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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5.15 2015가단2968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나동 330㎡를 인도하라.

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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