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2015. 7. 24. E의 이사회에 이사 및 주주 자격으로 참석하여 “대표이사 D은 부도를 막을 방법이 없어 회사 포기 의사를 밝히고 부도 처리를 막지 못할 경우 주식은 모두 소멸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한편 E의 채권자인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이를 ‘국민은행’이라 한다)은 피고와 E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16가단31324호로 대여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6. 12. 23. 국민은행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위 이사회에서 한 의사표시에 따라 E 주권 및 주주 지위를 각각 포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그런데도 피고는 이 사건 소송에서 E에 대한 주주권을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E의 주주들인 원고들은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있다.
2. 판단 갑 제3호증의 1, 을가 제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5. 7. 24. 개최된 E 이사회에서 “대표이사 D은 부도를 막을 방법이 없어 회사 포기 의사를 밝히고 부도 처리를 막지 못할 경우 주식은 모두 소멸된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 원고들 주장과 같이 국민은행이 피고와 E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16가단31324호로 대여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승소 판결을 받았으며,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인정된다.
한편 주주권은 주식양도, 주식의 소각 또는 주금 체납에 의한 실권절차 등 법정사유에 의하여서만 상실되고, 단순히 당사자 간의 특약이나 주식 포기의 의사표시만으로 주식이 소멸되거나 주주의 지위가 상실되지 않는다(대법원 1999. 7. 23. 선고 99다14808 판결 등 참조). 더불어 앞서 든 증거에 갑 제3호증의 2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