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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
근로복지공단 | 최초 및 유족-사고 | 2018 제3956호 | 취소
사건명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

유형

최초 및 유족-사고

결정

취소

등록일

20190717

요지

사고발생 장소가 사업장 내 잔디밭으로 휴게시간에 근로자들이 축구나 족구 등을 하는 공간으로 일반적으로 활용되어 왔음을 사업주도 인지하고 있음에도 장소의 이용금지 등 구체적인 조치가 없어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

주문

원처분기관이 2018. 4. 10. 청구인에게 행한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내용

1. 처분 내용가.청구인은 2018. 1. 4. 점심시간중 사업장 내 잔디밭에서 직장동료들과 축구경기를 하다가 발생한 사고로 상병 ‘좌측 발목인대 파열’을 진단받고 최초요양을 신청하였으나,나.원처분기관은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이 사건 재해는 ① 휴게시간(점심시간) 중 사고로 동 휴게시간의 이용방법에 대한 선택은 전적으로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어 사고 당시 청구인이 축구를 한 행위는 임의적, 자발적 행위로 볼 수 있고, 사고발생일 이전에 사업장에서 2017. 10. 12, 공고문을 통해 지정된 장소에서 축구를 할 것과 미니축구 등 과격한 운동은 비권장 운동으로 분류하여 권고 수준의 공지를 한 바 있는 점, 축구 동호회 활동에 대한 지원이 휴게시간 중에 축구를 하는 것을 사업주가 승인하였다고 볼 여지는 없는 점, 사업주의 지시나 주최에 의해 이루어진 행사라고도 볼 수 없는 점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는 휴게시간 중 사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② 시설물 관리소홀로 인해 발생한 사고의 경우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에 대한 본래의 용도에 맞게 근로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시설물을 관리하여야 하나 이를 소홀히 하여 그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여야 하는 바, 해당 시설물의 용도가 회사에서 축구장으로 제공한 공간이 아니므로 미관상 조경관리차원에서 잔디를 깎는 정도의 관리만 회사에서 수행해 왔고, 해당 장소에서의 축구 등의 운동을 용인한 것으로 인해 축구장으로 제공한 적이 없는 공간에 대해 돌부리를 제거하고 평탄작업을 실시하는 등 축구장으로 제공한 시설물과 유사한 수준의 관리책임이 사업주에게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잔디밭 옆으로는 도로가 있어 휴게시간 외에는 해당 잔디밭을 인도처럼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지는 않는데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고발생 지점은 어른의 발이 약간 들어가는 정도의 크기인 구덩이로 평상 시 걷거나 하는 정도의 행위로 사고를 유발할 만한 공간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보아 사업주에게 당해 시설물에 대한 관리소홀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는 바, 청구인의 사고는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는 휴게시간 중 사고나 시설물 등의 결함에 따른 사고로 볼 수 없다는 사유로 최초요양을 불승인 처분하였다.2. 쟁점 및 사실관계가. 이 사건의 쟁점은 청구인에게 행한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에 있다.나. 