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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본사 직원의 인건비등을 건축물 취득원가로 회계처리한 경우 이를 건축물 취득비용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9지0191 | 지방 | 2010-01-14
[사건번호]

조심2009지0191 (2010.01.14)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특별히 그 취득가액을 조작하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법인의 장부상의 가액은 실제의 취득가액을 나타내는 것임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11조【과세표준】 /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취득의 시기 등】

[참조결정]

조심2008지1027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7.6.26. OOOOO OOO OOO 798 상에 건축물5,213.74㎡(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신축 취득한 후 2007.7.23.그 취득가액을 4,115,890,590원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130,062,13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그 후 처분청은 2008년 8월 OOOOOO의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청구법인이 당초 취득신고 당시 이 건 건축물 취득과 관련된 비용 일부(급여 및 복리후생비 47,059,158원, 이하 “쟁점비용”이라 한다)를 누락하였음을 확인하고 쟁점 비용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구 「지방세법」(2007.12.31. 법률 제8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 제1항제131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255,900원, 농어촌특별세 125,570원, 등록세 501,670원, 지방교육세 92,790원, 합계 1,975,930원(가산세 포함)을 2008.10.16.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1.25. OOOOOO에게 이의신청을 하고, 2009.1.19. 기각결정 통보를 받은 후 2009.3.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이 건 건축물은 청구법인이 직접 직영하여 건축한 것이 아니라 OOOOOO(주)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일괄 시공토록 하여 완성한 것으로, 이 건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은 때까지 공사에 일절 관여하지도 아니하였고, 이러한 사항은 공사도급계약서에서 확인되고 있는바,

회계처리 오류로 이 건 건축물의 취득원가로 계상된 본사 직원 명목의 급여와 복리후생비는 이 건 건축물 신축과 관련이 없는 비용이라 하겠고, 더구나 위 비용을 2008.7.30. 대차대조표상 완성건물 계정에서 차감 수정하였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법인의 장부가액을 사실상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이를 과세표준으로 한 것은 객관화된 조직체로서 거래가액을 조작할 염려가 적은 법인의 장부가액은 특별히 취득가액을 조작하였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실제의 취득가격에 부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신빙성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OOO OOOOOOOOOO OO OOOOOOOO OO OO),

특별히 그 기장된 금액을 조작하였다거나 착오로 기장되었다는 사실이 공적인 기관에 의하여 판명되지 않는 한 단지 청구법인이 세무조사 이후 이를 수정한 사실만으로 결산시점에서 작성한 법인장부의 신뢰성 원칙을 부정하기는 무리가 있다 할 것으로,

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OOOOOO(주)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일괄 시공토록 하였으므로, 대표자 1명, 경리 및 재정 1명, 분양담당 3명으로 구성된 본사 직원은 건축공사현장을 관여할 일이 없었고, 더구나 2006년도와 2007년도 건설계정에 착오 기장한 본사 직원의 인건비 등을 2008.7.30. 취득원가에서 감액한 후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였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2006.6.1. 설립 후 본점 및 이 건 건축물 공사현장사무소 외에 달리 사업장이 없었을 뿐더러 본사 직원의 급여 및 복리후생비를 2006년 및 2007년 공사원가로 계정처리하고 결산한 이상, 취득 당시 장부상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부과한 이 건 취득세 등의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본사 직원의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등을 건축물 취득원가로회계처리한 경우 이를 건축물 취득비용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부과고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제111조【과세표준】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⑤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로 인한 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⑦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 가격 또는 연부금액의 범위 및 그 적용과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0조【과세표준】① 부동산·선박·항공기·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등기·등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③ 제111조 제5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조 동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다만, 등기·등록 당시에 자산재평가 또는 감가상각 등의 사유로 그 가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변경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제73조【취득의 시기 등】④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승인서 교부일(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을 취득일로 보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일로 본다. 다만,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이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에 한한다)으로 건축한 주택을 「도시개발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이전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환지처분공고일의 다음 날 또는 소유권이전고시일의 다음날을 취득일로 보며, 환지처분공고일 또는 소유권이전고시일 이전에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일로 본다.

