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6중3843 (2016. 12. 27.)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법인은 거래처별원장 및 통장거래내역서 외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2조 / 부가가치세법 제38조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4.1.20. 개업하여 비철금속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14년 제1기부터 2015년 제1기까지 OOO과 OOO으로부터 공급가액 OOO원 상당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OOO 외 10개 업체에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출세금계산서”라 하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합하여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행한 후 관련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각 과세기간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자료상)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을 실물 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발행한 자료상 행위자로 보아 검찰에 고발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2016.2.16.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5.12. 이의신청을 거쳐 2016.10.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대부분 성실하게 납부하고 있었으며, 매출대금을 금융계좌로 받아 이익을 제외하고는 매입처에 송금하였으며, 청구법인은 매출대금을 받아 이를 다시 매출처에 반환한 사실이 없었으며, 매입대금 또한 매입처에 송금하고 이를 반환받은 사실이 없고, 청구법인은 거래와 관련한 금융증빙, 거래명세서 등을 처분청에 제시하였음에도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 매출·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의 매입처인 OOO의 실사업주인 이OOO은 전부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실이 있는 점, OOO은 무자력자이자 고액체납자인 최OOO이 대표자로서 OOO에 대한 조사로 인하여 OOO의 가공세금계산서 발행 역할을 대신하기 위하여 설립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의할 때,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실물 거래가 수반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청구법인의 대표자 유OOO의 심문조서 등에 따르면, 고철의 경우 실제 거래흐름은 세금계산서와는 달리 최초 공급처(OOO, OOO)에서 제철소로 바로 납품이 되고 감량에 대한 책임을 최초 공급처가 부담하고 있으므로 OOO·OOO→청구법인→매출처→대상→제철소(최종 납품처)로 이어지는 중간거래과정은 불필요하여 정상적인 유통거래로 보기 어려운바 청구법인을 거래당사자라 하기 어려우며, 구리를 제외한 스텐 등 비철의 경우 매출처들은 대표자가 자료상 이력이 있거나 입출고 거래 물량 및 세금계산서 발행 시간의 차이를 보이는 등 통상적인 거래 형태를 벗어나 있음을 볼 때, 쟁점매출세금계산서 또한 실물거래가 수반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발행하였다고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나.관련 법률
(1)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 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② 제1항 제1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 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다.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사청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발행한 것으로 확인하여 자료상 행위자로 확정·고발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이에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
<표1> 부가가치세 과세내역
(단위 : 원)
(2) 처분청이 제출한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의 2014년 제1기 확정~2015년 제1기 예정 기간동안 부가가치세 신고현황은 <표2>과 같다.
<표2>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 현황
(단위 : 백만원)
(나)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작성한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사업장 현황
가) 청구법인은 2014.1.20. ‘경기도 화성시 장안면 OOO’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고, 2014년 8월부터 ‘경기도 OOO’에 하치장을 두고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나) 사업장 및 하치장에 있는 차량 4대는 모두 청구법인의 차량이 아니고 사업장에 있던 화물차 2대는 거미줄이 쳐져있어 장기간 방치해놓은 것으로 보여지며, 하치장에 있던 화물차 2대 중 1대는 청구법인과 관련이 없는 OOO의 차량으로 확인되고 나머지 1대는 최의 차량으로 확인됨