사실관계1)소속 사업장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근무시간과 휴게시간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08:30~12:00(오전근무)- 12:00~13:00(중식 시간)- 13:00~17:30(오후 근무)2) 청구인의 재해경위에 관계자 확인사항은 다음과 같다.가)청구인의 최초요양신청서상 재해경위는, 2018. 1. 4. 12:30경 점심식사 후 잔디 운동장에서 직장동료들과 축구경기를 하던 중 공중볼 경합을 하다 상대방 선수와 어깨를 부딪치며 착지를 하다 운동장 구덩이의 돌부리에 발목을 접지르는 사고로 기재되어 있다.나)청구인이 제출한 목격자 확인서에서, 직장동료 9명은 청구인의 재해경위에 대해 ‘2018. 1. 4. 목요일 점심식사 후 12:30경에 사내 잔디 운동장에서 직장동료들 10여명이 축구 경기중 공중볼 경합을 하다가 상대방 선수(직장 동료)와 어깨를 부딪쳐 착지 중 운동장 구덩이(안에 돌부리가 있었음)에 발목을 접질렀다.’는 내용에 서명 확인하였다.다)보험가입자 의견서에서, 사업주는 청구인의 재해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며 인정하지 않는 사유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출하였다.-금번에 발생한 사고는 산재보험법 제37조의 마항에 따른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발생한 행위가 아님. 중식시간에 동료들과 자율적으로 축구경기하며 동 장소는 회사가 축구장으로 시설물을 제공한 장소가 아니며 잔디밭에는 고압탱크시설도 설치되어 있고 얼마 전 정유탱크시설을 철거한 장소임.-또한 이와 유사한 사고 예방을 위해 2005. 12. 14.과 2017. 10. 12.에 두차례에 걸쳐 ‘휴게시간(중식시간 등)에 운동 시 안전 준수사항’에 대한 공지문을 전부서에 공지하면서, 주변에 장해물이 없는 지정된 장소(운동을 할 수 있는 시설과 조건)에서 운동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다.라)소속 사업장 담당자가 확인한 재해경위는, 2018. 1. 6.(토)에 같은 반 동료에게 전화가 와서 당시 구체적인 재해경위에 대해서 언급없이, 그냥 점심시간에 공장 변전실 앞 잔디구장에서 축구하다가 동료가 다쳤다고 하였고, 이후 2018. 1. 8(월)에 본인에게 전화를 하여, 담당 반장에게 보고했으나 ‘부서에서는 처리가 안되니 안전환경팀에 요구하여 회사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했다고 하여, 동료근로자에게 청구인의 재해경위를 물었더니 ‘공 주우러 가다가 넘어짐’라고 답변해서 본인 수첩에 그렇게 기록하였다 함.마) 원처분기관에서 출장조사 시 확인한 재해경위는 다음과 같다.(1)사고가 발생한 잔디밭은 청구인 소속 사업장 소유의 잔디밭으로 공장 변전실 앞으로, 동 사업장이 운영되기 시작한 시점인 1990년경부터 있었던 장소로, 소속 사업장은 동 장소에 나무를 심어 관리할 예정이었으나 점심시간에 소속 근로자들이 축구나 족구 등을 하는 공간으로 활용하여 별다른 조치 없이 미니축구를 하는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해당 장소에 대한 관리는 총무 쪽에서 하고 있는데 연 1회 조경업체를 선정하여 제초작업을 실시하는 정도의 위탁관리가 전부임.(2)해당 장소 등에서 축구 등 운동을 하던 중 몇차례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2017. 10. 12. 공지문(중식시간 등 운동 시 안전 준수사항 안내)을 각부서에 전달하였고, 공지문 이외에 해당 장소의 출입을 금지 또는 제한, 위반시 제재하는 등의 조치는 없었고, 공지문 전달 후에도 근로자들이 해당 장소에서 미니축구를 여전히 수행하였음(공지일 이전에도 해당 잔디밭은 미니축구를 하는 장소로 계속적으로 이용되었다고 함)(3)사고발생 장소에 대해 청구인과 동료근로자는 잔디밭 내 약간 파여 있고 돌부리가 있는 장소(구덩이의 길이는 약 30cm 가량이고 돌부리는 구덩이가 시작되는 지점에 박혀 있었음)를 재해장소로 지목하였고, 사고경위에 대해 동료근로자는 본인이 차 준 공중볼을 상대수비와 청구인이 점프하면서 경합하던 중 청구인이 착지하였고 이후 본인이 넘어지는 장면을 목격한 것으로 진술함. 