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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50108
금품수수(향응수수) | 2016-07-05
본문

금품향응수수(파면→취소)

사 건 : 2015-108 파면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부 고위공무원 A

피소청인 : ○○부장관

주 문 : 피소청인이 2015. 1. 6. 소청인에게 한 파면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부 ○○지방해양항만청 ○○과장으로 근무하였고, 2014. 5. 28.부터 직위해제 중인 국가공무원이다.

2011. 3.경 ○○호 선령 연장에 대한 사례 명목으로 ○○해운 ○○팀장 B로부터 현금500만원을 수수하고, 2011. 9.경 증선 인가에 대한 사례 명목으로 위 B로부터 현금 3,000만원을 수수하는 등 총 4회에 걸쳐 3,558만원 상당의 현금과 양주를 수수한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1조(청렴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소청인이 직무관련자로부터 수수한 3,558만원은 같은 법 제78조의2의 징계부가금 부과 대상에 해당한다.

징계양정에 있어서 「공무원 징계령」 제17조에서 규정된 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지난 33여 년간 공무원으로 근무한 점, ○○표창(2004. 11. 2.) 및 모범공무원(○○표창, 1992. 12. 31.)을 받은 공적이 있는 점, 개전의 정 등을 감안하더라도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상 청렴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로 결코 용납될 수 없고, 향후 이와 같은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라도 엄히 그 책임을 묻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고, 징계부가금에 대해서는 형사판결에서 징역5년, 벌금 7,000만원, 추징금 3,558만원을 선고받은 점을 감안하여 ‘파면’처분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비위사실의 사실관계

소청인은 ○○호의 수리범위 조정 청탁대가로 500만원 수수와 관련하여 ○○해운 B로부터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현금 500만원을 수수한 사실도 절대 없다.

또한, ○○호 증선 인가 대가 3,000만원 수수와 관련하여 조건부 사업 계획변경인가 처리를 하면서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다. ○○해운 B는 검찰조사 시 3,000만원을 소청인에게 전달하였다고 거짓 진술한 이후 법정에서 허위 진술한 사유 등을 밝혔고, 소청인이 B에게 ‘잘되면 세 장 정도 챙겨주라.’와 ‘C 계장도 한 장 정도 챙겨주라.’라고 말한 사실이 없다.

58만원 상당의 양주 수수와 관련해서도 위 B는 검찰 조사에서 거짓진술을 하였으나, 법정에서는 소청인에게 양주를 전달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을 정리하여 보면 단지 ○○해운 B 등의 진술에만 의존하여 징계를 하였으나, 결국 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는바, 원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것이다.

3. 판단

소청인은 이 사건 징계사유와 같은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여, 이를 살피건대,

가. 기본적 사실 관계(형사 처분 경과)

1) 이 사건 기록 중 판결문 등을 통해 알 수 있는 관련 형사재판 경과를 살펴보면, ○○지방검찰청 ○○지청은 2014. 6. 13. 소청인의 이 사건 징계사유의 바탕이 된 비위 사실과 동일하게 구성된 공소사실, 즉 소청인은 ○○해운 ○○팀장 B로부터 직무와 관련하여 현금 3,500만원을 교부받고 58만원 상당의 양주 및 561,000원 상당의 식사접대를 받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뇌물수수로 기소하였다.

2) ○○지방법원 ○○지원은 2014. 12. 11. 소청인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및 뇌물수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하면서, 징역 5년, 벌금 7,000만원, 추징금 3,558만원 판결의 선고를 하였다.

이에 소청인은 위 법원의 판결 부분에 대해서, 검사는 위 법원의 소청인에 대한 무죄 판결 부분(식사접대 부분)에 대해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항소심인 ○○고등법원은 2015. 6. 23. 소청인의 항소 부분에 대해서는 공여자 등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는 취지로 그 항소를 받아 들여, 원심을 파기하면서, 무죄 판결의 선고를 하였다.

3) 검사는 위 판결에 대해서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불고불리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는 이유로 상고를 제기하였는데, 상고심인 대법원은 2016. 5. 24. 원심의 판단에 대해 검사의 상고이유와 같은 위법이 없다는 취지로 상고를 기각하여, 결국 소청인은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서 법원으로부터 무죄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나. 판단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소청인이 3,558만원의 금품을 수수하여 국가공무원법이 정하는 청렴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 사건 처분 사유는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를 지적하는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

①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되므로, 그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배치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10424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앞서 살핀 이건 관련 형사 확정 판결은 소청인이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없다는 점, 즉 이 사건 징계사유를 뒤엎는 반대 사실을 입증하는 유력한 증거라고 할 것이고, 이는 합리적 이유 없이 배척할 수 없는 인정 사실이다.

② 위 확정 판결의 주문 및 이유 기재 사실을 재차 살펴볼 때, 소청인의 금품 수수 사실에 대한 객관적 물증이 없고, 공여자나 관련자 등의 진술은 합리성, 상당성, 객관성 등의 결여로 신빙할 수 없다고 본 법원의 사실인정이나 판단은 일응 수긍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이를 배척할 만한 특단의 사정은 이 사건 기록상 찾을 수가 없다.

③ 이건 징계 처분의 주된 근거는 소청인의 관련 형사 제1심 판결문 기재 사실인정 및 법원 판단이라고 할 것인데, 제2심에서 제1심 판결이 사실오인이 있다고 하여 파기되었고, 대법원에 이르러서도 제2심 판결을 확정하였다면,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증거 판단을 그르쳐 그 기초가 된 사실관계에 오류가 있다고 할 것이고, 더 이상 처분이 유지될만한 사정은 발견할 수 없다.

4. 결정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징계사유의 바탕이 된 소청인이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비위 사실은 관련 형사 확정 판결의 인정 사실에 기하여 배척되었다고 할 것이고, 달리 이 사건의 처분 사유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제61조의 청렴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만한 증거는 찾을 수가 없으므로 소청인에 대한 징계사유를 인정할 수 없는바, 소청인의 청구는 이유가 있다. 따라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3호에 의거 원 처분을 취소함이 상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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