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6서2980 (1996.12.19)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외 ㅇㅇㅇ에게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행위를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소득의 구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경기도 시흥시 수암면 OO리 O OOOOO 임야 40,650.4㎡중 1/5지분(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90.3.26 서울지방법원의 신탁해지 확정판결에 의하여 90.6.29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
처분청은 이를 유상양도로 보아 96.4.16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7,365,210원 및 동 방위세 1,473,0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5.22 심사청구를 거쳐 96.8.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은 청구외 OOO이 취득하여 청구인의 조부(OOO) 명의로 명의신탁하였던 부동산으로 90.3.26 서울지방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90.6.29 원소유자에게 환원된 부동산이므로 이를 유상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위법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법원판결문은 이해당사자들의 변론없이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로서 신빙성이 없으며 명의신탁재산이라는 명백한 증빙도 없으므로 등기부등본상 원인인 매매에 의한 소유권이전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유상양도인지 또는 명의신탁해지인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에서 『“양도”라 함은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7조 제1항에서는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에게 이 법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청구외 OOO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청구인의 조부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90.3.26 서울지방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90.6.29 소유권 환원한 것이므로 이를 유상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위법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확정판결문은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로서 신빙성이 없으며, 또한 당초 청구외 OOO 명의로 등기이전 되어야 할 재산이 법무사의 실수로 잘못 등기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도 쟁점부동산이 상속재산으로서 법정 소유지분에 의하여 이전등기된 재산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그리고 청구인이 명의신탁한 사실에 대하여는 서울지방법원의 확정판결문만 제시할 뿐 명의신탁약정서나 공증증서 또는 쟁점토지를 사용수익한 사실등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명의신탁 및 해지한 사실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외 OOO에게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행위를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