다만, 넘어지는 장면을 목격하였으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고 경위처럼 구덩이가 있고 돌부리가 있어 그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부분까지는 알 수 없었고, 이후 확인서를 쓰면서 그럴 수도 있었겠다고 생각하여 서명한 것이라고 진술함.(4)잔디밭에는 위와 같은 구덩이 외에도 튀어나온 돌부리가 여러 개 목격되었으며, 사업장 담당자는 해당 장소가 회사에서 축구장으로 제공한 장소가 아니기에 평탄작업 등을 회사에서 실시하지 않았다 진술함.(5)청구인은 회사측에서는 자체적으로 법률자문을 의뢰하였는데 의뢰하는 절차와 의뢰 내용에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고경위에 대하여 청구인에 대한 회사 담당자의 확인 절차는 없었다고 불만을 토로하였다고 함.3) 소속 사업장이 제출한 확인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가)청구인의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내 변전실 앞 잔디밭은 회사 소유의 장소로 잔디의 관리는 정기적으로 회사가 위탁한 조경업체에서 관리(조경업체에서 연 1회 정도 잡초 제거만 실시)하고 있음.나)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회사에서 축구경기를 하기 위해 제공한 시설물이 아님(만약 회사가 축구경기를 한 시설물로 제공하였다면, 축구경기를 할 수 있는 시설인 골대, 라인 휀스 등을 설치하였을 것이고, 축구장으로 사용 시 조경나무, 고압가스탱크 시설물을 설치하지 않았을 것임)다)동호회 활동 지원은 사내 시스템에 등록된 동호회에서 활동신청서를 제출하면 지원하고 있으며, 중식시간에 미니축구하는 동호회에 대하여 지원하는 것은 아님.라)사업장에서는 ○공장관리본부 안전환경팀장 명의로 전부서에 휴게시간 중 운동 시 안전 준수사항 등을 2005. 12. 14.과 2017. 10. 12.에 두차례 공지하였음.(1)2005. 12. 14. 공지문(휴게시간 과격한 운동 금지 통보):과격한 운동은 금지(불허) 함(휴게시간에 한함.)-체력소모가 많고 피로를 유발하여 업무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운동으로 축구, 미니축구(전용 축구장이 아닌 협소한 공간에서 축구) 등을 말함.(2)2017. 10. 12. 공지문[휴게시간(중식시간 등) 중 운동 시 안전 준수사항 안내]:휴게시간(중식시간 등) 중에는 체력증진을 위한 가벼운 운동을 권장함.-체력소모가 많아 피로를 유발하는 미니축구, 족구 등은 비권장 운동으로 분류함.4)소속 사업장에서 제출한 품의서에 의하면, 외부 업체와의 계약에 의해 2017. 5. 22. ~2017. 10. 20. 기간에 공장 중점관리지역 화단 및 대운동장에 제초작업을 실시한 것으로 파악된다.5)청구인의 소속 사업장에서는 이 사건 재해에 대해 2018. 1. 10. 사업장측 법무법인에서 자체적으로 법률자문을 실시하였으며, 회신내용은 다음과 같다.-법률자문 질의내용상, 재해경위는 휴게시간(중식시간) 중에 공장 변전실 앞 잔디밭에서 사원 1인이 동료들과 미니축구를 하다가 다치는 재해이고, 사고발생 장소는 회사가 운동장으로 명칭을 부여한 바는 없으나 통상적으로 휴게시간 등의 자유시간에는 사원들간에 미니축구를 진행하는 장소로 활용되고 있으며, 이 사건 청구인의 재해 이전에 발생한 휴게시간(중식시간)에 발생한 사고로 공상 처리한 사례는 2017년 3월에 휴게시간(중식시간)에 회사 내 도로에서 족구경기를 하다가 발생한 재해와 2017년 6월에 휴게시간(중식시간)에 회사에서 지정한 농구장에서 자율적으로 족구경기를 하다가 다친 사고가 있다는 것임.-법률자문에 대한 답변내용은,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이거나, 시설물 등의 결함 등에 따른 사고에 해당될 가능성이 낮다는 답변임.6)청구인이 제출한 ‘2018년 1/4분기 노사협의회 협의결과’에 내용에 의하면, 이 사건 재해일 이후인 2018. 5. 3.에 안건 ‘공장 운동장 인조잔디 설치’에 대해 ‘구장 평탄작업 추진’이라고 협의한 것으로 파악된다.7)청구인은 이 사건 심사청구 후 추가의견서 제출 시 재해가 발생한 장소인 공장 변실 앞 잔디밭에 대한 동영상 및 사진 자료를 제출하였고, 영상 자료에서 잔디밭 중앙 내부에는 잔디가 거이 없는 흙 바닥인 상태로 중앙 내부 양쪽에는 미니축구 골대가 세워져 있고, 잔디밭 옆쪽 측면에는 포장으로 둘러 쌓인 시설물전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USB 동영상 참조)8)이 사건 청구인의 재해와 관련하여, 2018. 