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89서1068 (1989.09.12)
[세목]
상속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전 1년 이내 부동산처분금액과 채무부담액 중 사용처 불분명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조의2【상속세과세가액산입】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처분청은 피상속인(OOO)이 상속개시(87.2.18)전 1년이내에 처분한 전남 여수시 OO동 OOOOO 대지 1,331.6평방미터와 같은곳 OO동 OOOOO 대지 102.7평방미터의 처분금액 102,000,000원, 전남 여수시 OO동 OOOOO외 3필지 토지 처분금액 125,000,000원중 58,600,000원, 상속개시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 160,000,000원 합계 320,600,000원에서 사용처가 명백한 자녀유학비 31,861,428원, 병원치료비 6,091,700원, 승용차구입비 18,083,000원, 합계 56,036,128원을 제외한 나머지 264,563,872원의 사용처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상속세법 제7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동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89.3.3 청구인에게 상속세 169,889,380원 및 동방위세 31,122,840원을 추가고지한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9.4.13 심사청구를 거쳐 89.6.1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전남 여수시 OO동 OOOOO 대지 1,331.6평방미터 및 OO동 OOOOO 대지 102.7평방미터는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1년 이전에 매도하였는데 다만 매수인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늦어진 것이고, 청구외 OOO에 대한 채무 160,000,000원은 확정판결에 의하여 그 존재가 인정되며, 전남 여수시 OO동 OOOOO외 3필지 매각대금중 58,600,000원은 청구외 망인의 병원치료비, 가족들의 생계비, 자녀학자금등에 모두 사용되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전남 여수시 OO동 대지 및 OO동 대지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1년이내에 처분한 사실이 매수인들의 확인서(89.2.20 청구외 OOO의 확인, 89.2.21 청구외 OOO의 확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위 토지를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1년이전에 매도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고, 또한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채무 160,000,000원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그 존재가 인정되었다고 주장만 할 뿐 동 채무의 발생시기나 구체적인 사용처등을 밝히지 못하고 있고, 전남 여수시 OO동 OOOOO외 3필지 토지 매각대금중 58,600,000원을 병원치료비, 가족생계비 등으로 모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이 건 과세처분당시 관련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 피상속인의 병원치료비, 자녀유학비등으로 56,036,128원을 용도가 명백한 것으로 인정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불산입한 바 있어 이 부분 청구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4. 쟁점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전 1년이내의 부동산 처분금액과 채무부담액중 264,563,872원을 사용처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과세처분이유를 보면,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1년이내에 전남 여수시 OO동 OOOOO 대지 1,331.6평방미터와 같은곳 OO동 OOOOO 대지 102.7평방미터를 102,000,000원에 처분하였고 전남 여수시 OO동 OOOOO외 3필지 토지를 125,000,000원에 처분하였으며, 또한 채무 160,000,000원을 부담한 것으로 보아 피상속인의 부동산 처분금액 227,000,000원과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 160,000,000원을 합한 387,000,000원중 264,563,872원의 사용처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상속세법 제7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용처가 불분명한 264,563,872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부과하였음을 알 수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전남 여수시 OO동 OOOOO대지 1,331.6평방미터와 같은곳 OO동 OOOOO 대지 102.7평방미터에 대하여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1년전에 처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전남 여수시 OO동 OOOOO 대지 1,331.6평방미터의 매수인인 OOO이 동부동산을 86.4월경 매입하였다고 확인하고 있고 전남 여수시 OO동 OOOOO 대지 102.7평방미터의 매수인인 OOO은 동부동산을 86.11월경 매입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 소유권이전등기원인일도 86.6.4과 86.12.4로 각기등기되어 있어 이들 부동산이 피상속인이 사망(87.2.18)하기 전 1년 이내에 처분된 것으로 인정되는 반면 청구주장을 뒷받침할만한 근거는 전혀 없는 바 이부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한편,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채무 160,000,000원은 확정판결에 의하여 그 존재가 인정되므로 동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피상속인의 채무를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것은 그 존재를 부인하였기 때문이 아니고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1년이내에 부담한 채무의 사용처가 불분명하다 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것이므로 이부분 청구주장은 처분청의 처분이유를 오해한 부적절한 주장이라 할 것이고, 또한 청구인은 처분청에서 전남 여수시 OO동 OOOOO외 3필지 토지 처분금액중 용도가 불분명한 것으로 본 58,600,000원에 대해서도 망인의 병원치료비와 자녀학자금등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에서 기히 병원치료비와 자녀학자금등으로 56,036,128원을 인정하였을 뿐 아니라 청구주장은 뒷받침할만한 근거가 없으므로 이부분 청구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전 1년이내의 부동산 처분금액과 채무부담액중 사용처가 불분명한 264,563,872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이 건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