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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주식 매도선택권(풋백옵션) 행사를 철회한 후 주식을 행사가격 이하로 타법인에게 양도하고, 주식의 매각금액을 초과하는 잔존 채권금액에 대하여 출자전환 등의 방식으로 보상받은 경우, 잔존 채권금액이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서2026 | 기타 | 2014-06-23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서2026 (2014.06.23)

[세목]

[세목]증권[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주식 매도선택권(풋백옵션) 행사를 철회한 후 주식을 행사가격 이하로 타법인에게 양도하고, 주식의 매각금액을 초과하는 잔존 채권금액에 대하여 출자전환 등의 방식으로 보상받은 경우, 잔존 채권금액을 포함한 금액을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으로 함이 타당함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OOO 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 등 OOO 계열의 5개 회사는 2006년 청구법인들을 포함한 투자자들(이하 “재무적 투자자들”이라 한다)과 함께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의 지분을 취득하기 위하여 컨소시엄(이하 “OOO”이라 한다)을 구성하였으며, OOO은 OOO 등 9개 기관으로 구성된 공동매각협의회로부터 OOO의 주식 OOO를 주당OOO에 취득하였다.

나. 재무적 투자자들은 OOO의 주식 OOO에 대한 매도선택권(풋백옵션)을 행사(주당 OOO, 주당 매입가격인 OOO에 연 9%의 이자를 가산하고 수령한 배당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이하 “매도선택권 행사가격”이라 한다)하였다가, OOO 계열의 주채권은행인 OOO의 “재무적 투자자들은 OOO의 주식을 OOO이 설립한 사모투자전문회사(이하 “OOO"라 한다)에게 주당 OOO에 매도하고, 매도선택권 채권금액 중 주식 매각금액을 초과하는 잔존 채권금액OOO은 OOO에 대한 워크아웃 절차의 채무재조정방안에 따라 회수한다”는 내용의 중재안에 동의하여 OOO 매도선택권의 행사를 철회하였다.

다. 청구법인들은 2011년 1월 아래와 같이 OOO의 주식 OOO(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OOO에게 주당 OOO에 양도하고, 2011년 11월 과세표준을 주당 OOO으로 산정(일부는 OOO으로 산정)하여 2011년 제1분기 증권거래세 OOO을 신고ㆍ납부하였다가, 2013년 11월 과세표준을 주당 OOO으로 경정해 줄 것을 청구하였으며, 처분청은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은 주식 매각에 따른 모든 대가가 포함된다는 이유로 OOO 기간에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라. 청구법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들 주장

(1) 쟁점주식의 양도거래는 청구법인들과 OOO 간 “주식 매매계약”에 따른 것인 반면, OOO으로부터 주식 등을 받은 거래는 OOO의 워크아웃 절차상 “채권단협약”에 따른 것이므로 당사자와 근거 계약이 전혀 다르고, 관련된 사실관계에서 복수의 채권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모두를 양도대가로 볼 수는 없으며, 만약 청구법인들이 OOO가 아니라 한국거래소에서 불특정다수의 투자자들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하였다면 당연히 한국거래소에서의 거래가액이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으로 인정되었을 것이고, 처분청의 과세논리에 따르면 OOO의 쟁점주식 취득가액이 주당 OOO이 되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OOO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한 거래와 OOO으로부터 주식 등을 받은 거래는 별개의 거래로 보아야 한다. 설령 두 거래를 하나의 거래로 보더라도, 법인이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들에게 매도선택권을 부여하는 방법으로 일정한 투자수익을 보장한 후 투자자들이 매도선택권을 행사하여 법인이 주식을 장외에서 매수하였다면 법인이 주식의 종가를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은 주식의 취득가액이라기 보다는 법인이 대여받은 자금에 대한 투자결과(손해발생)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 보아야 하므로 청구법인들이 OOO으로부터 받은 주식 등은 쟁점주식의 양도대가가 아닌 손해배상금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한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은 주당 OOO이 되어야 한다.

(2) 잔존 채권금액을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맞더라도 그 가액은 시가로 평가함이 타당한바, 잔존채권의 실질적인 가치는 아래와 같이 주당 OOO이므로 주당 OOO에 대한 증권거래세는 환급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재무적 투자자들이 매도선택권 행사를 철회한 후 해당주식을 행사가격 이하로 타법인에게 양도하고, 주식의 매각금액을 초과하는 잔존 채권금액에 대하여 출자전환 등의 방식으로 보상받은 경우, 주식 매각에 대한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은 「증권거래세법」제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해당 주식을 양도하고 받은 금전과 주식 매각에 대한 다른 실질적인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액을 포함하는 것이므로(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98, 2013.9.10. 참조) 잔존 채권금액OOO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여야 한다.