제82조의2【취득가격의 입증 등】① 법 제111조 제5항 제3호에서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법인장부 :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

제82조의3【취득가격의 범위】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간접비용(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을 포함하되,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및 할부이자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만, 매매계약서상의 약정금액을 일시급 등의 조건으로 할인한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2006.6.26. 청구법인은 OOOOOO(주)와 이 건 건축물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공사기간은 2006.7.20.부터 2007.7.19.까지로, 공사금액은 4,35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되어 있다.

(2) 2007.6.26. 청구법인은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은 후 2007.7.23. 그 취득가액을 4,115,890,590원(도급공사비 3,950,000,000원, 설계비 2,400,000원, 감리비 109,000,000원, 도로점용료 4,124,800원, 면허세 450,000원, 분담금 등 50,320,790원)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130,062,130원을 신고납부하였으나, 쟁점비용(본사 직원의 2006년도와 2007년도분 인건비 및 2007년도분 복리후생비)을 이 건 건축물의 취득비용에서 제외하였다.

(3) 청구법인의 급여계정을 보면 2006년도에 지급한 직원 급여(적요란에는 “직원 급여지급”으로 기재) 18,900,000원을 2006.12.31. 분양제조로, 2007년도에 지급한 직원 급여(적요란에는 “현장직원 급여지급”으로 기재) 19,200,000원을 2007.12.31. 분양제조로 대체한 것으로 되어 있고, 복리후생비계정을 보면 2007년도에 지출한 복리후생비 9,159,500원을 2007.12.31. 분양제조로 대체한 것으로 되어 있다.

(4) OOOOOO은 2008년 8월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위와 같은 사실을 확인한 후 2008.9.5. 이를 청구법인에게 통보하였다(OOOOOOOO).

(5) 청구법인은 2008.7.30. 대차대조표를 수정하여 이 건 건축물 제조원가로 계상되어 있는 2006년도와 2007년도에 지급한 직원 급여 38,100,000원과 2007년도에 지출한 복리후생비 9,159,500원을 완성건물 계정에서 차감하였다.

(6) 법인등기부상 청구법인의 임·직원과 및 급여대장상 직원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7) 청구법인은 2007.9.6. 본점 소재지를 OOOOO OO OOO 66-12 2층에서 OOOOO OOO OOO OOO OOOOO 1002호로 변경한 후 2007.9.7. 이에 관한 등기절차를 완료하였다.

(8) 「지방세법」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일반적으로 시가표준액에 의하나, 법인장부에 의하여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장부상 가액을 사실상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이에 의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법인의 경우에 개인과는 달리 장부상 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한 것은 법인은 객관화된 조직체로서 일반적으로 거래가액을 조작할 염려가 없어 그 장부상 가액의 신빙성이 인정된다는 이유에 있으므로 특별히 그 취득가액을 조작하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그 장부상의 가액은 실제의 취득가액을 나타내는 것이라 할 것으로(OOO OOOOOOOOO OO OOOOOOO OO),

청구법인은 쟁점 비용을 이 건 건축물의 제조원가로 계상하였을 뿐만 아니라 급여계정(2007년도) 적요란에도 현장직원 급여지급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OOOOOO의 세무조사결과 통보 이후 청구법인이 법인장부를 수정하여 쟁점 비용을 이 건 건축물의 제조원가에서 차감하였다고 하여 이러한 사실만으로 개인사업자보다 더욱 정밀한 회계처리를 요하는 법인장부에 기재된 취득가액이 잘못되었음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자료로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설립 이후 본점 및 이 건 건축물 공사현장사무소 외에 다른 사업장이 있었다는 사실이 나타나고 있지 아니하고 있어 시공사인 OOOOOO(주)로 하여금 일괄 시공토록 하였을 뿐 공사에 일절 관여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이 건 건축물의 취득 당시 법인장부에 계상되어 있는 쟁점 비용을 이 건 건축물의 신축과 관련된 비용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OO OOOOOOOOO, OOOOOOOOOO OO O)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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