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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의료용 기기”로 보아 HSK 9018.90-901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정형외과용기기”로 보아 HSK 9021.10-0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5관0126 | 관세 | 2006-01-16
[사건번호]

국심2005관0126 (2006.01.16)

[세목]

관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물품은 골절 수술시 뼈의 삽입 또는 고정하기 위하여 뼈의 절단 및 천공을 하는 수술기기이므로 외과 수술시 사용하는 의료용기기로 기타의 일반 외과용기기가 분류되는 HSK9018.90-9010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관세율표 HS 9018

[참조결정]

국심2004관0175 /

[주 문]

1. OO세관장이 OOOOO OO O 및 OOOOO OO O. 청구법인에게 한 관세 OO,OOO,OOO원, 부가가치세 O,OOO,OOO원, 가산세 O,OOO,OOO원, 합계 OO,OOO,OOO원의 경정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나머지 품목분류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OOOOO OOOO.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OO OO건으로골 수술용 기구인 Saw 등(이하 “쟁점물품”이라한다)을 “정형외과용 기기”가 분류되는 HSK 9021.10-0000호(관세율 양허 0%) 등으로 수입신고하여 수리를 받았다.

처분청은 사후심사 결과 쟁점물품을 “의료용 기기”가 분류되는 HSK 9018.90-9010호(관세율 기본 8%)로분류하고 OOOOO OO O. 및 OOOOO OO O. 관세 OO,OOO,OOO원, 부가가치세 O,OOO,OOO원, 가산세 O,OOO,OOO원, 합계 OO,OOO,OOO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 4.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품목분류에 대하여

쟁점물품은 정형외과에서 골(骨) 수술용에 전용으로 사용하는 기구로서관세율표 해설 제 9018호에서는 일반의과용 및 외과용기기로 가위, 겸자, 핀셋, 집게, 끌, 정, 망치, 해머, 톱, 스크레이퍼, 압설자 등을 열거하고 있는 바, 동호에서 열거하고 있는 물품들은 다용도에 공하여지는 일반 외과용기기를 의미하는 것으로 쟁점물품과 같이 정형외과용으로 오직 뼈의 골절이나 불구를 치료하는 데 사용되는 기기와는 차이가 있고 동호 해설에서 정형외과용기기는 관세율표 제9018호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물품은 HS 9018호에 분류할 수 없으며 또한 관세율표에서 의료용기기 중 정형외과용기기는 따로 관세율표 제 9021호에 특게하여 분류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쟁점물품은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1에 의거 HS 9021호에 분류됨이 타당하다.

(2) 소급과세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의료용기기가 분류되는 HS 9018호로 수입 신고하여 왔으나 2001.10.10. 관세청 제9회 품목분류실무위원회에서 쟁점물품과 기능이 같은 슬관절 수술시 사용되는 기기가 HS 9021호 정형외과용 기기로 분류됨에 따라 동종업체 들은 동 품목분류 결정을 신뢰하고 HS 9021호로 수입신고하여 왔으며 또한 쟁점물품과 같은 정형외과용 수술기구가 관세법 제226조 규정에 의한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지정고시(이하 “세관장확인고시”라 한다)에서도 2004년까지는 HS 9021호로 게기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쟁점물품 수입당시에는 HS 9021호로 과세관청이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물품임에도 2004. 12. 7. 관세청 품목분류협의회에서 정형외과 수술용 기기를 일반 의료용 기기가 분류되는 HS 9018호로 결정하였다 하여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품목분류에 대하여

관세율표 제90류 주6에 의하면「신체의 불구를 예방 또는 교정하는 기기」를 정형외과용기기로 정의하고 있어 쟁점물품과 같은 수술용 기구는 정형외과용기기로 보기 곤란하며 관세율표 해설서에서는 치열교정용으로 치아에 부착하는 치열교정기를 정형외과용 기기에 포함하고 있는 반면, 치과의사가 사용하는 각종 수술용 기구들은 관세율표제9018호에 분류하고 있는바, 이는 관세율표 상 정형외과라는 용어와 의료계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정형외과라는 용어는 같은 의미가 아니며 관세율표상 정형외과용 기기는 신체의 기형을 예방 또는 교정하는 기기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쟁점물품과 같이 환자에게 시술하기 위한 각종의 공구나 수술기구는 의료용기기가 분류되는 HS 9018호에 분류되어야 한다.

