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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050612
지시명령위반 | 2005-12-14
본문

음주운전 측정거부(해임→정직3월)

사 건 :2005-612 해임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경찰서 경장 박 모

피소청인:○○지방경찰청장

주 문

피소청인이 2005년 10월 31일 소청인 박 모에게 한 해임 처분은 이를 정직3월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05. 10. 22. 22:10~24:00 경 ○○읍 ○○리에 소재한 ○○ 소주방에서 도 모 등 3명이 2홉들이 소주 5병을 나눠 마시고 인근에 위치한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른 후 본인의 차량으로 돌아와 잠을 자다가 10. 23. 04:20~04:50경 혼자 다시 ○○소주방에 들어가 주인과 같이 2홉들이 소주 2병을 마시고 나와 동 업소 앞 도로상에 세워둔 자신의 차량 운전석에 앉아 수면 중에 있었는데 동일 05:00경 ○○소주방 주인과의 불륜관계를 의심한 신고자(고 모, 39세)가 차량문을 열면서 트집을 잡고 시비를 하자 이를 피하기 위해 술이 취한 상태에서 본인 소유 차량(코란도)을 운전하여 ○○군 ○○읍 소재 ○○초등학교 앞까지 약 300미터를 운전하였다가 동일 05:40경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운전(측정거부)으로 체포되었는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및 제57조(복종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 2호의 징계 사유에 해당되므로 “해임”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두 차례 음주 후 차안에서 잠을 자고 있던 중 갑자기 30대 중반의 남자가 차문을 열고 시비를 걸며 소청인을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하면서 ○○ 소주방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그 사람이 흉기를 가지고 나올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 차량을 운전하여 약 300m 가량 운행하다가 술에 취해 도저히 운전할 수 없어 차를 도로변에 세운 채 쉬고 있었는데 그 곳에 경찰과 신고인(고 모)이 나타났으며, 경찰관이 음주운전한 사실을 물었으나 소청인은 차량을 세워둔 상태였으므로 부인하자 소청인을 ○○파출소로 연행한 후 음주 측정을 요구하였고 소청인이 긴급체포의 이유를 밝혀줄 것을 요구하며 음주측정이 늦어지자 음주측정거부라며 긴급체포 되었는바,

소청인의 음주운전은 밤중에 생면부지의 사나이가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리므로 그에 공포를 느끼고 그 현장을 피해보려는 의도에서 불가피하게 이루어진 것이었으며, 긴급체포시에는 형사소송법에 의거 범죄사실의 요지와 긴급체포의 이유를 밝혀야 함에도 담당경찰관은 그 같은 합법적 절차를 무시한 채 무조건 음주측정만을 요구하여 소청인이 범죄사실의 요지와 긴급체포의 이유를 밝혀줄 것을 요구하다 음주측정이 늦어지자 음주측정거부라며 입건하였으므로 위와 같이 보통의 음주운전과는 다른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해임” 처분을 감경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소청인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음주운전을 단속해야 할 경찰관으로서 음주운전은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는 행위이고, 특히, 경찰관의 음주운전사고가 빈발하고 경찰관서의 지속적인 교육에도 불구하고 쉽게 근절되지 않자, 경찰청에서 내부적으로 단순음주의 경우 ‘중징계’, 사고를 야기한 경우 ‘배제징계’토록 엄격한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고, 소청인 또한 음주운전을 하여서는 안된다는 지시명령과 교양을 수시로 받아왔고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자율 서명에도 참여하였으며 경찰관이 음주운전시에는 중징계를 받게 된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음에도 주취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이므로 음주운전이 불가피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소청인이 그 책임을 면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또한, 소청인은 담당경찰관이 합법적 절차를 무시한 채 무조건 음주측정만을 요구하여 범죄사실의 요지와 긴급체포의 이유를 밝혀줄 것을 요구하다 음주측정이 늦어지자 음주측정거부라며 입건된 것이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출동한 경찰관은 소청인을 파출소에 연행한 후 30여분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소청인이 음주운전을 시인하면서도 측정에 응할 태도를 보이지 않자 형사소송법 제212조 규정에 의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면서 범죄사실의 요지와 변호인 선임권 고지 및 변명의 기회를 주는 절차를 거친 뒤 소청인으로부터 확인서명을 받는 등 합법적인 절차를 거친 것으로 인정된다.

음주측정 거부와 관련하여서는, 소청인이 먼저 신고된 경위와 신고인이 소청인에게 시비를 한 이유를 확인한 이후에 측정에 응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음주측정이 늦어지자 측정거부가 되었을 뿐 고의로 측정을 거부한 것은 아니었다고 주장하나, 일단 음주측정에 응한 후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4차례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제57조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 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다만, 이 사건 징계양정과 관련하여, 소청인이 시비를 피하기 위해 운전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운행거리가 300M로 비교적 짧은 점, 이 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하는 등의 다른 피해는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 처분이 다소 과중한 것으로 판단되고, 소청인이 그동안 성실히 근무하여 경찰청장 표창 등 다수의 표창을 수상한 공적이 있는 점, 개전의 정이 현저한 점 등 제 정상을 참작하여 볼 때, 중징계로 문책하되 공직 배제만은 면하여 다시 한 번 더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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