신고한 후, OOO 처분청에 쟁점부동산 임대와 관련한 금융비용 등 장부에 의해 종합소득세 OOO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나.처분청은 2008년,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의 경정청구는 청구기간 도과로, 2010년~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의 경정청구는 청구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OOO 청구인에게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 임대와 관련한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고 고액의 이자비용을 부담함에도 세법에 대한 무지로 당초 추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하였으나, 금융비용 등 증빙을 갖추어 기장하였으므로 장부·기장에 의한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는 가능한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신고·납부제도에서 납세자는 장부와 증거에 따라 과세표준을 성실히 신고할 의무가 있고 청구인의 당초 신고는 진실하다고 추정되어 신고내용대로 확정되었으므로, 추계에 의한 방법으로 신고·납부한후 증빙자료를 제출하면서 장부에 의한 방법으로경정을요구하는 것은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경정청구 대상이 아니므로 이 건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부동산임대소득을 추계로 신고한 후 장부에 의한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경정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향료, 첨가물 등 도매업 외 쟁잼부동산임대업을 겸업하면서 부동산임대소득에 대 하여 추계로 소득금액을 산출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후, 아래 <표>와 같이 이자비용 등을 계상한 장부·기장에 의한 소득금액 경정청구하였다.
<표> 연도별 쟁점부동산임대소득 내역
(2)처분청의 OOO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의하면, 처분청은2008년,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하여는 청구기간 경과로, 2010년~2012년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하여는 청구인의 경정청구 내용(장부·기장에 의한 소득금액)에 대한 사실확인 없이 신고방법의 변경은 경정청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3) 먼저, 청구인의 2008년·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관하여 살펴본다.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1항을 보면,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바, 청구인의 2008년 및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법정신고기한은 각 2009.5.31.과 2010.5.31.이고, 경정청구기간은 법정신고기한의 익일인 2009.6.1.과 2010.6.1.부터 3년이 되는 각 2012.5.31.과 2013.5.31.이므로 청구인이 이 건 경정청구를 제기한 OOO에는 이미 경정청구기간이 도과하였으므로 청구인의 2008년,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4) 다음으로, 청구인의 2010년·2011년·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청구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소득세법」제80조 제2항 제1호와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제143조 제1항에는 납세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해당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에 있어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근거하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등에는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처분청은 청구인이 종합소득세를 당초 추계방법으로 신고·납부한후 증빙자료를 제출하면서 장부에 의한 방법으로경정을요구 하는 것은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경정청구 대상이 아니라고 하나, 납세자가 소득금액을 추계신고한 후 장부·기장에 의한 경정청구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법령의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납세자가 당초에 실지조사의 방법으로 신고하였다면 받아들여질 수 있었음에도 이를 변경할 기회를박탈하는 것으로서 타당하지 아니하다 할 것인바,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부동산 임대소득과 관련한 이자지급액과 재산세 납부액 등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처분청이 청구인의 장부·기장에 의한 종합소득세 경정청구에 대하여 실지조사를 한 사실 없이 경정청구 대상이 아니라는 사유만으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2광684, 2012.10.18. 외 다수, 같은 뜻임).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거나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한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이하 생 략)
(2)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2. 제137조·제137조의2·제138조·제143조의4·제144조의2 또는 제146조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로서 원천징수의무자의 폐업·행방불명 등으로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기 어렵거나 근로소득자의 퇴사로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40조에 따른 근로소득자 소득·세액 공제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영수증을 받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당한 방법으로 종합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로서 원천징수의무자가 부당공제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63조 제5항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또는 제164조·제164조의2에 따른 지급명세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설 규모나 영업 상황으로 보아 신고 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가. 제160조의5 제1항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이용하여야 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나. 제160조의5 제3항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여야 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다. 제162조의2 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라. 제162조의2 제2항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요건에 해당하여 가맹한 신용카드가맹점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거부하거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마. 제162조의3 제1항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바. 제162조의3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조 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경정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원자재·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