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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3.29 2016노6776
사기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이 사건 범행은 모두 E이 저지른 것으로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거래 소만 제공한 것일 뿐이었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을 공동 정범으로 의율하는 잘못을 저질렀다.

설령 피고인의 관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E의 범행에 대한 방조에 불과 하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3년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가) 피고인은 2015. 10. 경 E으로부터 “ 우리가 AP 마케팅을 통해서 비트 코 인을 거래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계속해서 당신의 거래소를 이용할 테니 우리와 같이 사업을 해보자.” 라는 제안을 받고 E과 같이 사업을 시작하기로 하였다( 증거기록 2권 902 면). ( 나) 피고인은 2015. 11. 경 E과 함께 비트 코 인을 모방한 가짜 가상 화폐인 이른바 ‘F’ 판매를 가장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다단계 방식으로 투자금을 모집하기로 하였다( 증거기록 2권 1100 면). ( 다) E은 F 구입비 명목으로 돈을 투자 하면 6개월 내지 7개월 만에 투자금 130만 원 당 약 296만 원의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투자자들을 기망하였고, 이를 위해 불법 금융 다단계 사기업체인 ‘H '를 설립하였다( 증거기록 2권 1100 면). ( 라) 이에 피고인은 H에서 투자금을 수신할 수 있도록 F의 전자 지갑, 홈페이지, 모바일 앱, 관리자 페이지 등 전산시스템 일체를 개발하여 제공하기로 하고, 그에 따라 실제로 주식회사 D, 주식회사 I, 주식회사 J의 각 전산시스템을 직원인 K, L 등과 함께 개발하면서, 단속을 피하기 위해 위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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