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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처분청 담당자의 착오에 따라 과세표준에서 쟁점금액이 누락되었으므로 기 납부한 이 건 가산세는 환급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20지1103 | 지방 | 2020-09-08
[청구번호]

조심 2020지1103 (2020.09.08)

[세 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취득세는 신고납부세목으로서 지방세법령에 따라 산정된 세액을 신고기한 내에 신고납부할 책임이 납세의무자인 청구인들에게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 담당자가 제시한 취득세신고서에 따라 신고하면서 과세표준에서 쟁점금액이 누락된 것이므로 이 건 가산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임

[참조결정]

조심2015지198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 OOO과 청구인 OOO(OOO과 합쳐서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2018.10.8. OOO, 면적 243㎡, 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대한 분양권을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하고 매매계약서상 분양금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정한 취득세 등 OOO을 신고․납부하였고, 2020.1.28. 매매계약서상의 추가지불액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기한후신고를 한 후 이에 따른 취득세 등 합계OOO원(가산세OOO원 포함, 이하 “이 건 가산세”라 한다)을 납부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2018.10.8. 당시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신고하면서 쟁점금액을 포함한 취득가격을 신고하고자 필요한 자료를 모두 제출하였음에도 처분청 담당자의 착오로 쟁점금액이 누락되었으므로 2020.1.29. 이 건 가산세는 환급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0.2.3.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0.2.24. 이의신청을 거쳐 2020.4.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청구인들은 2018.10.8.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신고하면서 쟁점금액을 포함한 금액을 해당 토지의 과세표준으로 신고하고자 해당 매매계약서를 포함한 제반 자료를 모두 제출하였다. 그러나, 처분청 담당자는 이 건 토지의 매매대금OOO을 과세표준으로 입력하지 아니하고 쟁점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OOO을 이 건 토지의 과세표준으로 하여 쟁점금액만큼 이 건 토지의 과세표준이 과소신고 되어 처분청은 청구인들에게 이 건 가산세를 과세하였다. 결국, 이 건 가산세는 처분청 담당자의 업무상의 착오로 인하여 발생된 것이므로 청구인들에게 해당 가산세를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전액 환급되어야 한다.

나.처분청 의견

청구인들은 2018.10.8.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신고하면서 해당 토지의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 등을 기재하지 않았고, 처분청 담당자가 해당 신고납부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자 청구인들이 이를 확인․서명한 후 취득세 등을 납부하였는바, 이 건 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이 과소신고된 것의 일차적인 책임은 청구인들에게 있다.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가 입증하여야 하나, 청구인들은 단지 처분청 담당자의 착오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납세의무자가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신뢰하여 신고납부의무를 정당하게 이행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것이 명백할 경우에는 그러한 사유만으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대법원 2004.9.24. 선고 2003두10350 판결, 같은 뜻임).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처분청 담당자의 착오에 따라 과세표준에서 쟁점금액이 누락되었으므로 기 납부한 이 건 가산세는 환급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이 2018.10.8.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취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는 과정에서 해당 과세표준에서 쟁점금액이 누락된 것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들이 2018년 체결한 매매계약서 등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청구인들의 대리인 법무사는 2018.10.8. 이 건 토지에 대한 취득신고를 하기 위하여 처분청에 방문하여 과세표준 및 신고세액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취득신고서를 제출하였고, 처분청 담당자는 매매계약서상의 분양금액OOO)을 과세표준으로 입력한 취득세 신고서를 제시하자 해당 법무사는 이에 자필로 서명한 후 취득세 등을 납부하였다.

(다) 경정청구 거부처분(2020.2.3.)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제20조 제1항에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시행령」제33조 제1항에서 법 제20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를 신고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취득물건, 취득일 및 용도 등을 적어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들은 쟁점금액을 포함한 금액을 이 건 토지의 과세표준으로 신고하고자 하였으나 처분청 담당자가 쟁점금액을 제외한 금액OOO원)을 해당 토지의 과세표준으로 입력하여 제시한 취득세 신고서로 신고함에 따라 그 과세표준이 과소신고되어 이 건 가산세가 발생하였으므로 청구인들에게 해당 가산세를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에게 신고납부서 등을 교부하는 행위는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따른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단순한 사무행위에 불과한 것이라 하겠으며, 세무공무원의 상담은 안내 수준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이를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신뢰보호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는 점(조심 2015지1981, 2016.1.15., 같은 뜻임), 취득세는 신고납부세목으로서 지방세법령에 따라 산정된 세액을 신고기한 내에 신고납부할 책임이 납세의무자인 청구인들에게 있는 점,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부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않는다 할 것이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며, 설령, 납세의무자가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그 신고·납부의무를 정당하게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4.9.24. 선고, 2003두10350 판결, 같은 뜻임) 하겠으므로, 처분청 담당자가 제시한 취득세신고서에 따라 신고하면서 과세표준에서 쟁점금액이 누락된 것이므로 이 건 가산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기 납부한 이 건 가산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제81조,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취득세 :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제52조(가산세의 부과)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②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지방세관계법의 해당 지방세의 세목으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를 감면하는 경우에 가산세는 감면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제54조(과소신고가산세, 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로서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보다 납부세액을 적게신고(이하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면서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초과환급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환급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과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가산세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 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제57조(가산세의 감면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26조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해당 가산세액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감면한다.

1.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2년 이내에 제49조에 따라 수정신고한 경우(제54조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초과 1년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초과 2년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제51조에 따라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제53조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기한후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초과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3. 제88조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 결정ㆍ통지기간 이내에 그 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결정ㆍ통지가 지연되어 해당 기간에 부과되는 제55조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한다)에는 해당 기간에 부과되는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4. 「지방세법」 제103조의5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예정신고기한 이후 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 및 수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가.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제53조에 따른 무신고가산세만 해당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과세표준 신고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예정신고를 하였으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한 경우로서 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을 수정신고한 경우(제54조에 따른 과소신고가산세 또는 초과환급신고가산세만 해당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과세표준 신고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가산세 감면 등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 등을 신청할 수 있다.

제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나 허가구역의 지정 해제일 또는 축소일을 말한다)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33조(신고 및 납부) ① 법 제20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를 신고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취득물건, 취득일 및 용도 등을 적어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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