(2) 소급과세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2001년도 관세청품목분류실무위원회에서 결정한 내용을 근거로 쟁점물품을 HS 9021호로 수입신고하여 왔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물품과 품목분류실무위원회에서 결정한 품목은 동일한 품목이 아니며, 의료용기기를 수입하는 많은 업체들은 쟁점물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기능을 가진 의료용기기들을 HS 9018호로 수입신고하여 오고 있는 점을 볼 때, 쟁점물품이 비과세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청구법인은 세관장확인물품및확인방법지정고시에서 쟁점물품과 같은 수술용 기구가 HS 9021호에 분류하고 있으므로 이를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동 고시는 수입물품 확인시 세관장확인대상이 되는 품목을 열거한 것에 불과하며 품목분류는 수입물품의 형태 등에 따라 달리 분류가 될 수 있는 것이므로 동 고시에서는 품목분류의 정확성을 위하여 품목란 하단에 「관세율표 통칙해석에 따라 품목분류는 달라질 수 있음」이라는 유의사항을 기재하고 있어 동 고시의 기재내용을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라고 보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의료용 기기”로 보아 HSK 9018.90-9010호로 분류할것인지, 아니면 “정형외과용기기”로 보아 HSK 9021.10-0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2) 이건 경정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처분인지 여부

나. 쟁점(1)에 대하여

(1) 관련법령

관세율표

HS 9018 의료용 또는 수의용의 기기

HS 9018.90기타의 기기

HS 9018.90-9010 기타의 일반외과용 기기 (기본 8%)

HS 9021 정형외과용의 기기, 골절치료용의 부목과 기타 골절치료구, 인조의 인체부분, 보청기, 결함·불구를 보정하기 위하여 착용 또는 휴대하거나 인체에 삽입하는 기타의 기기

HS 9021.10-0000정형외과용 또는 골절치료용의 기기(양허 0%)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이표의 품목분류는 다음의 원칙에 의한다.

1.이 표의 부·류 및 절의 표제는 오로지 참조의 편의상 설정한것이며,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각부각류각번호(이하 “호”라 한다)의용어 및 관련부또는류의 주에 의하여 결정하되, 이러한 각 호또는 주에서 따로 규정하지아니한 경우에는이 통칙 제2호 내지제6호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이하생략)

관세율표 제90류 주6

제9021호에서 “정형외과용기기”란 다음의 기기를 말한다.

가. 신체상의 불구를 예방 혹은 교정하는 기기

나. 질병, 수술 또는 부상 후 신체의 일부를 지주하는 기기

관세율표 해설 제9018호

이 호에는 대부분의 경우 의사·외과의·치과의·수의·조산부 등이 그 직업상 사용하는 광범위한 기기가 분류되며 진단·예방·치료·수술용 등의 것을 불문한다. 또한 해부용·검시용·절개용 등의 기기 및 일정한 조건하에서 치과용의 기기도 포함된다. 이호에 해당하는 기기는 그 재질의 여하를 불문한다.

이호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a)~(k) (생략)

(l) 정형외과용기기·인조의 인체부분 및 골절치료구(제9021호)

이호에 포함되는 기기

(1) 일반의과용 및 외과용기기

(A) 동일한 명칭으로 다용도에 공하여지는 기기 예;

(1)~(7) (생략)

(8)가위·겸자·핀셋·집게·끌·정·망치·해머·톱·스크레이퍼·압설자

(B) 특수진단용기기

관세율표 해설서 제9021호 정형외과용기기

정형외과용기기는 이 류 주6에서 규정하고 있다.

- 이들은 신체의 기형을 예방 또는 교정하거나

-질병시 또는 수술 또는 부상후에 신체의 일부를 지주하는 기구

이들은 다음 물품을 포함한다

(1) ~(5) (생략)

(6) 정형외과용 기기에는 정형외과 교정목적으로 (1)주문제작되거나 (2) 대량 생산된 신발 및 특수안장을 포함한다.

