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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의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2서4227 | 양도 | 1993-02-26
[사건번호]

국심1992서4227 (1993.02.26)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잔금청산일에 대한 반증이 없는 한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환급거부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OOO등 9인과 함께 서울특별시 노원구 OO동 OOOO OO외 21필지의 대지 3,24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OOO 및 OOO(이하 “양도자들”이라 한다)으로부터 취득하여 90.1.31 양도자들을 대신하여 처분청과 강남세무서에 양도소득세등을 신고납부하고 국민주택건설용토지세액 환급권 양도서를 받아 쟁점토지상에 다세대주택 13개동 98세대를 신축하고 91.7.4 준공검사를 받은 후 91.9.10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의 규정(89.12.30 개정되기전의 것)에 의하여 처분청에 양도소득세 환급신청을 하였다.

처분청은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의 국민주택건설용지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환급규정은 89.12.31 이전에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나 쟁점토지는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하고 잔급지급약정일(89.12.27)로부터 등기접수일(90.5.31)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90.5.31이 되므로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환급은 불가하다고 92.7.14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9.9 심사청구를 거쳐 92.1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89.12.27 쟁점토지에 대한 대금을 청산하였으나 양도자들과 양도소득세 납부문제로 다툰관계로 양도자들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지 않아 90.1.15과 90.1.19에는 89.12.27에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달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했고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89.11.2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승소판결을 받았으며, 매매계약서와 대금수령영수증 등에 의하면 잔금청산일이 89.12.27이 확인되므로 기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양도자들이 소송과정에서 청구인등을 상대로 쟁점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다투지 아니하여 잔금청산일에 대한 실체적 진실이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청구인등과 양도자들 사이에 양도소득세문제로 다툼이 있는데도 양도자들이 환급권을 양도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우므로 양도소득세문제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지 않아 소송을 제기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잔금청산일에 대한 반증이 없는 한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환급거부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규

소득세법 제27조에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에 『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89.12.30 개정되기전의 것)에서 『내국인이 토지(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를 제외한다)를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이하 “국민주택”이라 한다)의 건설용지로 양도하고 이를 취득한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내에 국민주택을 건축한 경우에는 당해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그 토지를 양도한 내국인에게 환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89.12.30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91.12.27 개정되기전의 것)에서 『내국인이 토지(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를 제외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하의 주택(이하 “국민주택”이라 한다)의 건설용지로 주택건설 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이하 “주택건설등록업자”라 한다)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89.12.31 이전에 양도된 경우에만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89.12.30 개정되기전의 것)의 양도소득세 환급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다. 쟁점토지의 양도시기

첫째, 청구인등이 쟁점토지에 대한 잔금을 89.12.27 모두 지급하였으나 양도자들이 양도소득세문제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등을 넘겨주지 않았다고 청구인은 주장하나, 부동산거래의 경우 매수인이 잔금지급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등기이전에 필요한 서류등을 모두 넘겨받는 것이 일반적인 부동산거래관행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고, 또한 청구인등이 양도소득세등을 대신 납부하고 국민주택건설용토지세액 환급권을 양도받은 후에도 양도자들이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넘겨주지 않아 청구인등이 소송을 제기한 점으로 보아 적어도 소송을 제기하기 이전인 89.12.27에는 잔금이 모두 청산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둘째, 서울민사지방법원의 판결문에 의하면 양도자들이 쟁점토지의 거래와 관련하여 적극적으로 다툰 사실이 없어 청구인등이 쟁점토지에 대한 잔금을 언제 지급하였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어렵고,

셋째, 쟁점토지의 양수자가 청구인등을 포함하여 10명에 이르고 있어 적어도 1~2명은 잔금지급일을 알 수 있는 금융자료등의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 할 수 있을 것임에도 어느누구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내용증명, 매매계약서는 잔금청산일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의 잔금청산일은 불분명하고, 또한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은 89.12.27이나 등기접수일(90.5.31)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등기접수일인 90.5.31로보아야 할 것이고 89.12.31 이전에 양도한 경우에 적용되는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89.12.30 개정되기전의 것)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환급은 불가하다고 인정되므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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