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부산세관-조심-2016-122
제목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심판유형
심판청구
쟁점분류
원산지
결정일자
2017-03-09
결정유형
처분청
부산세관
첨부파일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경위
가. 청구법인은 2012.4.6.부터 2012.6.12.까지 OOO 소재 OOO(이하 “수출자”라 한다)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O호 외 30건으로 OOO(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쟁점물품 선적일 이후에 수출자로부터 원산지증명서(OOO, 이하 “쟁점C/O”라 한다)를 소급하여 발급받은 다음,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 및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에 따라 OOO세관장으로부터 수입신고수리 후 협정관세율(0%)의 적용을 승인받았다. 나. OOO세관장은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 서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유효기간(6월)이 경과한 쟁점C/O로 협정관세 사후적용을 받았다고 보아 쟁점물품에 대한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2014.9.3. 청구법인에게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이하 “당초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가산세 부과처분에 불복(2016.1.13. 본세를 포함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2014.12.2. 심판청구를 제기OOO하였고, 우리 원에서는 2016.6.13. 불복기간을 도과한 후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는 이유로 본세는 각하하되, 가산세는 쟁점C/O가 유효하므로 청구법인이 세법상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보아 가산세를 취소하도록 결정하였다. 라. 한편, 청구법인은 동일 쟁점에 대한 다른 업체의 심판청구가 조세심판관합동회의 등에서 인용결정OOO되자, 2016.3.4. 처분청에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당일 이를 거부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6.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처분청주장
쟁점사항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바. 「관세법」 제38조의3 제2항에서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이하 “일반적 경정청구”라 한다)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 최초의 신고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경정청구(이하 “후발적 경정청구”라 한다)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19조 제1항에서 이 법이나 그 밖의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한 처분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다른 업체의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OOO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된다고 주장하나, 「관세법」 제38조의3 제3항에서 최초의 신고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를 후발적 경정청구의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바, 다른 업체의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은 청구법인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당초 처분은 부과처분으로서 일반적 경정청구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