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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지역개발세를 부과고지한 것이 적법한 부과처분인지의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1995-0086 | 지방 | 1995-03-27
[사건번호]

1995-0086 (1995.03.27)

[세목]

지역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지방세법상 자진신고납부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특별징수의무자 지정여부에 불구하고 납세의무가 발생되면 자진신고 납부를 하여야 하기 때문에 처분청에서 자진신고 납부하지 아니한 지역개발세를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한 부과처분임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257조 【과세표준과 세율】 / 지방세법 제258조 【부과징수】

[주 문]

청구법인들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들이 1992.1.1부터 1993.12.31까지 ㅇㅇ도 ㅇㅇ항 ㅇㅇ를 이용하여 입출항한 컨테이너(13,462 TEU)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258조 및 구ㅇㅇ도세조례(1991.12.31 조례 제2127호) 제57조의 과세표준과 세율(1TEU당 15,000원)을 적용하여 산출한 별지의 지역개발세(가산세포함)를 1994.9.14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들은 ㅇㅇ도 ㅇㅇ항 부두를 이용하여 컨테이너를 입출항 하였지만 1992.8.22 청구외 ㅇㅇ지방 ㅇㅇ청장이 기업체에 발송(항무 33770-826)한 컨테이너 선취항 이용안내에서 ㅇㅇ항을 이용하는 컨테이너에 대하여는 지역개발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통보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처분청에서는 1992.1.1부터 시행된 구ㅇㅇ도세조례(1991.12.31 조례 제2127호)에 의하여 컨테이너에 대한 지역개발세 부과처분을 하지 않고 있다가 1994.9.14, 2년간(1992.1.1~1993.12.31)의 지역개발세를 일시에 부과고지한 것은 이미 받아들여진 관행의 대전제인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또한 구ㅇㅇ도세조례(1991.12.31 조례 제2127호) 제61조에서 컨테이너에 대한 지역개발세는 선박을 이용하여 컨테이너를 운송하는 선박회사를 특별징수의무자로 지정하여 부과징수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처분청에서는 1993.10.4 청구외 ㅇㅇ해운(주)외 1개 법인에게 특별징수의무자를 지정하였기 때문에 특별징수의무자 지정일 이후에 컨테이너에 대한 지역개발세만 부과고지하여야 함에도 특별징수의무자 지정일 이전의 지역개발세를 부과고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처분청에서 청구법인들이 1992.1.1부터 1993.12.31까지 ㅇㅇ항 부두를 이용하여 입출항한 컨테이너에 대한 지역개발세를 지방세법 제258조 및 구ㅇㅇ도세조례(1991.12.31 조례 제2127호)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고지한 것이 적법한 부과처분인지의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257조제1항에서 “지역개발세의 과세표준과 표준세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4호에서 “컨테이너: 컨테이너 1TEU당 15,000원”이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258조제1항에서 “지역개발세를 부과할 지역과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하고, 같은조 제2항에서 “제1항의 경우에 컨테이너에 관한 지역개발세의 부과징수에 대한 사항을 정하는 조례에는 특별징수의무자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지방세법(1993.12.27 법률 제461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259조제1항에서 “지역개발세의 징수방법은 자진신고납부의 방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2항에서 “납세의무자는 제257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월 세액을 산출하여 다음날 10일(컨테이너의 경우에는 20일)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도지사에게 자진신고납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3항에서 “납세의무자가 지역개발세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기한까지 자진신고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납부하는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부족세액에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ㅇㅇ도세조례(1991.12.31 조례 제2127호) 제60조에서 “컨테이너에 대한 지역개발세의 징수는 특별징수방법에 의한다... ”라고 규정하고, 같은조례 제61조제1항에서 “컨테이너에 대한 지역개발세는 선박을 이용하여 컨테이너를 운송하는 선박회사(....)를 특별징수의무자로 지정하여 부과징수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들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들은 1992.1.1부터 1993.12.31까지 ㅇㅇ도 ㅇㅇ항 부두를 이용하여 컨테이너(13,462 TEU)를 입출항하였으므로 처분청에서는 지방세법 제258조 및 구ㅇㅇ도세조례(1991.12.31 조례 제2127호) 제57조의 과세표준과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컨테이너에 대한 별지의 지역개발세를 부과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들은 청구외 ㅇㅇ지방항만청장이 ㅇㅇ항을 이용하는 컨테이너에 대하여는 지역개발세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통보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처분청에서는 1992.1.1부터 시행된 구ㅇㅇ도세조례(1991.12.

31 조례 제2127호)에 의하여 컨테이너에 대한 지역개발세 부과처분을 하지 않고 있다가 1994.9.14, 2년간(1992.1.1~1993.12.31)의 지역개발세를 부과고지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러한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는 요건으로는, 첫째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는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로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행위를 하여야 하고, 넷째로 과세관청이 이미 표명한 견해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실제로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어야 한다는 뜻(대법원 86누101, 1988.9.13)인 바, 과세관청인 처분청이 납세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ㅇㅇ항을 이용하는 컨테이너에 대한 지역개발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공적견해표명을 한 사실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비록 과세관청이 아닌 청구외 ㅇㅇ청장이 컨테이너에 대한 지역개발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내용통보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청구외 ㅇㅇ청장은 과세관청이 아니기 때문에 처분청에서 납세의무성립 당시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이건 지역개발세를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한 부과처분이라고 보아야 하고, 더구나 지방세법 제245조제4호에서 지역개발세의 납세의무자를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를 이용하여 컨테이너를 입출항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같은법(1993.12.27 법률 제461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259조제1항에서 지역개발세의 징수방법을 자진신고납부의 방법에 의한다 라고 규정한 다음, 같은조 제3항에서는 자진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에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청구법인들과 같이 ㅇㅇ도 ㅇㅇ항 부두를 이용하여 컨테이너를 입출항하였으면 구지방세법(1993.12.27 법률 제461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2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개발세를 자진신고납부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므로써 처분청에서는 납세의무성립일인 1992.1.1(콘테이너를 입출항한 때)로부터 5년이내인 1994.9.14 2년간(1992.1.1~1993.12.31)의 지역개발세를 일시에 부과고지하였는 바,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법인들은 구ㅇㅇ도세조례(1991.12.31 조례 제2127호) 제61조에서 컨테이너에 대한 지역개발세는 선박을 이용하여 컨테이너를 운송하는 선박회사를 특별징수의무자로 지정하여 부과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처분청에서는 1993.10.4 청구외 ㅇㅇ해운(주)외 1개법인에게 특별징수의무자를 지정하였기 때문에 특별징수의무자 지정일 이후에 컨테이너에 대한 지역개발세를 부과고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특별징수의무자 지정은 지방세징수에 있어서 그 징수의 편의가 있는 자로 하여금 징수시키고 그 징수한 세금을 처분청에 납입하게 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특별징수의무자 지정이 있어야만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며, 지방세법상 자진신고납부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특별징수의무자 지정여부에 불구하고 동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발생되면 자진신고 납부를 하여야 하기 때문에 처분청에서 자진신고 납부하지 아니한 이건 지역개발세를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한 부과처분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법인들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고 처분청의 원처분이나 이의신청결정기관의 이의신청 결정에는 별다른 잘못이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5. 3. 27

내 무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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