(7) 치의 기형 교정용기구(치과용)(치열교정기·링 등)

(8) 발의 교정용구

(9) ~(11) (생략)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정형외과용기기이므로 HSK 9021.10 -0000호로 분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관세율표에서 정한 정형외과용기기에 해당되지 않아 기타의 의료용기기인 HSK 9018.90-9010호로 분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에 대하여 살펴본다

쟁점물품은 정형외과 수술시 골(骨) 파손 부위에 인공삽입물을 삽입 또는 고정하기 위하여 뼈의 절단 및 천공시 사용하는 수술용기구이다.

관세율표 제9018호에는 “의료용 또는 수의용의 기기”가 분류되고 관세율표해설서 제9018호에 의하면 동호에는 “대부분의 경우 의사·외과의·치과의·수의·조산부 등이 그 직업상 사용하는 광범위한 기기가 분류되며 진단·예방·치료 또는 수술용 등의 것을 불문한다”라고 해설하고 있고 관세율표 제9021호에서는 정형외과용기기가 분류되나 관세율표 제90류 주6 및 관세율표 제9021호에서 정형외과용기기에 대하여 “신체상의 기형을 예방 또는 교정하거나 질병, 수술 또는 부상 후 신체의 일부를 지주하는 기기”로 정의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청구법인 주장과 같이 쟁점물품이 관세율표 제9021호의 정형외과용기기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쟁점물품이 신체상의 기형을 예방 또는 교정하거나 질병, 수술 또는 부상 후 신체의 일부를 지주하는 기기에 해당하여야 할 것인바, 쟁점물품은 골절 수술시 뼈의 삽입 또는 고정하기 위하여 뼈의 절단 및 천공을 하는 수술기기이므로 이를 위 관세율표 제9021호에 규정된 정형외과용기기의 정의에 부합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쟁점물품이 정형외과에서 사용되는 것이기는 하나, 정형외과에 사용되는 기기라고 하여 모두 정형외과용기기에 분류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은 위 정형외과용기기의 정의에서 분명하게 알 수 있다.

따라서 쟁점물품은 외과 수술시 사용하는 의료용기기로 기타의 일반 외과용기기가 분류되는HSK9018.90-9010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쟁점(2)에 대하여

(1) 관련규정

관세법(2003.12.30. 법률 제7009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5조【법 해석의 기준과 소급과세의 금지】① 이 법의 해석 및 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이 법의 해석이나 관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같은 법 제6조【신의성실】납세자는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관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같은 법 제38조【신고납부】⑤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 또는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신고한 세액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 납부세액 또는 납세신고한 세액에 과부족이 있는 것을 안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관세법 제226조 규정에 의한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2002. 12. 23. 관세청고시 제2002-45호)제3조(확인물품 및 확인사항) ① 법 제226조 제2항에 의하여 통관시 세관장이 확인하여야 할 수출입물품 및 확인사항은 “별표1” 과 “별표2”에 의한다.

【별표2】세관장확인대상수입물품

HS NO

품명

수입요건

관계법령

9021.10-0000

기 타

1. 다음의 것은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 또는 대한치과기재협회장에게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정형용템플레이트● 수술용기구

[유의사항] 관세율표 통칙해석에 따라 품목분류는 달라질 수 있음

약사법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쟁점물품 제조회사의 현지법인인 OOOOOOO주식회사가 제출한 의료기관(OOOOOO, OOO)확인서에 의하면 쟁점물품은 인공 고 관절/슬 관절 수술 등에 사용되는 의료용구로 정형외과에서 전문적으로 환자에게 수술시 사용하는 기구로 확인하고 있다.