다) 하치장에는 청구법인의 매출처인 OOO의 간판 및 OOO(청구법인의 매출처)의 주주명부, 지방세 납세고지서, 대표자(OOO)의 통장 등이 발견되었고, 컴퓨터에는 청구법인의 계근 프로그램이 깔려있으나 출력이 되지는 않았으며 출력이 가능한 컴퓨터에는 OOO(청구법인과 관련없음)의 계근 프로그램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실제 하치장을 사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라) 하치장에는 청구법인을 포함한 여러 사업자가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어 하치장에 있는 비철 등이 정확히 청구법인의 소유인지 확인이 불가하고, 임대기간 중 청구법인 외 1개 업체만이 매출이 확인되고 다른 임차인들의 경우 매출없이 월 임차료만 지급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청구법인을 통해 가공세금계산서 수취·교부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짐
2) 금융거래내역 조사
매출대금 대부분이 세금계산서 발행일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입금되고 있고 OOO 및 OOO 매입분은 매출대금 수취 즉시 송금하여 세금계산서 관련 입·출금을 맞춰놓음
3) 매입처 조사
<표3> 가공매입 현황표
(단위 : 백만원)
가) OOO(대표자 : 김OOO, 실사업주 : 이OOO, 2014.12.31.폐업)
OOO은 OOO지방국세청의 부가가치세 조사 결과, 아래와 같은 사유로 100% 자료상으로 확정된 사업자이고(검찰 고발), OOO이 청구법인으로 매출한 품목은 고철, 스텐, 알미늄, 니켈로 세금계산서 및 계근표가 작성되어 있으나, 고철의 경우, 실물은 OOO 또는 나까마 등 비사업자로부터 제철소로 바로 납품되고 있고 고철에 대한 감량에 대한 책임은 최초 판매자가 부담하고 있어 청구법인은 고철에 대한 실질적인 점유없이 단순 중개역할만 한 것으로 보여지고, OOO의 실대표자 이OOO은 스텐 등의 매입을 할 능력이 없으며 납품물량에 대한 소명이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실제 스텐 등이 공급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나) OOO(대표자 : 최OOO, 2014.12.1. 개업, 2015.11.16. 직권폐업)
① OOO은 OOO에 대한 OOO지방국세청의 부가가치세 조사가 시작(2014.12.2.)되자 2014.12.18.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업자로, OOO이 청구법인에 담당했던 역할을 대신하기 위해 설립된 사업자로 보여지고, 2015.8.26. OOO의 사업장을 방문한 결과, 사업장에는 가공용 선반 등 사업과 관련없는 물품과 넝쿨이 쌓인 비철과 차량 1대가 있었고, 동 소재지는 자료상으로 고발된 OOO이 소재했던 곳이며 주차된 차량의 소유자가 OOO으로 확인됨에 따라 OOO이 고발된 이후 사업자 명의자만 바뀌었지 실질적인 행위는 OOO을 운영했던 사업자가 한 것으로 보여짐
② 최OOO은 OOO대학교에서 교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후 2000년 후부터 근로 및 사업이력이 없고, 고액의 빚이 있으며 OOO의 초기 투자자금에 대한 자금출처가 불분명하여 실질적으로 OOO을 설립·운영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여지며, 최OOO은 자금의 입출금만 담당할 뿐 고철 등의 거래업무에는 전혀 관여하지 못하고 배우자의 가족(신원미상)이 실질적인 업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진술하고 있고, 사업장에 있는 차량의 소유자도 모르고 있어 실사업자가 아닌 바지사장에 불과한 것으로 보여짐
③ OOO은 청구법인으로 매출한 품목은 고철, 스텐, 알미늄, 니켈을 매출한 것으로 세금계산서 및 계근표가 작성되어 있으나, 고철의 경우, 실물은 OOO 또는 나까마 등 비사업자로부터 제철소로 바로 납품되고 있고 고철에 대한 감량에 대한 책임은 최초 판매자가 부담하고 있어 청구법인은 고철에 대한 실질적인 점유없이 단순 중개역할만 한 것으로 보여지고, OOO의 대표자 최OOO은 스텐 등의 매입을 할 능력이 없으며 납품물량에 대한 소명이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실제 스텐 등이 공급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4) 매출처 조사
<표4> 가공매출 현황표
(단위 : 백만원)
가) OOO(대표자 지OOO*영문*OOO, 2013.10.10. 개업)
2015.8.26. 사업장 현장확인 결과, 소량의 비철이 쌓여 있었으나 청소를 해놓은 듯 깨끗한 상태였고, 대표자 지OOO은 고철 거래는 최초 납품처에서 제철소로 바로 납품이 되어 대부분의 거래가 전화로만 이루어진다고 진술하는 것으로 볼 때, 청구법인은 실제 고철의 매입·매출없이 중개역할만 하면서 제철소로 납품되는 고철에 대한 세금계산서 세탁을 위해 OOO으로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보임
나) OOO(대표자 지OOO, 2015.6.10. 폐업)
대표자 지OOO은 OOO의 대표자와 동일하고 고철의 거래 방식 또한 동일하며, 스텐 공급분의 경우 매출처인 OOO의 매출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등 청구법인은 실제 고철의 매입·매출없이 중개역할만 하면서 제철소로 납품되는 고철에 대한 세금계산서 세탁을 위해 OOO으로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보임
다) OOO(대표자 김OOO, 2013.10.8. 개업), OOO(대표자 이OOO, 2002.4.12. 개업)
OOO과 OOO과의 거래와 마찬가지로 실제 고철의 매입·매출없이 중개역할만 하면서 제철소로 납품되는 고철에 대한 세금계산서 세탁을 위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보임
라) OOO(대표자 OOO, 2015.6.12. 직권폐업)
