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6중0422 (1996.05.30)
[세목]
양도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토지와 건물의 양도소득에 대한 피상속인의 소득세와 동 방위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은 5년의 기간내인 바 기간이 만료된 후인 양도소득세와 방위세를 부과하였으므로 이는 위법한 처분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국세기본법 제26조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주 문]
중랑세무서장이 95.5.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89년 귀속 양도소득세 27,813,840원 및 동 방위세 5,562,76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외 망 OOO(89.3.27 사망.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 소유의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 대지 172.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는 89.2.8, 동지상 건물 363.46㎡(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는 88.12.31 각각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등기이전되었다.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쟁점토지를 89.2.8 양도한 것으로 보아 피상속인의 89년 귀속 양도소득세 27,813,840원 및 방위세 5,562,760원을 95.5.6 그 상속인인 청구인에게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7.3 이의신청 및 95.10.2 심사청구를 거쳐 96.1.1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피상속인은 88.9.27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을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는 부동산매매계약(잔금지급 약정일 : 88.12.27)을 체결하였으며, OOO은 88.12.27 OO상호신용금고로부터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잔금을 지급하고, 88.12.31 쟁점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다만, 쟁점토지는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의 체비지로서 구획정리가 완료되고 서울특별시가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에야 피상속인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거쳐 OOO 앞으로 등기를 할 수있었는 바, 88.12.22 토지구획정리가 완료되고 89.1.27 서울특별시가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89.2.8 피상속인이 등기를 한 다음 같은 날 OOO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것이다.
그러므로 피상속인의 쟁점토지 양도일은 등기접수일인 89.2.8이 아니라 대금을 청산한 88.12.27이고, 따라서 그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한은 94.5.31까지임에도 처분청이 95.5.6 이 건 양도소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위법한 처분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양도자산의 잔금청산일이나, 청구인이 이에 대한 증빙서류로 제시한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면 계약일자는 88.9.27로 잔금지급약정일은 88.12.27로 나타나고 있을 뿐 당해 자산의 잔금청산일을 확인할 수 없어 잔금청산일이 불분O하고,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8.9.27 등기원인으로 89.2.8 등기접수하여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 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고 있어 그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이므로 처분청이 등기접수일을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고,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약정일을 기준으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제1항 제1호에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고,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O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하되,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접수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국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 제1항 제1호에서 소득세 및 동 방위세는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5년의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쟁점토지는 당초 서울특별시에서 OOOOO OOOOOO 및 OOOOOO 체비지 예정면적 187.5㎡를 85.4.26 청구외 OOO에게 매각한 후 85.12.3 청구외 OOO, 88.3.12 청구외 OOO을 거쳐 88.5.16 피상속인이 취득한 후 88.12.22 토지구획정리가 완료되어 쟁점토지로 확정(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 대지 172.5㎡)되었고(서울특별시는 89.1.13 피상속인에게 매도증서를 교부하였다), 89.1.27 서울특별시의 소유권보존등기 후 89.2.8 피상속인을 거쳐 같은 날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사실이 토지대장, 서울특별시의 체비지 O의변경확인원,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쟁점건물은 쟁점토지상에 88.10.5 피상속인이 신축하여 소유권보존등기한 후 88.12.31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한편, 피상속인과 청구외OOO간의 매매계약서상 계약일 및 계약금 1천만원의 지급일은 88.9.27, 중도금 4천만원의 지급일은 88.10.24, 잔금 83,500,000원의 지급일은 88.12.27이며, 88.12.31 OOO이 쟁점건물을 담보로(채권최고액 112,500,000원 : 쟁점건물에 대하여는 88.12.31 근저당권 설정, 쟁점토지에 대하여는 89.2.8 근저당권 설정) OO상호신용금고 OO로 OO지점(현재는 OO동지점)에서 75,000,000원을 OO은행 O동지점 발행 수표로 대출받은 사실 및 동 수표 중 38,000,000원을 포함한 40,000,000원이 89.1.4 OO동OOO금고의 피상속인 계좌에 10,000,000원, 피상속인의 처 OOO 계좌에 10,000,000원, 피상속인의 아들 OOO 계좌에 10,000,000원, 청구인 계좌에 10,000,000원으로 나누어 입금된 사실이 매매계약서, OO상호신용금고 OO동지점장의 대출금 회신내용, OO동OOO금고 이사장 OOO의 예금거래내역확인서, OO은행 O동지점의 수표 사본, 청구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판단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쟁점토지 양도일이 대금청산일인 88.12.27이라는 주장인 반면 국세청장은 대금청산일이 분O하지 아니하므로 등기접수일인 89.2.8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다.
청구외 OOO이 88.12.31 OO상호신용금고로부터 대출받은 수표가 89.1.4 OO동OOO금고 피상속인 등의 계좌에 입급된 사실만으로는 OOO이 동 수표를 88.12.31 - 89.1.4 중 언제 피상속인에게 지급한 것인지 분O하지 아니하나, 이를 위 매매계약서 내용, 쟁점건물의 등기 내용, 토지와 건물의 매매대금은 함께 청산되고 잔금청산 후에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되는 부동산매매의 관례 등과 종합하여 보면, 88.12.31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의 대금이 청산되고 쟁점건물에 관한 등기는 마쳐졌으나, 쟁점토지는 환지사업지구내의 체비지로서 서울특별시가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에야 피상속인을 거쳐 OOO에게 등기될 수 있었던 토지이므로 위 대금청산 후 바로 쟁점건물과 함께 등기이전되지 못하고 89.1.27 서울특별시가 보존등기를 한 후 89.2.8 피상속인을 거쳐 OOO에게 등기이전된 것으로 인정된다.
그렇다면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의 양도소득에 대한 피상속인의 소득세와 동 방위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은 89.6.1부터 5년의 기간내인 94.5.31까지인 바, 처분청은 그 기간이 만료된 후인 95.5.6 이 건 양도소득세와 방위세를 부과하였으므로 이는 위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국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이다.
마.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