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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공동주택 건설용으로는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을 수 없으므로 건설자재 창고 및 공장신축 부지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유예기간을 1년으로 적용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1998-0189 | 지방 | 1998-04-29
[사건번호]

1998-0189 (1998.04.29)

[세목]

등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도시계획법상 용도가 공업지역으로서 주택건설 허가를 받을 수 없는 지역이고, 사실을 알고서도 전체토지 이용 목적을 건설자재창고 신축목적으로 하여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고 취득하였으므로 비업무용으로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12조【세율】 /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6.29.ㅇㅇ도ㅇㅇ시ㅇㅇ동ㅇㅇ번지외 1필지 공장용지 38,278㎡ 및 그 지상 건축물(이하 “이건 제1토지”라 한다)을 공장 신축 및 자재창고를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하였고, 같은동ㅇㅇ번지외 4필지 토지 5,926㎡(이하 “이건 제2토지”라 한다)는 건설기자재 창고 신축목적으로 1995.5.11. 및 6.21. 같은해 8.22, 11.6, 각각 필지별로 취득한 다음, 위 취득한 토지(이하 “이건 전체 토지”라 한다)를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전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14,546,823,63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2,270,994,770원, 농어촌특별세 208,174,500원 합계 2,479,169,270원(가산세 포함)은 1997.8.31과 1997.9.6. 각각 부과 고지하였고, 청구인이 이건 제2토지중 1995.6.21. 취득한 같은동 788번지외 1필지(2,641㎡)는 30일을 경과한 1996.12.18.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하였으므로 취득세 가산세 5,820,000원, 농어촌특별세 가산세291,000원, 합계 6,111,000원과 이건 전체 토지중 같은동ㅇㅇ번지외 3필지에 대하여는 등록세 등을 과소신고 납부하였으므로 과소 납부한 등록세 3,454,230원, 교육세 633,260원, 합계 4,087,490원(가산세 포함)을 1997.8.31.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ㅇㅇ도ㅇㅇ시ㅇㅇ동ㅇㅇ번지에 본점을 두고 1989.6.9. 설립된 법인으로서 이건 전체토지를 공동주택 건설 목적으로 취득하였으나, 이건 전체토지가 도시계획법상 공업지역에 해당되므로, 주택 건설을 할 수 있도록 처분청에 용도변경 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필요한 조치를 받지 못하여 주택 신축을 하기전까지 이건 제1토지상의 지상건축물에 대하여 청구외 ㅇㅇ(주)에 임대를 준 것이지 청구인이 부동산 임대업을 목적으로 이건 제1토지를 취득한 것이 아니며 따라서 이건 전체토지는 주택건설용 토지로 취득한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유예기간을 4년으로 적용하여야 할 것인데도, 처분청이 유예기간을 1년으로 적용하여 이건 전체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공동주택 건설용으로는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을 수 없으므로 건설자재 창고 및 공장신축 부지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유예기간을 1년으로 적용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 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1,000분의 20)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1996.12.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다음 각목에 정하는 기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라고 규정하고서, 마목(1996.12.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가목 내지 라목외의 토지는 1년”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제2항에서 “제1항에서 ‘법인의 고유업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말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2호(1996.12.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라고 규정하고, 그 제3호(1996.12.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행정관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업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제4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0호(1996.12.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주택의 건설·공급 또는 임대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한 날로부터 4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건 제1토지는 공장 및 창고를 신축할 목적으로, 이건 제2토지는 건설자재창고 신축목적으로 처분청으로 부터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전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건 전체토지를 주택건설 목적으로 취득한 것이므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유예기간을 4년으로 적용하여야 할 것인데도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제1호마목, 같은조 제2항제2호 및 제3호, 같은조 제4항제10호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 하도록 규정하고, 주택건설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한 날로부터 4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3제1항 및 제7항에서 허가 구역안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 등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결한 토지거래 계약은 그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이건 제1토지는 매도자가 회사정리법의 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권리를 이전하는 경우로서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30조제13호 규정에 의거 토지거래계약 허가 대상토지가 아니므로 부동산 매매계약 검인만 받은후 취득하였고, 이건 제2토지는 그 이용목적을 건설자재창고 신축을 목적으로 하여 처분청으로 부터 1996.6.29.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 취득한 사실, 이건 전체 토지는 도시계획법상 공업지역이고 주택건설 목적으로는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을 수 없는 지역이므로 이건 전체토지는 주택건설 목적이 아닌 건설자재창고 및 공장신축 부지로 보아야 할 것이며 그렇다면 이건 전체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유예기간을 4년이 아닌 1년으로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서 청구인이 이건 전체토지(제1토지는 1996.6.29 취득, 제2토지는 1995.5.11, 6.21, 8.22, 11.6, 4차에 걸쳐 취득)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이건 제1토지상의 지상 건축물은 청구외 ㅇㅇ(주)에게 임대를 하고, 그 토지는 청구외 ㅇㅇ(주)과『부동산 관리·처분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신탁기간을 2000.12.31. 까지로 하여 부동산 신탁등기를 경료한 사실, 이건 제2토지는 현재까지 취득당시의 나대지로 방치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건 전체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고, 설령 청구인의 주장처럼 이건 전체토지를 주택 건설용 토지로 보아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유예기간을 4년으로 본다 하더라도, 이건 전체토지는 도시계획법상 용도가 공업지역으로서 주택건설 허가를 받을 수 없는 지역이고, 이러한 사실을 알고서도 이건 전체토지 이용 목적을 건설자재창고 신축목적으로 하여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고 취득한 이상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4.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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