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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사업의 포괄양도 해당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9중0930 | 부가 | 1999-11-04
[사건번호]

국심1999중0930 (1999.11.04)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건물 양도당시 부동산임대업의 동질성이 상실된 경우 건물의 양도에 대하여 사업의 포괄양도로 인정하지 아니한 사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담보제공과 사업양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1974.7.27과 1981.3.30 취득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OOOOO 대지 856㎡에 지하1층 지상4층 근린생활시설 2,052㎡(대지와 건물을 합하여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하고, 쟁점부동산 중 위 근린생활시설을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1981.2.3 신축(4층 건물은 1987.11.17 증축)하여 부동산임대업에 공하다가 1997.10.23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을 7,750,000,000원으로 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O 소재 대한예수교 장로회 OO교회(이하 “OO교회”라 한다)에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건물의 양도가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에 대한 한국감정원의 감정평가액에 의거 쟁점건물의 과세표준을 956,888,334원으로 안분계산하여 1998.11.10 청구인에게 1997.2기분 부가가치세 114,826,6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고 1998.11.26 심사청구를 거쳐 1999.4.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1981년부터 임대하던 쟁점건물을 OO교회에 양도할 당시 기존 임차인의 임대보증금을 OO교회에 인계하였고, OO교회는 1998.1.15까지 기존 임차인에게 쟁점건물을 계속 임대하였으므로 비록 OO교회가 장차 신도교육관으로 사용할 내심의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쟁점건물의 양도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같은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의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되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를 취소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OO교회는 쟁점건물을 교회신도교육관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청구인으로부터 취득하였고, 또 그 목적대로 이를 사용하고 있는 바, 이는 쟁점건물 양도당시 청구인이 영위했던 부동산임대업의 동질성이 상실되었으므로 쟁점건물의 양도에 대하여 사업의 포괄양도로 인정하지 아니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에 대한 처분청의 세적조회서에 의하면, OO교회는 부동산입대업을 포함한 수익사업을 영위한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나) 1998.6.25 쟁점건물의 임차인 OOO등 4인이 작성하여 처분청에 제출한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OO교회는 쟁점건물 전체를 신도교육관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였고 1997.12월 말까지 쟁점건물을 비워주는 조건으로 임대료를 지급받지 않는다는 내용을 기존 임차인들에게 통보함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약정일인 1997.9.27 이후 기존 임차인들은 OO교회에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OO교회를 임대인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다시 체결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바

(다) OO교회가 쟁점건물의 기존 임차인들에게 1997.12월 말까지 이전할 것을 통보하고 1997.9.27 이후 기존 임차인으로부터 임대료를 지급받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OO교회는 쟁점건물을 취득한 목적이 부동산임대 업을 계속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교회신도교육관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며, 기존 임차인들이 쟁점건물에서 일정기간동안 영업을 계속하게 된 것은 OO교회와의 임대차계약에 근거한 임차인의 지위로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단순히 쟁점건물을 인도하기 전에 일시적으로 점유한 것임을 알 수 있다.

(3) 이와 같이 OO교회가 청구인이 1981년부터 부동산임대 업을 영위하던 쟁점건물을 취득하여 교회신도교육관으로 사용하였다면 쟁점건물의 양도인과 양수인간에는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사업의 동질성이 상실된 것이고,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같은법시행령 제17조 제2항 소정의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쟁점건물의 양도에 대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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