나) 관세청은 슬관절 수술시 사용하는 기구(Drill, Wrench 등)에 대하여 2001.10.10 관세청품목분류실무위원회에서 HSK 9021.19- 0000호로 결정하였고, 2004.12. 7. 관세청 평가분류원에서는 척추골절 등 수술시 사용하는 기구에 대하여 HSK 9018.90-9010호로 결정한 사실이 확인되며, 세관장 확인고시에는 정형외과용 수술용기구가 2001.12. 20. HS 9021호에 게재되었다가 2004.12.29. 세관장확인고시를 개정하면서 동호에서 수술용기구를 삭제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과 기능이 유사한 슬관절 수술용 기구가 관세청품목분류실무위원회에서 2001.10.10. HSK 9021.19-0000호(2002년 HSK 9021.10-0000호로 변경)로 결정되었으며, 또한 관세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관세청고시 제2002-45호, 2002.12.23)에서 정형외과용 수술용기구가 HS 9021호에 게기된 사실을 확인하고 2002년 이후부터 쟁점물품을 HSK 9021.10-0000호로 수입신고하여 수리를 받았음에도 처분청이 신고수리 후 품목분류가 잘못되었다 하여 경정고지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처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2001.10.10. 품목분류한 슬관절 수술용 기구와는 동일한 물품이 아니며 또한, 세관장확인고시에 수많은 품목에 대한 품목분류를 정확히 결정하여 고시에 반영할 수 없는 현실적 상황으로 인하여 대상품목만 열거하고 수입요건 란에 “관세율표 통칙 해석에 따라 품목분류는 달라질 수 있음”이라는 유의사항을 기재하고 있으므로 쟁점물품에 대한 세관장확인고시는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첫째,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이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며, 둘째,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하며, 셋째,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어떠한 행위를 하여야 하며, 넷째,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는 점을 들 수 있으며 이러한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에 한하여 과세관청의 처분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위법하다고 보는 것이다(같은 뜻 ; OOO OO OOOOOOOO, OOOOOOOOO).

쟁점물품과 2001.10.10. 관세청에서 품목분류한 물품을 비교하여 보면 품명은 동일하지 않으나 기능면에서 볼 때, 2001년 관세청에서 품목분류한 물품은 슬관절(膝關節) 수술시 사용하는 기구이고 쟁점물품은 골(骨) 수술시 사용하는 기구로 골 수술용 기구라는 점은 기본적으로 동일한 물품으로 볼 수 있는바, 과세관청에서 슬관절 수술용기구가 HS 9021호 정형외과용기기에 분류된 사실이 있다면 청구법인이 기능면에서 유사한 쟁점물품이 HS 9021호에 해당한다고 믿은데 크게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신뢰의 대상이 되는 세관장확인고시는 관세법 제226조 제2항같은 법 시행령 제233조의 위임에 따라 관세청장이 통관시 세관장이 확인하여야 할 수출입물품 및 그 확인방법을 고시의 형태로 수출입요건을 공고한 것이며, 수출입물품에 대한 요건 구비사실에 대하여 통관시 세관장에게 확인을 요청하고자 하는 기관의 장이 관련법령·대상물품별로 HSK 10단위 및 요청사유를 관세청장에게 제출하면 관세청장이 검토하여 세관장 확인여부를 결정한 후 이를 요건 확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고시한 것이므로 이 고시는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된다.

처분청은 세관장확인고시에 품목분류는 달라질 수 있다는 유의사항이 게재되어 있으므로 해당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해당물품의 품목분류가 타당한지를 확인하고 수입하여야 하는 것이며 동 고시에 게재된 물품에 대하여 품목분류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고시에 게재된 세번으로 수입신고한 책임은 수입자에게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세관장확인고시는 각 부처에서 해당물품의 HS번호를 붙여 관세청에 요청하면 관세청은 이를 확인하여 고시하는 것으로 HS번호에 대하여 나중에 변경될 수 있다는 유의사항을 기재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유의사항이 있다 하여 관세청장이 쟁점물품을 HSK 9021.10 -0000호라고 표명한 공적 견해의 효력에 영향을 준다고 보이지 아니한다.(같은 뜻 ; OOOOOOOOOO, OOOOOOOOO)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물품과 기능이 유사한 슬관절 수술용 기구가 2001.10.10. 관세청품목분류실무위원회에서 HS 9021호로 결정된 사실을 신뢰하고 같은 품목분류 번호로 수입신고한 청구법인에게는 쟁점물품의 품목분류 착오에 대한 귀책사유를 묻기 어렵고, 또한 쟁점물품수입신고당시 세관장확인고시(관세청고시 제2002-45호, 2002.12. 23)에 HSK 9021.10-0000호에 수술용기구가 게기되어 있었다면 이는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품목분류가 HSK 9021.10-0000호로 분류된다고 신뢰함에 있어 달리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청구법인이 이를 신뢰하여 동 품목분류번호로 수입신고하고 수리를 받았던 쟁점물품에 대하여 사후에 품목분류가 잘못되었다 하여 다른 품목분류번호로 변경하고 소급하여 경정고지하는 것은 관세법 제6조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는 부당한 처분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 기본법 제81조,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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