8. 14. 산재심사실에서 담당 심사장이 사업장 관계자(담당 조○○ 과장)와 유선 통화하여 확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청구인의 재해경위에 대해, 2018. 1. 6.(토)에 청구인과 같은 반에서 일하는 동료근로자가 전화를 하여 점심시간에 공장 변전실 앞 잔디구장에서 축구를 하다가 다쳤다고 하여 근무지 소속 팀장하고 상의해 보라고 하였고, 이후 2018. 1. 8(월)에 다시 통화하여 담당 반장에게 보고했더니 부서에서 처리가 안된다고 하여 청구인의 재해경위를 물었더니 ‘공 주우러 가다가 넘어짐’으로 들어서 본인 수첩에 그렇게 기록하였다는 것이라고 하며, 이후 청구인의 재해가 회사 내에서 사건화 된 시점에서는 동료근로자는 청구인의 재해경위를 공 주우러 가다가 넘어졌다고 답변한 사실이 없다고 말하였다고 함.-사고 장소인 잔디밭 내에 설치되어 있는 미니축구 골대는 회사측에서 설치한 시설물이 아니며 이전에 축구했던 사람들이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함.-사고 장소에 대해 회사측에서 공식적으로 사용을 금지하거나 사용시 제재를 한 사실은 없고, 구두로 몇 번 해당 장소에서 축구를 하지 말라고 했다고 함.-사고 이후 2018. 5. 3. 작성된 ‘2018년 1/4분기 노사협의회 협의결과’에 대해서는 노사협력팀 소관이라 잘 알지 못한다고 하여, 협의서에 날인한 동료 근로자에 대해 문의하였더니 한명은 노동조합간부이고 다른 사람은 노사협력팀 과장이라고 함.9)청구인의 최초요양 신청 상병에 대한 원처분기관 자문의사의 의학적 소견은 ‘x-ray 및 MRI 상 상기 병명 인지되며 재해와 인과관계 있음.’이다.3. 판단 및 결론가.산재보험법 제37조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업무상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이 인정되어야 하고,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나,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사업주의 관리 소홀로 발생한 사고인 경우에는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나.청구인은 이 사건 재해는 휴게시간(점신시간) 중 사업장 내 잔디밭에서 직장동료들과 축구경기를 하다가 발생한 사고로,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시설물 하자로 인한 발생한 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라고 주장하였고,다.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청구인의 재해경위는 휴게시간 중에 사업장내 잔디밭에서 풋살 경기를 하다가 다리를 접질리면서 발생한 사고이며, 비록 사업장에서 과격한 운동은 비권장 운동으로 분류하여 권고 수준의 공지를 하였다고는 하나, 청구인의 사고가 발생한 장소가 사업장 내 잔디밭으로 점심 휴게시간에 소속 근로자들이 동 장소에서 축구나 족구 등을 하는 공간으로 일반적으로 활용되어 왔음을 사업주도 인지하고 있던 점, 장소의 이용금지 등 구체적인 조치가 없었던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이 사업장의 시설물을 이용함에 있어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고의로 위반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휴게시간 중에 통상적?관행적으로 할 수 있는 행위를 한 것으로 사료되므로 청구인의 사고는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로 봄이 타당하다는 것이다.라.위와 같은 이유로 원처분기관이 2018. 4. 10. 청구인에게 행한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유가 있으므로 원처분을 취소함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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