2015.6.12.자로 실제 사업을 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OOO세무서로부터 직권폐업되었고 대표자 OOO은 ’14.12월 자료상으로 확정, 검찰 고발된 자로 비철 등 도소매 업종에 종사한 이력 등이 확인되지 않고 기타 근로 및 사업이력으로 볼 때, 자력으로 OOO을 설립·운영하는 것이 힘든 것으로 보여지고, 청구법인 조사 착수시 청구법인의 하치장에서 OOO의 대표자 OOO의 통장 및 카드가 발견된 점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하치장에서 나까마 등으로부터 스텐을 공급받아 세금계산서를 세탁하는 업무를 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청구법인에서 OOO로 매출한 스텐 등의 총 중량은 6,236톤이나, OOO이 매출한 스텐 등의 총 중량은 3,042톤으로 3,194톤의 중량 차이를 보이고 있고, 거래 후 세금계산서 발행, 결제가 즉시 진행이 되는 통상적인 거래 형태와 달리 실제 거래일과 세금계산서 발행일 및 대금 수취일의 차이가 최장 14일(평균 1주일)까지 차이가 나고 있어, 스텐의 납품 즉시 세금계산서 발행, 대금결제가 이루어진다는 청구법인 대표자 유OOO의 진술 또한 신빙성이 없어 보임
마) OOO(대표자 조OOO, 2014.1.1. 개업)
청구법인 조사 착수시 청구법인의 하치장에서 OOO의 간판이 발견되었고, 대표자 조OOO는 자료상으로 고발된 OOO의 대표자를 역임하였으며, 청구법인에서 OOO으로 매출한 스텐 등의 총 중량은 6,960톤이나, OOO이 매출한 스텐 등의 총 중량은 5,196톤으로 1,764톤의 중량 차이를 보이고 있고, 거래 후 세금계산서 발행, 결제가 즉시 진행이 되는 통상적인 거래 형태와 달리 실제 거래일과 세금계산서 발행일 및 대금 수취일의 차이가 최장 10일(평균 5일)까지 차이가 나고 있어, 스텐의 납품 즉시 세금계산서 발행, 대금결제가 이루어진다는 청구법인 대표자 유OOO의 진술 또한 신빙성이 없어 보이고, 고철의 경우, 청구법인에서 직접 계근한 계근표가 있는 것으로 보아 실물과 관련없이 계근표 및 세금계산서를 조작하여 발급한 것으로 보여짐
바) OOO, OOO(대표자 장OOO, 2011.3.8. 개업, 2014. 12.31. 법인전환)
매입없는 매출은 없는 것인바, 청구법인에서 OOO으로 67톤, OOO으로 3톤의 니켈 매출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OOO 및 OOO의 니켈 매출은 확인되지 않음(청구법인이 OOO 및 OOO으로부터 니켈을 매입한 것으로 세금계산서 등의 자료가 맞춰져 있음)을 볼 때, 청구법인이 OOO과 OOO으로 발행한 니켈 매출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여짐
사) OOO(대표자 조OOO, 2014.5.15. 개업, 2014.7.9. 폐업)
OOO는 개업한지 2개월도 되지 않아 폐업한 법인으로 청구법인으로부터 니켈을 매입하여 OOO로 매출한 거래(1회) 외에는 다른 거래가 없으며,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니켈을 매입한 것으로 세금계산서 등이 맞춰져 있으나, OOO은 실물거래를 한 사업자가 아니므로 관련 매입은 없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관련 매출 또한 없는 것으로 봄이 타당함
아) OOO(대표자 김OOO, 2007.11.6. 개업)
청구법인이 OOO으로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발행시간은 ’15.1.12. 14:03이나 OOO에서 관련 품목 매출처로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발행시간은 ’15.1.12. 12:09으로 OOO에서 매입도 하기 전에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법인에서 OOO으로 니켈 2톤을 매출하였으나 OOO은 OOO에 니텔 1.5톤을 매출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세금계산서 발행시간 및 거래물량, 금액(단가)의 차이가 나므로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여짐
자) OOO(대표자 정OOO, 2012.4.19. 개업)
청구법인은 OOO으로 초경슬러지를 매출한 것으로 신고하였으나, 청구법인의 초경슬러지에 대한 매입내역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여짐
(3) 청구법인의 대표자 유OOO(1973년생, 남)이 진술한 내용이 기재된 범칙혐의자 심문조서(2015.12.17.)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5> 범칙혐의자 심문조서
(4)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제 거래를 하고 수취·발행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거래처별 외상매출금 원장 사본, 거래처별 외상매입금 원장 사본, OOO 통장 거래내역서 사본을 제출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상 거래는 실제(정상)거래임에도 이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거래처별원장 및 통장거래내역서 외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의 매입처 OOO의 실사업주인 이OOO은 전부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실이 있는 점, OOO은 무자력자이자 고액체납자인 최OOO이 대표자로서 OOO에 대한 조사로 인하여 OOO의 가공세금계산서 발행 역할을 대신하기 위하여 설립된 것으로 조사된 점, 청구법인의 대표자 유OOO의 심문조서 등에 따르면, 고철의 경우 실제 거래흐름은 세금계산서와는 달리 최초 공급처(OOO, OOO)에서 제철소로 바로 납품이 되고 감량에 대한 책임을 최초 공급처가 부담하고 있는 점,구리를 제외한 스텐 등 비철의 경우 매출처들은 대표자가 자료상 이력이 있거나, 입출고 거래 물량 및 세금계산서 발행 시간의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