(2) 잔존채권 금액 중 OOO은 OOO 주식으로 출자전환하고, 나머지OOO은 상환유예하기로 채무재조정방안이 확정되었으므로 즉 실질적인 대가가 존재하므로 이를 시가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재무적 투자자가 매도선택권(풋백옵션) 행사를 철회한 후 해당주식을 행사가격 이하로 타법인에게 양도하고, 주식의 매각금액을 초과하는 잔존 채권금액에 대하여 출자전환 등의 방식으로보상받은 경우, 잔존 채권금액이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②잔존 채권금액이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더라도, 그 가액은 시가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증권거래세법 제3조【납세의무자】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권을 계좌 간 대체로 매매결제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29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

가. 증권시장에서 양도되는 주권

나.증권시장의 밖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양도되는 주권

2. 제1호 외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업자(이하 "금융투자업자"라 한다)를 통하여 주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투자업자

3.제1호 및 제2호 외의 주권 등의 양도의 경우에는 당해 주권 등의 양도자

제7조【과세표준】①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제3조 제1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권의 양도가액

2.제1호 외의 주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의한 가액

가.주권 등의 양도가액을알 수 있는 경우: 해당 주권 등의 양도가액.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규정하는 가액으로 한다.

(1) 「소득세법」제101조, 「법인세법」제52조 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에 따라 주권 등이시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그 시가액

(2) 「소득세법」 제126조, 「법인세법」 제92조 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주권 등이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정상가격

나.주권 등의 양도가액을알 수 없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양도가액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 및 정상가격의 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4조【양도가액 평가방법】② 법 제7조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양도가액 평가방법"이라 함은다음 각 호의 가액에양도된 당해 주권 등의 거래수량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한다.

1.「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장법인의 주권 등을 증권시장 및 다자간매매체결회사 밖에서 양도하는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거래소가 공표하는 양도일의 매매거래 기준가액

2. 삭제

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283조에 따른 한국금융투자협회(이하 "금융투자협회"라 한다)가 같은 법 시행령 제178조 제1항에 따른 기준에 따라 거래되는 종목으로 지정한 주권 등을 같은 항에 따른 기준 외의 방법으로 양도하는 경우: 금융투자협회가 공표하는 양도일의 매매거래 기준가액

4.제1호 및 제3호 외의 방식으로 주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 : 「소득세법 시행령」제165조에 따라 계산한 가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의 대표인 OOO과 각 재무적 투자자들은 주주로서의 권리ㆍ의무를 명확히 하고, OOO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기타 사항을 정하기 위해 OOO 주주간 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재무적 투자자들은 3년내 OOO의 주가가 일정한 수익률(연 9%)을 상회하지 못하면 같은 가격에 주식을 OOO에 팔 수 있는 매도선택권을 보장받았다.

(2) 재무적 투자자들은 매도선택권의 발생사유가 충족됨에 따라 OOO에 대하여 매도선택권을 행사OOO하였으나, OOO은 자금난으로 OOO 기업개선절차(워크아웃)를 신청하였고, 기업개선절차는 OOO 개시되었다.

(3) OOO 계열의 주채권은행인 OOO은 금호그룹 전체로 부실이 확산될 것을 우려하여 OOO ‘매도선택권 해소안’을 제시하였는바, 동 중재안에는 “재무적 투자자들이 OOO이 설립한 사모투자전문회사(OOO)에 OOO의 주식을 주당 OOO 매도하고(제3조), 매도선택권 채권금액OOO 중 OOO에 대한 OOO 주식 매각금액OOO을 초과하는 잔존 채권금액OOO은 OOO에 대한 경영정상화 계획에서 정하는 채무재조정방안에 따라 회수한다(제6조)”고 되어 있다.

(4) OOO에 대한 제3차 채권금융기관협의회(2010.3.25.)에서 잔존 채권금액OOO 중 87.7%OOO는 OOO의 주식OOO으로 출자전환하고, 나머지 OOO은 상환유예하는 것으로 채무재조정방안은 확정되었으며, 재무적 투자자들은 OOO 매도선택권 행사를 철회하였다.

(5) 청구법인들은 2011년 1월 쟁점주식을 OOO에게 주당 OOO에 양도하고, 과세표준을 주당 OOO으로 산정하여 이 건 증권거래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가, 과세표준을 주당 OOO으로 경정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으며, 처분청은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6) 「 증권거래세법」 제7조 제1항에 의하면, 주식의 양도가액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양도가액을, 주식의 양도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2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여기서 양도가액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가 아니라 거래당시 그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을 일컫는다고 하겠다(대법원 2011.7.28. 선고 2008두9874 판결 등 같은 뜻임).

(7) 쟁점①,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들은 OOO 계열의 주채권은행인 OOO의 중재안에 합의하여 OOO에 대한 매도선택권 행사를 철회하는 조건으로 쟁점주식을 OOO에게 주당 OOO에 양도하고, 매도선택권 채권금액OOO 중 위 금액을 초과하는 잔존 채권금액OOO은 OOO으로부터 출자전환 등의 방식으로 보상받았는바, 청구법인들이 매도선택권 행사가격에 상당하는 대가를 OOO으로부터 지급받는 것과 이 건과 같이 OOO와 OOO으로부터 나누어 지급받는 것은 대가의 수수방법에 차이가 있을뿐, 그 실질은 모두 청구법인들이 OOO에 대하여 매도선택권을 행사한 것에 기인하는 것이고, 어느 경우든 청구법인들이 쟁점주식을 양도하고 수수하는 대가는 동일하며,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은 주식을 양도하고 받은 실질적인 대가를 모두 포함하는 것이고, 이 건은 그 대가를 알 수 없는 경우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쟁점주식의 실지양도가액은 OOO로부터 지급받은 현금OOO과 OOO으로부터 받은 잔존 채권금액OOO을 합한 주당 OOO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청구법인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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