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드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5. 27. 00:30경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월피동 443 라성연립 앞 도로를 성포도서관 방면에서 시낭운동장 방면으로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도로 갓길에 주차된 차량이 많은 곳이어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갓길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의 D 프레지오그랜드 승합차에 지나치게 근접하여 운전하여 위 프레지오그랜드 승합차량의 좌측 뒤 범퍼 측면 및 뒤 휀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차량의 좌측 앞범퍼 측면 및 앞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중앙선을 넘어 좌측 인도 휀스를 위 차량의 앞 범퍼 측면 및 앞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프레지오그랜드 승합차에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605,758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 피해자 안산시청 소유의 휀스를 철거 및 설치 등 수리비 약 852,836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관련사진, 실황조사서,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