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단법인 B의 대표자이다.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의 대표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1. 피고인은 2017. 4. 22. 14:00 경 강원 정선군 C에 있는 D 앞 노상에 있는 제 19대 대통령 선거 E 당 F 후보자의 공개장소 연설ㆍ대담장소에서, 유세 차량에 설치된 마이크를 이용하여 “F 후보는 서민으로 태어나서 G 검사가 되었다.
H 도지사 시절 적자운영에 시달리는 I을 폐쇄하고 H 자체 부채를 우리나라 광역 지자체 중 유일하게 제로로 만들었다.
” 라는 취지로 말하는 등 약 8분 동안 F 후보자의 지지를 호소하는 연설을 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4. 23. 14:00 경 강원 정선군 화 암면 화 암리에 있는 정선 농협 화 암 지소 앞 노상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약 3분 동안 F 후보자의 지지를 호소하는 연설을 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4. 23. 16:00 경 강원 정선군 신동읍 조 동리에 있는 조동 삼거리 앞 노상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약 3분 동안 F 후보자의 지지를 호소하는 연설을 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정선군 청 회신 문서, B 고유번호 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 선거법 제 255조 제 1 항 제 2호, 제 60조 제 1 항 제 8호(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사실 제 3 항 기재 공직 선거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