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5.15 2015가단2968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나동 330㎡를 인도하라.
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나동 330㎡를 인도하라.
2...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