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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9.10 2015고단200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5. 4. 29.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32세)의 휴대전화로 ‘대출을 해 주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뒤, 같은 날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33에 있는 마포역 부근에서 대출을 받기 위해 전화 연락을 해 온 피해자를 만났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계좌번호와 함께 현금카드 등을 주면 계좌 거래내역을 만들어 신용도를 높인 뒤 1,0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좌번호, 현금카드 등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유한회사 C 명의 기업은행 계좌(D)의 번호, 현금카드, OTP카드를 교부받고 그 비밀번호를 알아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재물인 현금카드, OTP카드를 교부받음과 동시에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물품 판매를 빙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4. 29. 부천시 오정구 고강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피씨방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를 이용해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중고나라’에 ‘트리아 플러스 4X 제모기를 판매하겠다.’라는 글을 올리고 그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E(28세)에게 “220,000원을 송금해 주면 제모기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제모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유한회사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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