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9부1845 (2000.3.9)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과의 최초 거래시 수취한 사업자등록증 등 객관적 서류에 의해 거래상대방이 실지사업자인지를 확인하는 의무를 이행했다는 것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어 선의의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부산광역시 서구 OOO O가 OOOO에서 “주식회사 OOOO”라는 상호로 전기설비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1997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OO동 OOOOO 소재하는 청구외 OOOO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교부받은 1997.12.31자 공급가액 50,50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 1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을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검찰에 고발조치하였다는 부천세무서장의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1999.1.7 청구법인에게 1997년 2기분 부가가치세 6,565,0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27 이의신청, 1999.5.21 심사청구를 거쳐 1999.8.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OOOO 신중형공장의 전기로설비공사에 필요한 동부스바 등의 자재를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매입하면서 거래사실확인서와 동 법인의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외법인이 뒤늦게 자료상으로 판명되었다는 이유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공사완공일이 정해진 도급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를 구입하면서 거래상대방에 대한 확인이나 납품기일 등에 대한 약정없이 거래하였고, 또한 발주서에 납품기일이나 구매가격이 표시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발주서와 거래명세표상의 수량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한 사실이 없으며, 통상적인 상관행상 원거리사업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매입대금은 온라인으로 입금하는 것이 보통이나, 부산광역시 OO동에 소재하는 은행에서 현금으로 인출하여 경기도 부천에 소재하는 청구외법인에 현금으로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에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에는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에는 『법 제17조 제2항 제1호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경우로 한다.
1.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업자가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증교부일까지의 거래에 대하여 당해 사업자 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교부받은 경우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21조 제1항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생략』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의 관할세무서장인 부천세무서장이 1998.8월 동 법인을 자료상으로 부천지방검찰청에 고발하고 과세자료를 통보함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음이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이 건 심판청구서를 보면, 본 건 과세처분 이후 청구법인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청구법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자재를 실제 공급한 사업자가 청구외 OOO(경기도 김포시 대곳면 OO리 OOOOO, OOOO OOOOOOOOOOOO)임이 확인된다고 기술되어 있어 쟁점세금계산서가 청구외법인과 실물거래없이 교부된 세금계산서라는 것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음을 알 수 있다.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견적의뢰서, 견적서, 발주서, 입금표, 거래사실확인서(1998.1월 작성), 청구외법인의 인감증명서(1998.1.8 발행), 부산광역시 OO동지점에서 1998.1.14 현금으로 53,000,000원이 인출된 OO은행의 예금통장 사본 등을 증빙자료로 제시하면서, 위 자재를 실제 매입하였으나, 공급자가 다르게 기재된 사실을 모르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이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본다.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려면 우선 실물을 매입하여야 하고, 세금계산서상 기재된 명의상의 거래상대방이 실물을 공급하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또한 알지 못하였음에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한하는 것인 바(대법원 96누0617, 1996.12.10 같은 뜻임),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자재를 청구외 OOO으로부터 매입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청구외 OOO과 체결한 계약서, 거래사실확인서, 대금지급 내역 등)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실물을 매입하였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외법인의 사업자등록증 등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어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과의 최초 거래(1997.10.12 견적의뢰)시 사업자등록증 등 객관적인 서류에 의하여 거래상대방이 실지사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최소한의 의무도 성실히 이행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